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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옥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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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출신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으뜸 도민 으뜸 충북 구현을 위해 도정업무 추진에 온갖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지역의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증평지역 주민의 숙원인 증평군 자치단체 승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새롭게 출발한 증평군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약 1년8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생 증평군의 자립기반 확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충청북도 출장소라는 기형적인 행정체제에 있었던 증평은 각종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8월 30일에서야 증평군 개청과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증평이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기쁨과 함께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82㎢에 불과하고 인구도 3만여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로써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만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지 실제 내용상으로는 독립된 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자치기반이 너무 취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증평군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증평군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인구와 공장을 유입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실 것과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극 유치하여 주는 등 증평군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충청북도의 특단의 대책 강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관련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5급 승진임용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방 5급 일반승진시험제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금년도부터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각각 50% 적용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에서 지방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강제 규정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최근 대전, 충·남북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지방 5급 승진의무시험제도에 대한 반대성명을 낸 데 이어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 역시 국가직과 지방직과의 차이를 두는 제도이며 대민서비스 저하는 물론 시험공부로 인한 업무공백과 비용의 과다지출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등 이를 둘러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충돌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다면평가제 실시와 직장협의회의 감시 등을 통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또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공무원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지방 5급 승진의무시험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부지사께서는 충청북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선 방안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 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그동안 지방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주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 기존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바꾼다는 명목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현재 81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본래 취지는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자치 위원들이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며 사무소 여유공간을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 및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읍·면·동사무소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탁구, 서예 등 건강과 취미생활에 치우쳐 있으며 주민자치 기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의 업무가 사회복지·민원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직원은 감소한 반면 민원업무는 증가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각종 행정시책이 일선행정기관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기에 전달되지 않아 현안 해결에도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일부 민원을 오히려 원거리에 위치한 군청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시행취지는 좋으나 우리의 생활관습이나 행정체제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 시 단위의 동사무소는 몰라도 농촌지역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더 이상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소신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의 중소기업은 내수부진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조달, 인력확보 문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4년도 경제운영 방향과 기업하기 좋은 충북 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언론과 연구기관을 통해서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최근에는 신발, 섬유 등 제조업 분야에서 일부 첨단산업도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로 진출하는 등 약 34% 정도가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핵심기술 개발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방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발굴하여 완화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 중 이차보전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예산 1,380억원 중 100억원이 이차보전액으로 계상된 가운데 실제 0.5%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인접 충남과 대전시의 경우 우리보다 높은 3%선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장애자 및 장애자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공공시설료 이용의 감면”과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 및 수영장 등 7개소에 대하여 장애인과 동행자에 대한 이용 및 감면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장애인과 그 동행자에게 동시에 감면해 주는 곳은 청주시 고인쇄박물관 1개소에 불과하며 장애인에게만 감면 또는 면제하는 곳이 청주시 동물원, 충주시 체육시설, 옥천군 장계국민관광지 등 3개소이고 나머지 충주시 문화회관, 제천시 솔밭수영장, 옥천군 청소년수련관등 3개소는 아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공공시설의「장애인과 동행자에 대한 이용 및 감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장애인 및 동행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배려를 할 수 있는 시책을 도지사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장애인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인 편의시설보다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설치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선되려면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당초 계획 입안시부터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시설 설치시 장애인이나 대표성이 있는 장애인단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협의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제안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대형 건설공사의 외지업체 독식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지역건설업계는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수주난, 경영난 등 이중고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충북에서 발주된 대형공사를 외지업체가 대부분 독식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870여건 1조2,970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중 전국발주 대형공사는 33건 중 32건 8,21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외지업체가 수주하였으며 도내 업체가 수주한 물량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계약에 관한 관계법령의 제약규정을 들어 원청업체에 대하여 도내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관련 예규인「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에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와 “하자책임이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한해 분할 발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대형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입찰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시공능력으로 평가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각종 노력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시름에 잠겨있을 뿐 아니라 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데 과연 도민들이 “으뜸충북”에서 살고 “으뜸도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충청권에 각종 건설공사가 급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내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연계하여 이-리어닝(e-learning) 학습체제와 방과후 수준별 학습 확대 등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늘 되뇌면서도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등 단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지쳐있습니다. 교육을 진정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같은 기존의 교육정책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책결정은 극소수 결정 참여자들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기본 이념이 변질되지 않고 잠재적 미래와 정책효과를 상쇄할 만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하여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학교의 정상수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학생 인성교육이 소홀해지며 교권이 위협받는 등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번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관련 전문가와 일선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오랜 역사와 청풍명월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기존「충청북도도기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2000년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새로운 도기를 도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기 상단의 적색 태양은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고 뿌리깊은 문화와 선비정신 등 충북인 고유의 정체성을 의미하며 중앙의 녹색 부분은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 아름다운 충북의 자연을 힘차게 표현하여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충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교육청의 국기게양대에는 지난 1981년 한문으로 도안된 교육청기가 그대로 게양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의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은 새로 제작된 도마크를 충청북도교육청기에 적용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청년 실업이 45만명에 이르고 내수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마저 급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충북은 지난해 조류독감과 계속되는 호우로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은데 이어 금년에도 FTA법안 통과와 최근 유례 없는 폭설 피해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따뜻한 위로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굳은 의지로 극복하는 동시에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민 여러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