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환동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입니다. 정상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벽지노선 운행으로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충청북도가 1일 3회 운행을 손실보상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실지는 1일 4~6회를 운행하고 있어서 이 기준 초과부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못받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 답변은 현재 도 재정형편상 부담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벽지노선 버스운행은 1일 3회만 운행하고 손실보상을 못 받는 운행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운행횟수가 줄어들면 벽지주민들은 훨씬 더 불편해질 것이 확실한데 집행부는 주민들의 불편을 모른채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 농어촌 버스회사의 적자를 크게 하는 원인 중의 벽지노선 외에 소위 주노선이라고 하는 시·군청 소재지에서 읍·면소재지까지 운행하는 노선도 국가가 정한 ㎞당 14.6명 기준미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현실화 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은 향후 국비보조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비수익 운행노선에 따른 손실보전이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답변은 너무나 막연한 답변입니다. 막상 국비가 지원된다 해도 이 국비와 동등한 시·군비 예산을 부담하게 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부담만 가중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후 이 수익노선이 국비지원이 된다면 도비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밝히신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던 경로우대승차권을 ’98년도부터 현금으로 전환 지급함에 따라서 농어촌 시내버스회사의 적자는 심화되었다고 본 의원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버스업계의 요구사항 중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도시지역은 현금으로 한다 해도 읍·면 농촌지역은 ’98년 이전과 같이 버스승차권으로 지급하도록 전환한다면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