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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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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148명을 증원하고자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14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그 산출기준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산출기준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각 지역별로 그 인원이 148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필요한 인력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바가 있느냐 했다라면 현재 조사한 인력이 148명 가지고 충분하냐 부족하냐 아니면 148명이 아니더라도 더 줄일 수 있는 적정한 데이터가 있느냐 거기 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간단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148명 이하로 줄이면 인력난에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돼서 힘들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현재 그럼 임시직이나 일용직 활용은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련해서 그러면 보정정원은 향후에 언제쯤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현재로서는 안 하는데 향후에 언제쯤 인원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예측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1년 후에 보정정원을 활용한다고 다시 의회에 심의 받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일반 일선학교 행정실에서 업무량이 가중돼서 인원을 충원시켜 달라 이런 요구와 함께 보정정원을 활용해서라도 인력을 더 배치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혹시 앞으로 요구될 수 있는 가상적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도 보정정원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규채용기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응시자격 요건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이나 기능직에서 일정 한도의 장애자들한테 어떠한 특혜, 일정의 프로테이지를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럼 뭐 만약에 기능직 같은 경우도 장애자들한테 특혜를 프로테이지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장애인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국 교육청 16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