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부 동감하는데 표준정원제가 작년도 5월 9일날 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표준정원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죠? 행자부에서 시행을 한 거죠? 2003년 5월 9일부터.
그런데 이것을 변화된 행정수요의 적용에 맞게 3년단위로다가 재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1월 1일부로다가 재조정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1,399명으로다가 재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충북만 그런 거예요? 전국적인 거예요?
그럼 2003년도 5월 9일날 있었던 현원은 몇 명이죠? 그때는 증평의 127명이 포함된 현원이죠? 그러면 집행기관이 증평이 포함된 인원하고 그럼 금년도 3월 현 인원이 1,324명이 맞습니까?
그때 현재의 인원이나 집행기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이나 모든 것을 빼놓고.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로다가 표준정원이 승인된 인원수고 지금 현인원이요, 그럼 지금 현인원이… 집행기관 정원이 1,324명으로 유인물에 돼 있거든요. 1,324명을 1,366명으로 42명 증원한다는 이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380명이 돼요? 정원조례 의회 2명 포함해서 44명을 증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행기관만 42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380명이 돼요. 집행기관 정원이 1,324명이죠. 의회 빼고 1,32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 우리 충북만 재산정됐다는 얘기니까 작년도 증평군이 8월 30일부로다가 나갔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고 그 상태에서 1월 1일 현재가 1,324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이중에서 금년도 1월 1일부로다가 재조정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방금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내용은 이제 완전히 삭제된 것입니까?
그렇죠. 표준정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한 거죠. 보정정원까지가 현원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보정정원까지가 현원으로 행자부에서는 인정을 해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중에서 1,468명까지 증원할 수 있는데 44명만 증원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 나오셨으니까 법령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당초에는 국가사무였습니까?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시·도지사로 권한이양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16층 이상 짓는 것은 제외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일부만 시·군으로 이양을 하는데 당초에 주택건설사업이 국가사무에서 이것이 시·도지사로 위임됐다 아닙니까 이게 2003년 5월 29일날 법률로 공포가 된 겁니다.
그러면 2003년 5월 29일날 법률로 공포가 됐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창에 짓는 대단위 주택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지사가.
그러니까 시·군으로 이양하는 중에는 500세대 이상 15층, 16층 이하는 제외다 이거죠? 현행대로 도지사 승인사항이죠? 시·군으로 위임하는 건 아니고 현행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5월 29날 이렇게 됐으면… 전부 다 그런데 대개 축산과도 2002년 12월 26일날 법률로 공포된 게 지금 정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에서도 5월 29일날 작년도 법률로 공포된 것이…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축산과는 2002년 12월 26일날 법률로 공포됐고 건축문화과는 2003년 5월 29일날 법률로 공포됐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늦은 이유가? 그런데 2002년도에도 있고 2003년도도 있고 다 틀린데 조례개정을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아무리 시행령이 있어도 2002년 12월 11일날 법률 공포한 게 있고 그러면 그 12월 26일날 법률 공포한 것에 따라서 몇 개월안에 시행령이 정해진다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3년 5월 29일날 한 거는 5월 29일부터 몇 개월 안에 시행령하고 규칙이 정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도에서 다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문화과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문화과에서 2003년 5월 29일날로 법률이 공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적용하는 시일은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예,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그럼 우리 도가 적용한 시점은 금년 1월 1일 정도 되겠네요? 그럼 현재 승인해서 짓는 거는 다 옛날에 승인한 거라 이거죠? 일단 12월 15일 이후로는 시행시기는 됐어도 아직 우리 도에서 조례개정이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 것뿐이죠?
기업지원과장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2002년 12월 30일날 개정됐지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부 동감하는데 표준정원제가 작년도 5월 9일날 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표준정원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죠?
행자부에서 시행을 한 거죠? 2003년 5월 9일부터. 그런데 이것을 변화된 행정수요의 적용에 맞게 3년단위로다가 재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1월 1일부로다가 재조정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1,399명으로다가 재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충북만 그런 거예요? 전국적인 거예요? 그럼 2003년도 5월 9일날 있었던 현원은 몇 명이죠?
그때는 증평의 127명이 포함된 현원이죠? 그러면 집행기관이 증평이 포함된 인원하고 그럼 금년도 3월 현 인원이 1,324명이 맞습니까? 그때 현재의 인원이나 집행기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이나 모든 것을 빼놓고.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로다가 표준정원이 승인된 인원수고 지금 현인원이요, 그럼 지금 현인원이… 집행기관 정원이 1,324명으로 유인물에 돼 있거든요. 1,324명을 1,366명으로 42명 증원한다는 이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380명이 돼요? 정원조례 의회 2명 포함해서 44명을 증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행기관만 42명을 증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380명이 돼요. 집행기관 정원이 1,324명이죠. 의회 빼고 1,32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 우리 충북만 재산정됐다는 얘기니까 작년도 증평군이 8월 30일부로다가 나갔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고 그 상태에서 1월 1일 현재가 1,324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이중에서 금년도 1월 1일부로다가 재조정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방금 장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내용은 이제 완전히 삭제된 것입니까?
그렇죠. 표준정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한 거죠. 보정정원까지가 현원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보정정원까지가 현원으로 행자부에서는 인정을 해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중에서 1,468명까지 증원할 수 있는데 44명만 증원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 나오셨으니까 법령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당초에는 국가사무였습니까?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시·도지사로 권한이양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16층 이상 짓는 것은 제외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일부만 시·군으로 이양을 하는데 당초에 주택건설사업이 국가사무에서 이것이 시·도지사로 위임됐다 아닙니까 이게 2003년 5월 29일날 법률로 공포가 된 겁니다.
그러면 2003년 5월 29일날 법률로 공포가 됐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창에 짓는 대단위 주택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지사가.
그러니까 시·군으로 이양하는 중에는 500세대 이상 15층, 16층 이하는 제외다 이거죠? 현행대로 도지사 승인사항이죠? 시·군으로 위임하는 건 아니고 현행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5월 29날 이렇게 됐으면… 전부 다 그런데 대개 축산과도 2002년 12월 26일날 법률로 공포된 게 지금 정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에서도 5월 29일날 작년도 법률로 공포된 것이…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
축산과는 2002년 12월 26일날 법률로 공포됐고 건축문화과는 2003년 5월 29일날 법률로 공포됐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늦은 이유가? 그런데 2002년도에도 있고 2003년도도 있고 다 틀린데 조례개정을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아무리 시행령이 있어도 2002년 12월 11일날 법률 공포한 게 있고 그러면 그 12월 26일날 법률 공포한 것에 따라서 몇 개월안에 시행령이 정해진다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3년 5월 29일날 한 거는 5월 29일부터 몇 개월 안에 시행령하고 규칙이 정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도에서 다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문화과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문화과에서 2003년 5월 29일날로 법률이 공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적용하는 시일은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예,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그럼 우리 도가 적용한 시점은 금년 1월 1일 정도 되겠네요? 그럼 현재 승인해서 짓는 거는 다 옛날에 승인한 거라 이거죠? 일단 12월 15일 이후로는 시행시기는 됐어도 아직 우리 도에서 조례개정이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 것뿐이죠?
기업지원과장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2002년 12월 30일날 개정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