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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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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발전에 혼신을 다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희망찬 충북교육에 진력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습폭설로 1,800여 억원의 피해를 받은 150만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폭설 피해를 눈물겹게 복구하시는 농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밤낮 없이 애를 썼고 또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도내 공무원, 사회 각계, 언론기관, 단체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구슬땀을 흘리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현안인 농업 분야 폭설피해복구와 관련한 대중교통 분야 등 주요 도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0년 만의 폭설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복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지마는 관계법이나 훈령, 지침 등이 수해위주로 되어 있고 또 보상보다는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2ha 미만 피해는 보조 45%에 55%의 융자를 해주고 이 이상 피해는 보조 없이 70%만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2ha 미만 피해는 복구를 전제로 하지말고 피해보상 차원으로 전환 지원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복구단가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축사 546평 미만 피해는 45% 보조에 55% 융자이고 이 이상 피해에 대해서는 70% 융자만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착유시설이라든지 사료 급여시설라든지 산란케이지 같은 내부시설은 제외였습니다. 셋째, 과수를 심어서 짧게는 4~5년 길게 8~9년 동안을 키웠는데 수확 한번 못 하는 피해를 입었고 복숭아 과원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겨울 내내 수천 만원의 가온비가 들어갔는데도 한 푼도 못 건지는 농가도 있습니다. 또 높은 소득을 올려온 배나무나 사과나무가 가지가 다 찢겨져서 밑둥만 남는 처참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농약대와 대파비만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융자금 상환이 남아 있는 무인방재시설과 덕시설도 제외되고 폐원을 하는 농가에는 보상이나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상아닌 복구 위주의 한정된 지원은 농가가 다시 일어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채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대규모의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 대부분은 기존부채 상환도 상당히 힘겨운 상태에 있는데도 연대보증으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기를 못 할 경우 어느 한 농가가 쓰러지게 되면 연달아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미 중앙 정부에 건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 건의를 수용해서 받아들여 준다면 다행이지마는 정부가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복구에 차질은 물론이고 금후 도정운영에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종래에 ‘법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건의는 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해묵은 논리로 피해농민에게 해답을 준다고 그러면 대단히 서글픈 일입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 지자체가 지침을 보완해서라도 피해농민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소한 피해는 한두 달이 가면 복구가 되겠지만 중·대규모 독농가(篤農家)들이 실의에 빠져있는데 지사님은 충북도정의 책임자로서 과거 보은 수해나 영동 수해 때와 같이 특단의 보상·복구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발이라는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명성 있는 연구소와 회계법인이 전국 463개 업체의 경영 실태를 분석, 검증한 결과 시내버스는 연간 대당 1,976만7,000원, 농어촌 버스는 2,650만원, 시외버스는 1,796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단양, 괴산, 보은의 버스회사를 방문하여 실태를 알아본 바, 단양교통은 작년에 약 5,000만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했고 괴산 아성교통은 직영주유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약 8,700여 만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보은 신흥운수는 약 5,400만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적정이윤을 포함했다고 하면 전국 대당 평균 적자액은 없었을 것입니다. 3개 시·군 회사는 더 이상 감량 경영도 할 수가 없어서 회사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본 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농촌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의 인구는 4만5,64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유가인상에 못 미치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유가는 경유 1ℓ를 기준해서 ’98년보다는 현재까지 175%가 인상이 됐는데 기본요금은 129% 인상에 그쳤습니다. 셋째,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의 자가용차는 14만 대가 증차되었습니다. 넷째, 경로승차권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원인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었던 경로우대승차권이 지난 ’98년부터 현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노인승차 인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 및 지자체의 손실보상이나 보조가 적자를 충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건설부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개선명령을 이행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벽지노선은 194개 노선 1,311㎞인데 이 벽지노선 운행에 대한 최근 6년간의 손실보상금 부담비율은 국비가 ’99년에 6%, 2003년에 14%를 지원하였고 도비는 1999년에 100%에서 2002년에 35%, 2003년에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시·군비의 경우 2001년 50%, 2003년 86%를 부담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분명하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데도 시·군에는 2001년, 2002년에 50%를 2003년에 86%를 부담하게 한 반면에 도비는 1998년에 100%를 부담하였으나 ’99년에 94%, 2002년에 35%로 줄어들면서 2003년 이후에는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가 어느 법 또는 어떤 사유로 부담하지 않고 지방비의 부담을 전액 시·군에 전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벽지노선 적자원인 중에 하나는 충청북도가 정한 손실보상기준이 1일 3회로 돼 있는데 실제는 4회 내지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을 변경해서 실제 운행횟수대로 국가가 정한 14.6명 미달 승차 인원을 보상해 준다고 하면 이 벽지노선 운행 버스회사는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도내에 1,139개의 벽지마을 중에서 지금 711개 마을은 버스운행 혜택을 보고 있지만 나머지 408개 마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버스운행이 안되고 있는 벽지마을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에 「국가는」, 제2항에 「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7월 9일 제정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도지사는 대중교통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2항에는 「보조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이 조례가 정한대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시내·농어촌버스사업자에게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와는 다르게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 지원은 2002년 이후부터 중단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충청북도 조례가 정한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실적을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재정지원 부담비율은 국비 50%, 시·군비 50%이었지마는 2년 만에 시·군의 부담액이 16억2,351만7,000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가는 50%를 보조하였는데 충청북도는 단 1원도 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잔여 50%를 전액 시·군이 부담하게 하였는데 이는 해당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충청북도 조례에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청북도는 해당 법규와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내·농촌버스회사의 적자를 크게 하는 시·군청 소재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소위 주노선인데 이 손실은 2001년까지는 수익이 없는 노선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나 2002년 이후 재정지원에 통합이 됐습니다. 시내·농촌버스회사에서는 이 주노선에도 국가가 정한 ㎞당 14.6명 승차기준 미달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현실화해 준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어촌공영버스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0개 시·군에 117대의 공영버스가 지원됐습니다. 이 공영버스는 모두 현재 기존에 운송사업자에게 위탁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4개 시·군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손실만 가중시키는 현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공영버스운영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도내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시범사업으로 공영버스운영을 단위농협에서 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강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3까지 충북의 대중교통분야에 지원된 재원별 실적을 보면 국비는 4.6%, 시·군비는 1.9% 증가하였지만 도비는 6.5% 감소했습니다. 2003년의 경우를 보면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은 시·군비는 74.7%인데 도비는 25.3%에 불과했습니다. 도비 부담액 17억4,900만5,000원은 충청북도일반회계 총 예산의 0.14%이고 도내 11개 시·군이 부담한 51억99만6,000원은 전 시·군 일반회계 총 예산의 0.28%로 도비 부담의 두배나 됐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청북도가 150만 도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1년간 겨우 17억5,000만원을 쓰고 있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건교부 지침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는 금년도 버스재정지원지침에 적자노선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고를 한다고 하면 노선조정 권고를 수행해야 되고 2005년 이후에도 계속 재정지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위해서 노선을 반납해야 하며 또 적자노선중 폐선권고노선은 재정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군 단위의 농촌버스운행노선은 대부분이 적자노선인데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주민의 교통편의에 비중을 둔다고 하면 재정지원노선이 많아지겠지만 국비나 지방비 들어가는 예산을 주려고 한다거나 또는 농촌지역 주민수가 적다는 잣대를 가지고 적용한다고 하면 폐선권고노선이 많아질 것입니다. 시내·농촌버스회사는 2005년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위해서 노선을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누가 이 적자노선입찰에 참여하겠습니까?

응찰자가 없으면 폐선권고노선으로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겠다니 사실상 노선폐지입니다. 건교부 지침중에 폐선되는 지역의 마을버스, 공영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하고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2003년도와 같이 도비는 지원없이 국비 36.1%에 시·군비 63.9% 비율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시·군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돼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은 그 시·군의 대중교통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어떠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중교통정책은 국가가 국고 몇% 줄 테니까 지방비 몇% 부담하라 하면은 거기에 맞춰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국고지원은 받아들이되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는 등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해 가는 성숙한 도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주민들이 몇 시간씩 버스를 기다리는 실정을 헤아려 준다면 또 적자에 시달리며 손을 떼고 싶어도 떼지 못하는 시내·농촌버스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을 하되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을 조례가 정한바 대로 도비와 시·군비를 동일 수준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담해서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가 정상적인 운행으로 도민들이 교통 불편없이 살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면단위 초·중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해서 초·중학교 분교 합쳐서 219개 학교중 학생이 50명 이하인 학교는 52개 학교이고 50명 이상 100명 이내인 학교는 82개 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면지역내 전교생수가 50명 이내인 초·중학교 52개교를 단일 구내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수가 극히 적은 초·중학교의 단일 구내의 통합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