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방금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충원에 따른 예산문제, 경상비문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성실한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력충원계획을 하면서 얼마 정도의 예산재원이 소요가 되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말로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격납고나 정비실 또 헬기운영 구입하는 예산빼고 또 운영비 그러니까 인원이 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실이나 격납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간 그러니까 8명에 대한 인력급여라든가 격납고·정비실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7억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이 1년에 7억 정도인데 7억이 어디 어느 분야에 소요된다는 것 예상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자부에서 인원을 충원해 주면서 전혀, 행자부에서 인원을 승인해 주면서 보정정원을 충원해 주면서 전혀 지원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도에서 급여 나가야 되고 경상비도 지출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청남대문제에 있어서 건물도 이번에 우리 도에 이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이나 인력에 따르는 재원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남대 이양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력의 급여라든가 또 운영유지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인력운영에 대해서 혹시 행자부에 이런 것에 대해서 건물 이양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행자부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남대에도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렇죠?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계속 우리 도에서도 인력도 투입돼야 되고 유지관리비를 전부 우리 도에서 하니까 중앙에다가 좀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운영유지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교부세를 더 항목별로 해 가지고 받든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공유재산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회계과라든가 세입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는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전문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또 업무도 많고 이런 부서에서는 사실 인원을 더 보강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기 때문에요. 또 물관리과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우리 세외수입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도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 위원도 미비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 질의는 전국체전운영팀이 14명인데 이것 인력을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인력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공무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미리미리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그때 가서 임기응변 식으로 결정하겠다 이것은 인력운영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표준정원에 대해서 최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각 시·군에서 보정정원에 대해서 행자부에 요청한 자료가 혹시 도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각 시·군에. 자료가 들어오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청년실업대책문제로다가 이번에 우리 도에 44명의 인원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몇 명 한다고 해 가지고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방분권의 차원에서도 시·군에도 굉장한 업무로다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중앙정부도 군살을 빼고 지방정부도 군살을 빼서 시·군에 인력을 많이 할당해서 이것이 지방분권의 참된 뜻이라고 보는데 거꾸로다가 도에 인력을 증원해 가지고 도가 더 비대해지는 이것은 결국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른 엄청난 경상비 소요도 도민의 부담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국장님께 그냥…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계약하신다는 일본 회사의 헬기 기종이 현재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기종입니까? 나중에 부품구입이라든가 이런데 A/S라든가 이런 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개정에 대해서 각 과별로 올라와 있는데 각 시·군에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어떤 공문도 보내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발생될 수 있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 공포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여기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돼 있는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혹시 어떤 자기의 권한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용도로 개인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방금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충원에 따른 예산문제, 경상비문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성실한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력충원계획을 하면서 얼마 정도의 예산재원이 소요가 되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말로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격납고나 정비실 또 헬기운영 구입하는 예산빼고 또 운영비 그러니까 인원이 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비실이나 격납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간 그러니까 8명에 대한 인력급여라든가 격납고·정비실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7억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이 1년에 7억 정도인데 7억이 어디 어느 분야에 소요된다는 것 예상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자부에서 인원을 충원해 주면서 전혀, 행자부에서 인원을 승인해 주면서 보정정원을 충원해 주면서 전혀 지원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도에서 급여 나가야 되고 경상비도 지출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청남대문제에 있어서 건물도 이번에 우리 도에 이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이나 인력에 따르는 재원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남대 이양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력의 급여라든가 또 운영유지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인력운영에 대해서 혹시 행자부에 이런 것에 대해서 건물 이양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행자부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남대에도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그렇죠?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계속 우리 도에서도 인력도 투입돼야 되고 유지관리비를 전부 우리 도에서 하니까 중앙에다가 좀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운영유지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교부세를 더 항목별로 해 가지고 받든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공유재산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회계과라든가 세입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는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전문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또 업무도 많고 이런 부서에서는 사실 인원을 더 보강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기 때문에요.
또 물관리과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우리 세외수입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도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 위원도 미비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 질의는 전국체전운영팀이 14명인데 이것 인력을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인력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공무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미리미리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그때 가서 임기응변 식으로 결정하겠다 이것은 인력운영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표준정원에 대해서 최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각 시·군에서 보정정원에 대해서 행자부에 요청한 자료가 혹시 도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각 시·군에.
자료가 들어오면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청년실업대책문제로다가 이번에 우리 도에 44명의 인원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몇 명 한다고 해 가지고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방분권의 차원에서도 시·군에도 굉장한 업무로다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중앙정부도 군살을 빼고 지방정부도 군살을 빼서 시·군에 인력을 많이 할당해서 이것이 지방분권의 참된 뜻이라고 보는데 거꾸로다가 도에 인력을 증원해 가지고 도가 더 비대해지는 이것은 결국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른 엄청난 경상비 소요도 도민의 부담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국장님께 그냥…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계약하신다는 일본 회사의 헬기 기종이 현재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기종입니까? 나중에 부품구입이라든가 이런데 A/S라든가 이런 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개정에 대해서 각 과별로 올라와 있는데 각 시·군에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어떤 공문도 보내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발생될 수 있는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 공포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여기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돼 있는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혹시 어떤 자기의 권한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용도로 개인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의 의견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감곡에 니트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소이산업단지는 뭡니까? 소이산업단지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리권자가 음성군수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이 바뀌면서 관리권자가 음성군수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음성군수가 관리사무소도 관리해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