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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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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위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사안별로 변호사 수당을 지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 1년간은 변호사수당이 얼마나 지급이 됐고 또 조례로서 고문변호사를 위임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변호사 수당을 혹은 변호사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육청 변호사를 그냥 같이 무료로 말하자면 이용을 하시다가 이번에 안정성이 없으니까 수당을 지급을 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대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수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그런 점이고 또 하나는 재원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위탁급식을 학교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농산물을 지금까지 그럼 공급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직영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우수농산물을 우리가 공급하고 그런 걸 학생들한테 먹이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수농산물을 공급한다고 굳이 조례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에 우수농산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까지 우수농산물을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공급해서 식단에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우수농산물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재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입장에서 재원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아무런 협의도 없고 또 재원대책 마련이 지금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위탁급식을 학교급식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만드는 이유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왜 자꾸 중복돼서 이런 조례를 만듭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 입장을 정리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