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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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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일선에 파견소가 9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1개 파견소당 몇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철웅 위원님께서는 그런 걸 일선에 소방본부라든가 아까 그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말고 일선 지역에 가 보면 거의 맞교대고 본부장님 말마따나 1명 있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무소방원에 107명을 보강을 하셔 갖고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화재취약지구나 일선에 이런 데다가 의무소방원들을 배치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격무를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면에 보면 공익요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그 사람들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분들을 의무소방원으로 대체를 해서 일선에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의용소방대 이원화된 운영체계 확립화 방안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전에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늘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조례개정을 할건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2002 한·일 월드컵 기념사업비 해서 20억인가요. 기념조형물하고 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선정이 됐나요?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할 때 지장이 없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에 500동을 계획하셨는데 그전에 예산심사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액수를 좀더 상향조정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한 거 같은데 어떻게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계획상에는 동당 2,000만원으로 했는데 2,000만원이 설정된지 꽤 오래 됐거든요. 2,000만원 지원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상향조정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남대 관람 편의시설 확충 해서 골프장 유료개방 방안강구 했는데 방안이 섰습니까? 개방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거기 위치를 가보면 그린이 중복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골프를 치게 된다면 안전성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두 팀이 라운딩할 때는 큰 부담이 없지만 그린에 여러 팀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 홀과 홀 사이가 좁기 때문에 안전성에 엄청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셔서 개방을 하셔야지 잘못하면 그 홀과 홀 사이가 좁기 때문에 또 중복돼서 연결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성에 엄청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골프장을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는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청남대 운영을 하는데 안전이 최우선인데 조만간 날이 해동되면 관람객들이 많이 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 보면 노인들하고 부녀자가 많이 내방하는 실정인데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안전요원이라든가 119구급차량을 상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잘 추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소방본부에 한번 그런 거를 질의를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와서 소방본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해 놓고 난색을 표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 추진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있던 분들 말씀이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마조마하고 겁이 난다 하는 근무요원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중에 사망사고가 나고 하면 다 도에서 책임도 있고 그런 거니까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119구급대는 꼭 배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제6조제1항에 연수를 받고자하는 자 및 기관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연수신청서를 현재는 소장이고 개정에는 과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자연학습원 업무를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지도 감독만 하는데 여기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업무를 조례에 의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계약서에 명시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위탁업무를 했으면 위탁을 자연학습원의 원장이 한다든가 과장이 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과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은 또 이 결정통지를 해 줘야 된다고 과장이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조례에다 나열해 놓으셔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위탁업무가 여기 조례상하고 안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운영계획을 도에다 승인을 과장이 받습니까? 위탁업자가 위탁받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지 과장님께서 지사한테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청서를 과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과장이 다 이거를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연수시기 조정도 하고 결정통지도 해야 되고 내용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