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용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는 내용 중에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 질의 중에 표준정원제의 그 규정이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를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강행규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범위 내에서라는 의미는 임의규정이고 148명까지 그렇죠? 지금 답변하는 관계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나눠주신 조례안의 관계법령까지 발췌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서도, 그 규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셨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 담당부서의 총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이미 마인드가 148명을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딱 148명을 다 이렇게 앞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중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 심사를 저희들한테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심사 초기에 제가 발언을 했어야 될 사항을 조금 늦게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148명을 이번 표준정원에서 늘려달라고 조례안을 지금 올렸는데 그러면 148명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직급별이든 직종별이든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나누어주고서 조례안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무조건 그냥 148명 중앙에서 따왔으니까 148명 해주시오, 이러이러한 근거 제시도 없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이 앞뒤가 전도된 것 아닙니까? 148명이 어떻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우리보고 지금 이 조례를 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성격인데 지금 8·9급이 18% 이상으로 하게 돼 있죠? 8·9급이 18% 이상인데 이기동 위원님 질의내용대로 이 조직이 5급이 68명, 6급이 381명이고, 6급·7급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8·9급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어떻게 보면 배 이상도 되게 되는데 가능한한 물론 148명을 일거에 다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48명 고생해서 따왔든 기준에 의해서 받아왔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따따부따 우리 충청북도 인력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일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충원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인사에 있어서 문제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많은 동기생들이 진급에 상당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불합리한 점도 예상되고 해서 7급도 예를 들어서 44%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신축적으로 38% 이내였다가 44%로 6%나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8%였으니까 이번에 40%로 한다든지 또 기왕에 8·9급이 26% 이상이었다가 18%로 8%나 되는 큰 인원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이범윤 위원님도 자기 지역에 어려운 인력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배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법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상으로 지금 현재 사무보조원도 있고 현재 기능직도 있고 기능직도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8·9급 공무원이 하는 일을 사무보조원이 다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 상당히 구직난이 심한 관계로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죠? 기왕에 조리원으로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을 담당하다가 기능직을 2명 뽑은 경우가 있었죠? 그때 2명 뽑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110여명 가까이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기능직도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보조원도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춘 자로다가 이렇게 하면 막말로다가 대학 졸업자 이런 분들도 사무보조원 못 들어가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원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인력을 갖다가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방법이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을 때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데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발언요지는 이렇게 한꺼번에 170명 인원을 뽑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반 정도 뽑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승진적체가 됐다고 했죠. 이번에 해소시켜버리면 다음에는 그 인원만큼 계속 상당한 기간동안 승진 적체는 어차피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한꺼번에 밥 다섯 그릇 먹으면 배탈납니다. 배고프더라도 두 그릇 먹어야지 그동안 3일 굶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밥 다섯 그릇 먹으면 배탈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동안 물론 이런저런 승진적체도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모직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한꺼번에 만족시키려고 하지말고 연차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뽑는 것을 시간을 갖고 뽑으면 반만 뽑는다고 가정하면 반 정도는 70~80명 이상은 그 지역의 사무보조원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자기 지역의 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론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 질의를 웬만큼 하셨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