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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창동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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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태풍과 조류독감, FTA, 폭설 등 계속되는 천재지변과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로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태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경기침체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어렵고 힘든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준비와 선수촌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금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년만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함께 지역관광과 특산품 등 마케팅 전략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체전 기간동안에 찾아오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소비하는데서 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국체전을 통한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체전기간동안 얼마만큼 방문객이 찾아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과는 달리 전국체전은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고 매스컴에서도 비중 없이 다루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치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전경기 뿐만아니라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시·군별 축제행사 등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므로써 관람객을 유치하고 아울러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데 많은 분야가 있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할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국체전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가대표 선수촌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현재의 태릉선수촌이 비좁아 선수 수용이 불가능하여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릉선수촌은 전체 국가대표의 40%밖에 수용하지 못할 만큼 협소하고 또한 확장이 불가능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최근까지 밝혀진 이전계획을 보면 기존 9만5,000평인 선수촌을 55만평 규모로 확장하고 2010년까지 1단계 시설과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마무리되고 2015년까지 선수촌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선수촌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오는 4월 그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단양군에서는 지난해 선수촌 이전계획을 입수하고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올산지구내 휴양레져 스포츠 종합타운 개발 추진과 함께 이곳에 선수촌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양군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타 시·도에서도 유치경쟁에 합류하고 있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지역관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올산지구 휴양레져 스포츠 종합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지원과 국가대표 선수촌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검토해본 일이 있는지, 긍정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영세 이주민 대책입니다.

바이오산업의 메카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4대 국책기관 이전이 확정이 되고 연구지원시설과 관련기업 입주 추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힘을 더해주고 있어 우리지역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바이오산업의 수도로서 역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온적이거나 소홀히 대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주민 대책입니다. 이주민 대책은 무엇보다도 가장 선행되어야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영세 이주민에 대한 대책은 특별한 관심 속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조성에 의하여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대상은 총 327가구로서 이중 영세 이주민은 41가구나 됩니다. 그동안 어렵게 살아온 영세 주민들은 그나마 생활해온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를 하게 되면 살아갈 길이 더욱 막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세이주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기준을 떠나 무조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토지공사 등과 협조를 하여 임대아파트 건립지원 등 영세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주 화장장 설치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청주지역 화장장 설치 문제로 자치단체간 이견과 인근 주민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주변지역과의 이해와 공감대 조성이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성향에 의한 매장문화의 선호로 매년 엄청난 국토가 잠식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장묘문화 개선이 적극 요구되는 시점에서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충북의 경우는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고 그나마 청주권에는 화장장이 없어 가장 가까운 대전지역 이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타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청주권 화장장 설치는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장장 설치의 당위성만 앞세우고 커다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어느 한쪽의 의견을 무시를 하거나 일방적인 피해의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장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 도민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 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근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정부의 중앙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참여정부에서는 문화·관광·예술분야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정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새 예술정책 계획시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얼마전 2월에는 5대 방향 24대 과제를 중심으로 참여정부 문화비전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어 공청회가 진행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앞으로 일부 수정과정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참여정부의 문화관광분야 계획으로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도와 관련한 문화관광정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나 참여정부 문화비전을 보면 신행정수도를 중부내륙 휴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만 되어있을 뿐 우리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전국 5대 문화권 가운데 다른 지역의 문화권 관련사업은 포함된 반면, 우리 지역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이나 대부분 관광개발과 관련된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사업은 거론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웃 충남도의 경우 서해안 광역관광개발권과 백제문화권을 비롯하여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등이 중앙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지역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될 국가관련 지역사업이 누락되고 차후 반영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우리 도의 문화관광 관련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징적 측면의 신행정수도와 전국체전에만 관심이 많을 뿐 정작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역실리를 얻는 국가 중장기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안이하고 소홀히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추진되는 동안 정책반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밝혀 주시고 중앙차원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우리지역 문화관광 정책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참여정부의 국가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충북개발연구원과 같은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도지사 직속의 중앙정책분석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권 야간 관광명소화 방안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많은 지역과 도시에서 문화·예술적경관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야간경관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월드컵 개최 이후 전국적으로 야간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요건축물, 관광지, 항구, 도심하천 등을 이용한 야간 관광명소화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간보다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이미지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체류를 연장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 관광명소화를 위해 지역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체류형 관광을 강조하면서도 이와 같은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의 추진이 없다는 것이 더욱 아쉬운 실정입니다.

특히, 전국체전 경기가 집중되는 종합운동장과 예술의전당 주변 일대에는 많은 시설보완이 추진되면서도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시의 경우 건전한 야간명소보다는 모텔, 유흥업소 등의 현란한 조명으로 치장되고 있어 향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조명 사업으로 입지적 여건이 좋은 예술의 전당, 체육시설지역, 흥덕사지 일대는 야간에는 어둡고 한적하여 이곳에 다니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정적인 야간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화예술과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경관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청주예술의 전당 주변일대를 야간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또한 전국체전 등 주요행사시에 새로운 충북의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이일대를 야간경관 및 야간관광모델지구로 지정하여 야간경관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 시장이 형성되었던 읍·면지역 소재지 국·공유재산인 대지에 상가와 주거용을 겸한 건물을 짓고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터에 건축된 일명 시장옥이 지금은 대부분 낡고 노후되어 개축 또는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들은 공유재산 내에 건축되어 있어 아무리 노후된 건물이라도 공유재산 관련규정에 의하여 개축과 신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주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영세 주민들로서 오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건물만 점유하고 있는데도 사용료가 높게 적용되고 있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공유재산을 점유하면서도 수입이 있는 농경지에 비해 3~5배정도 높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고 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수십 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거주주민에게 대지를 매각하여 건물을 개축이나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매각조건 또한 관련규정에서 어렵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읍·면지역 시장터 공유재산내 가옥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겪는 영세 거주주민이 도내 전지역을 망라하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우리 도내 읍·면지역에 대지와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한 어렵고 불편하게 생활하는 영세 거주주민들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장옥에 대한 대부 또는 매각조건을 대폭 완화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