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먼저 저소득 도민의 의료시혜에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2004년도 재정규모가 나와있습니다. 아직 관리부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죠?
좀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이 되시겠어요? 연구검토를 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부장 소관 같아서. 먼저 세입부분에 한번 잘 보시죠. 의업수입이 38.3%이고 이월금수입이 27.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내의 충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의업수입이 61.3%, 또 이월금수입이 1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재정규모가 확실히 맞는다고 할 적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전체를 봐서 의업수입하고 의업외수입이 전체가 약 53% 정도 됩니다.
또 충주의료원의 경우는 의업외수입이 17.5%가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의료원의 수입은 의업수입이나 의업외수입에 의존이 돼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상당히 재무구조상 문제가 있다.
실제는 이대로 분석할 때는 많은 적자가 이렇게 나는데 이거를 이월금으로 메웠다. 이월금으로 이렇게 메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회계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으로 잡는 그러한 것이 본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의업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뺀다고 그런다면.
빠질 경우에 의업외수입은 변동이 없겠고요 의업수업에 변동이 있습니다. 의업수입이 변동이 되는데 그렇게 이월금에서 뺄 적에 의업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퍼센터이지로 대략 답변을 하세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만한 돈을 이월금이, 쉽게 얘기해서 장례식장 신축예산이 포함돼서 이월금이 많고 상대적으로 의업수입이 줄었다 이런 얘기죠? 퍼센테이지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장례식장예산을 뺄 경우에 순수한 의업수입이 몇 %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2004년도 예상을.
어떻게 보좌하시는 직원들 답변하실, 검토하셨습니까? (…) 그렇게 된다면 전체 의업수입이 한 60%대 됩니까? 60% 정도 되겠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원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중에 1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을 5억6,000만원을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제 서류상에는 195억6,000만원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003년 12월에 195억6,000만원이 상환된 걸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글쎄 이런 거 할 적에 앞으로 부장님께서는 본청에서 행정능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도민한테 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을 상당히 양질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보좌하는 원무과 이쪽에서는 좀더 이러한 지적을 안 받도록, 원장님이 여기서 이렇게 곤욕을 치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좌를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신축문제가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를 총 68억으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당초계획은 이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계획에서 늘어난 예산과 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원장님께서는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저희가 통과시키는 금액의 어떤 선이 돼야 되는데 아마 23억이 늘어난 걸 갖고 공유재산 별도의 변경을 안 받아도 되는 거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예산을 한번 주먹구구식으로 세웠어도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도민을 한마디로, 나쁜 얘기로 해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할 경우에는 감리비 같은 거 또 토목공사는 예측이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인테리어, 당연히 현대식 장례식장에 따른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누락시켰다. 장례식장을 신축한다는 명분은 좋은데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도의회에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지난할 것이 염려가 되니까 고의적으로 예산을 그만큼 사전에 알면서도 이렇게 누락시킨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담당사무관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그 13억 문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여기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약속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라고요. 이왕 준비된 거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감사처리결과 11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각종 자료작성시 청주·충주의료원이 사전협의하여 본 의회 위원회에 제출한다고 이렇게 처리결과로 약속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에서는요 아까 수련의는 보험에서 기피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셨습니까?
그건 공제회 얘기고 공제회 얘기는 이제까지 설명을 했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니까 김정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 갖고는 분쟁 해결하는데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손해보험회사에 이러한 보험이 있죠.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수련의는 안 돼도 의사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손해보험회사에서 의사도 기피합니까?
아니, 그래서 보험회사에 이러한 책임보험을 가입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별반, 그러니까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그렇다면 문제는 있는 거네요.
김정복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도무지 분쟁해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이 33명이나 되며 특히 환자치료에 중요한 책임을 진 간호사가 1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사고 등 대책방안을 검토하셨나, 또 수립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신분보장과 아울러서 만의 하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는 충주의료원은 의료사고가 있는 데이고 그래서 늦었지만 대책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진료부장이 2003년 11월부터 공석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안하고 있어요? 진료부장이라는 게 원장님 다음으로 부원장 몫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료부장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공석을 갖고 계신다는 것보다도 빨리 후임자에 대한 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중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례식장 식사주문 기준축소에 대하여 기준량 이하 소량 주문시도 별도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상 본 위원의 견해로는 최소 기준을 30인분 이상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최소기준이라면 어떠한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장례식장 운영 못 합니다. 일반음식점도 아니고요. 거기서 최소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몇 그릇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이게 당원에서는 최소기준을 본 위원 견해로는 30인 기준인데 보통 일반장례식장은 50인 기준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원의 기준이 이렇게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소량 주문시도 별도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할 게 아니라 어느 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부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죠.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10인분이라도 장례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좋습니다. 운영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이필용 위원께서 충주의료원 재건립 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시내중심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의료원이라도 의료시혜와 더불어 경영합리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적에는 위치 장소가 같은 병원이라도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진입로 문제가 장애요건은 됩니다만 위치상으로 볼 적에 거기가 한 5,000평 가까이 돼 있죠. 그럴 적에 원장께서 개인병원으로 생각할 적에 개인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원장께서는 거기 그러한 좋은 장소를 놔두고서 좀 넓다고 해 가지고서 교외로 나가서 주민이 이용하기도 조문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다 병원을 짓겠습니까?
원장께서는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경영합리화 측면에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현대식으로 더 고층, 아산병원하고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산병원은 18층이죠.
아산병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용적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면밀히 모든 것이 이전을 전제로 해서 검토용역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한 면적 같은 것은 안 나타나있습니다.
대략 전체로 500억 내지 600억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서 지금 현재 5,000평이 왜 부족하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 범위 내에서 어디가 적지가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지방공사충주의료원 예비비 집행실태 조사결과보고서가 감사관실에서 나와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보셨죠? 이 문건. (…) 감사관실에서 통보가 안 갈 수가 있나요?
똑같이 갔겠죠? 아직 안 됐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예비비에서 보상조로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따져 볼 적에는 거기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또 이직문제 등이 있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볼 적에는 합리성이 있다 단지 앞으로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병원 및 의료인력의 위험부담 경감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의사 및 병원배상 책임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의사 및 병원배상 책임보험의 가입권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책임보험을 가입을 했습니까? 이 문제가 똑같이 청주의료 원에도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회가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플러스에 들어가는 보험료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쉽게 얘기해서 한 1억 정도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권고안으로 최종결론을 그렇게 내렸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감사관실하고 조율을 하셔 가지고서 본 위원회에 예비비 집행실태 조사결과보고서를 달리 제출을 하시도록 이렇게 위원장께서 지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