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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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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총정원제가 표준정원제로 됨에 따라서 148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지금 조례로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148명이 늘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늘리라는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148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148명이 물론 행정직, 기술직 해서 일반직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48명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꼭 필요한 표준인력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148명이면 연봉 한 3,000정도만 대략 따질 때도 약 한 40억이상의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표준정원에 드는 비용은 국고보조가 되는군요?

앞으로 그럼 표준정원 이외에 보정정원도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148명이 직급별로 어느 직급에서 몇 명 정도가 늘게되는 겁니까? 아까 설명하신 중에 표준정원제도 2년 주기로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년 주기로 바뀐다는 게 표준정원제가 총정원제로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2년마다 실수요 정원을 책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는 그런 거군요.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게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를 질의한 내용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의규정이 148명이면 145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국비보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조직진단을 잘 하셔서 148명을 꼭 채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절감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강제규정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