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 본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해서 지금 언급하고자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개괄적으로는 여기 간담회석상에 보고한 자료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일선학교에 110명, 전산직 일부 충원, 도서·보건직, 신설 단설유치원 이렇게 했는데 그 인원이 적어도 148명이면 직급별로 또 일선 전문직종 이렇게 자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검토가 안 됐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잠시 정회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받고 심사하는 것이 이 중요사안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심사자세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의견에 우리 동료위원이 동의하시면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정원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에 148명의 증가요인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예측 즉,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총정원제도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운영됐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유효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2,823명의 총정원제도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을 위시해서 여타 시·도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해 줄 때는 일정한 기준과 요건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지 그런 기준 없이 운영됐다 기준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아까 답변내용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데 그것이 유효한 답변이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충청북도는 2,823명 우리보다 학교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가 큰 경기도, 서울 같은 데는 거기에 걸맞는 인원승인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운영됐다라는 것은 적절한 아까… 그것을 반복해서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니까 제가 정정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8명의 기구정원이 표준정원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증원되는데 핵심골자는 6급의 경우 기존 28%에서 30%로 2% 늘어나는 것 또 7급에서 기존에 38%였는데 대폭 44% 늘어나고, 8급은 26%에서 18%로 이렇게 감원 운영되는 건데 지금 간담회시 집행부의 계획서에 보면 일반직 6급의 경우는 현재 317명인데 64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7급은 기존 430명인데 130명이 늘어나서 560명 그리고 8급은 기존에 305명인데 이 하위직급은 54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한 답변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기존에 단위학교 48학급 이상의 경우는 2명의 행정직이 배치가 됐는데 48학급 미만은 소규모 학교든 48학급이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학교인데 이런 데 1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23학급으로 하고자하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23학급 기준으로 하면 방금 언급한 대로 6급에 64명 늘고 7급에 138명 늘어나는 그런 구체적인 단위학교별로 자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요파악을 했는데 48학급에서 기준을 23학급으로 줄여서 23학급 이상은 2명 배치한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 이것은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66개면 여기 초등학교 행정실 책임자는 최저 7급이고 중·고교 행정책임자는 최저 6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고교 구분해 가지고 그런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합쳐서 몇 개예요? 99개하고 41개 합치면 140개네요. 그럼 그 140개는 어느 기준에 140개입니까?
여기 지금 8·9급은 54명 줄고 6급, 7급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 계에 증감 140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학교규모가 소규모 학급은 하위직급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7급, 6급 이렇게 상위직급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거에 기존 일선학교에서 7급이나 8급, 9급이 행정실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여기 지금 표준정원제로 개정된 이유에 보면 행정력강화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급을 높이는 것이 행정력강화인가. 그 애로점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서 채용이 되면 일정한 공모에 따른 연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전 배치 교육연수를 시켜 가지고 일선학교에 보직발령을 하는데 저는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금번에 표준정원제로 증원됨으로 인한 48명 또 결원인원, 자연감소 예상인원 해서 이번에 일거에 한 170명 정도를 공개채용에 의해서 채용하겠다 했는데 공개채용을 하면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에 나이제한이 있으면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교육행정공무원이 현재 한 2,8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동기가 170명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직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직군에 동기가 100명이상 일거에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어느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조직에서 뽑으면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한번에 집단으로 과거의 예 없이 많이 뽑아 놓으면 향후 몇 년간은 특단의 변수가 없으면 임용채용고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금년도 170명 뽑는 사람들은 행정직의 경우는 조직에 엄청난 동기간의 인사적체는 그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역기능이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한 그 답변내용이 과거에는 100명 이상 일거에 채용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170명 정도를 여기 148명중에 기능직은 8명입니다.
일반행정직은 140명인데 이렇게 일거에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나이 제한이 몇 세죠? 28세 미만이죠. 그러면 여자, 남자 합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든 학력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많아야 28세인데 이 사람들이 일거에 행정직으로 140명이 채용됐다 이거예요. 자연감소 인원하고 결원 이거 말고도 이렇게 동기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인사운영에 본 위원의 과거 직장 경험으로 보건대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설득력이 없었고요. 제가 더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단 147명중에 집행부의 안은 일반행정직 140명이고 기능직은 8명인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기능직 8명중 사무조무원 5명, 위생원 2명, 운전원 1명 이게 신설학교에만 기능직을 증원하는 거고 나머지 140명은 다 행정직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직을 100명하고 기능직을 48명 우리 자체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콤에 의한 어떤 경비기능을 외부용역에 의한 용역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수요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기능직은 안 늘려도 된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단양군 전체 학교가 1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식품위생직 그런 분이 3명이랍니다. 19개 학교에. 그러나 그분들이 부식을 납품하면 학교별로 이렇게 계속 일정한 시간에 순회하면서 하다보니까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증가해야 된다라는 현장의 여론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감안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 표준정원제로 제도가 바뀝니다. 2년 주기로 또 조직진단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 조직진단을 직무량의 자체 내에 어떤 조직진단보다는 외부에 우리나라 유수의 전문인력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진단을 의뢰 내지는 용역을 줘서 그 조직진단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내용이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을 거꾸로 한 겁니다. 이런 표준정원제로 인원을 대통령령이나 교육부 규칙으로 정하기 이전에 시·도교육청에 조직진단을 한 결과를 납품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이게 적정한 표준정원이냐 아니냐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다라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 48학급이상 대규모학교의 경우 일선 행정직을 2명 배치한 것을 그 구분을 완화해서 23학급으로 했는데 이 기준은 다른 여타 시·도도 똑같은 기준입니까? 우리 자체내 충북도교육청만 48학급과 23학급의 기준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인지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표준정원 시행에 따른 정원조정계획안을 저희들이 기이 일찍 접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질의하는데도 효과적이고 답변하는데도 능률적일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전달받아서 제가 간단하게 계급정원조정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4급이상 즉, 3·4급의 경우는 법정정원을 19명 이내로 하는데 현재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의 경우는 82명 이내로 하는데 개정됐을 경우에 68명 법정정원이 381명 이내로 돼 있는 6급의 경우는 현행 317명에서 아주 풀로 381명이 되고 7급의 경우도 법정정원 560명이내 현재 430명인데 560명으로 이렇게 풀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급의 경우는 이내가 아니고 230명 이상인데 현재 305명인데 개정안 운영계획으로 보면 251명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존에 8급이 아니고 9급으로 있는 사람도 막바로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8급은 제외하고 7급의 경우에 6급으로 진급하는데 장기근속연한이 가장 적채된 소요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즉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최고 12년이 7급에서 6급으로 못했는데 이 표준정원제로 바뀔 때 그럼 가장 빠르게 7급에서 6급으로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까? 이 64명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4명이 승진되는데 근속연한이 7급에서 아까 최장 12년 정도 되는데 짧은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130명 중에 40명은 하고 여유가 90명이 잉여가 있는 거네요? 최소 근속연한이 안 되니까 40명만 되고 90명은 8급에서 있다가 최소 연한만 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케이스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가면서 피라미드 조직이 돼야만 안정적인 조직운영하는 데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조직구조인데 지금 일거에 금번에 148명 표준정원제 인원이 되면 다이아몬드 조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점이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우리 교육청이 할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