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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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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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 이 헬기 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직 충북은 인명구조차원에서는 헬기를 동원할 만큼 고층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승인하게 된 주원인 중에 하나는 인명 하나를 구조하는 것이 헬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엄청난 재원하고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명존중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가까스로 이것이 승인됐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이 올라올 때 재원에 대한 것이 의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격납고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인근 항공대와 협의가 돼서 그것을 쓰겠다 저희들이 분명히 격납고도 짓고 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쓰겠다고 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격납고를 또 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승인이 안 됐을 겁니다.

당시의 기억이 제가 완전치는 않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합쳐서 70억 정도로다가 승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 해서 격납고는 기존의 항공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본부장님 말씀은 내용을 모르시거나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속기된 것이 있죠?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편리한 쪽으로 어떻게든 헬기를 구입하게 만들고 이제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와 부차적인 시설관련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지원이 되겠거니 하고 만약에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계획돼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계획하게 하다보니까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격납고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신지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신 건지 얘기를 한번 좀 해 주시죠.

그것은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당초에 헬기구입 승인관련 내용을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충청권의 다른 항공대에서 지원으로 해서 인명구조관련활동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본부장님, 설명 안 하셔도 인명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를 이해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본부장님이 두 분이 바뀌신 건데 이 심사과정에서 헬기구입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왜냐하면 그간에 산불진화는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례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나. 그런데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과로 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헬기구입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부가적인 문제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격납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격납고는 인근 항공대가 있으니까 같이 쓰기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격납고는 필요치 않다, 격납고 관련 예산이 그 당시에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격납고하고 관련 내용 좀 카피해서 본부장님 갖다 드리세요. 지금 제가 속기록도 확인했는데요.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이 점 잘 아시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처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서 연도별 의안처리사항 중에 작년도 2003년도에 월별 몇 건 정도나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1년도에 45건이었고 2002년도에 46건, 2003년도에 51건입니다.

월평균 약 4.3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역현안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호남고속철오송분기역 또 신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회 이번 에 만들어진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 특위위원장을 3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자체적인 의안처리가 많다보니까 뒤에서 전혀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장님이 아까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앞으로 늘려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발전협의회에서 충남 도청에 모여 가지고 앞으로도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3개 광역시의회나 집행부가 공조해 나가자, 한 목소리를 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관련된 각자의 의견이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명서나 이런 안건과 관련된 문안작성을 우리 직원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특위활동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시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처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인원이 어디에 어느 정도인가를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일반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스스로 해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런 것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앞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처장님이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장님께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더불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신행정수도 추진 관련해서 현 전담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있는 것이 6명이고 그러면 거기에는 파견 1명까지 다 포함된 인원인가요?

답변을 좀 잘 해 주세요. 이것이 그러면 신행정수도 추진 전담부서가 6명이라는 겁니까? 바이오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6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수도 관련해서. 그런데 의회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수도 관련해서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국장님!

상임위원회에다가 역할이 관련부서니까 이렇게 넘겨주기만 했지 전담인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명서 같은 것도 제가 쓴 것이 많아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일이 폭주해 가지고.

그러면 사무처 직원은 집행부 정원이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법까지 추가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현안처리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국장님이 전반적인 인원의 소요나 필요성에 대해서 다 하실 수가 없겠죠. 그것은 어떠한 국별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줄로 알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전문적인 그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6명이 종사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단 한 명도 없고 그런 것을 앞장서서 축으로 끌어가야 할 것은 의원들이 또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은 혜량 하에서 인원에 대한 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아까 역설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6명이 이렇게 또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단인원하고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6명 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바이오추진단에 근무하는 우리 인원 중에 6명이 신행정수도 조성지원으로, 신행정수도추진관련 전담위원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6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인원이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떤 자체적인 조정을 통해서 가 있는 건가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행정수도 조성지원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행정수도야 아직 입지선정도 끝나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국이 상당히 불안해서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사실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명칭으로 해서 신행정수도 조성 지원으로 6명이 간다면 이게 당연히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니만큼 우리 직원이 필요한 인원만큼 지원이 돼서 적기에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이 헬기 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직 충북은 인명구조차원에서는 헬기를 동원할 만큼 고층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승인하게 된 주원인 중에 하나는 인명 하나를 구조하는 것이 헬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엄청난 재원하고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명존중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가까스로 이것이 승인됐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이 올라올 때 재원에 대한 것이 의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격납고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인근 항공대와 협의가 돼서 그것을 쓰겠다 저희들이 분명히 격납고도 짓고 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쓰겠다고 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격납고를 또 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승인이 안 됐을 겁니다. 당시의 기억이 제가 완전치는 않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합쳐서 70억 정도로다가 승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 해서 격납고는 기존의 항공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본부장님 말씀은 내용을 모르시거나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속기된 것이 있죠?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편리한 쪽으로 어떻게든 헬기를 구입하게 만들고 이제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와 부차적인 시설관련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지원이 되겠거니 하고 만약에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계획돼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계획하게 하다보니까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격납고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신지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신 건지 얘기를 한번 좀 해 주시죠. 그것은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당초에 헬기구입 승인관련 내용을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충청권의 다른 항공대에서 지원으로 해서 인명구조관련활동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본부장님, 설명 안 하셔도 인명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를 이해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본부장님이 두 분이 바뀌신 건데 이 심사과정에서 헬기구입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왜냐하면 그간에 산불진화는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례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나.

그런데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과로 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헬기구입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부가적인 문제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격납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격납고는 인근 항공대가 있으니까 같이 쓰기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격납고는 필요치 않다, 격납고 관련 예산이 그 당시에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격납고하고 관련 내용 좀 카피해서 본부장님 갖다 드리세요.

지금 제가 속기록도 확인했는데요.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이 점 잘 아시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처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서 연도별 의안처리사항 중에 작년도 2003년도에 월별 몇 건 정도나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1년도에 45건이었고 2002년도에 46건, 2003년도에 51건입니다. 월평균 약 4.3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역현안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호남고속철오송분기역 또 신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회 이번 에 만들어진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 특위위원장을 3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자체적인 의안처리가 많다보니까 뒤에서 전혀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장님이 아까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앞으로 늘려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발전협의회에서 충남 도청에 모여 가지고 앞으로도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3개 광역시의회나 집행부가 공조해 나가자, 한 목소리를 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관련된 각자의 의견이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명서나 이런 안건과 관련된 문안작성을 우리 직원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특위활동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시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처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인원이 어디에 어느 정도인가를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일반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스스로 해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런 것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앞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처장님이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장님께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더불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신행정수도 추진 관련해서 현 전담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있는 것이 6명이고 그러면 거기에는 파견 1명까지 다 포함된 인원인가요? 답변을 좀 잘 해 주세요.

이것이 그러면 신행정수도 추진 전담부서가 6명이라는 겁니까? 바이오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6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수도 관련해서. 그런데 의회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수도 관련해서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국장님! 상임위원회에다가 역할이 관련부서니까 이렇게 넘겨주기만 했지 전담인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명서 같은 것도 제가 쓴 것이 많아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일이 폭주해 가지고. 그러면 사무처 직원은 집행부 정원이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법까지 추가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현안처리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국장님이 전반적인 인원의 소요나 필요성에 대해서 다 하실 수가 없겠죠. 그것은 어떠한 국별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줄로 알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전문적인 그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6명이 종사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단 한 명도 없고 그런 것을 앞장서서 축으로 끌어가야 할 것은 의원들이 또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은 혜량 하에서 인원에 대한 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아까 역설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6명이 이렇게 또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단인원하고 신행정수도 조성지원 6명 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바이오추진단에 근무하는 우리 인원 중에 6명이 신행정수도 조성지원으로, 신행정수도추진관련 전담위원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6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인원이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떤 자체적인 조정을 통해서 가 있는 건가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행정수도 조성지원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행정수도야 아직 입지선정도 끝나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국이 상당히 불안해서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사실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명칭으로 해서 신행정수도 조성 지원으로 6명이 간다면 이게 당연히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니만큼 우리 직원이 필요한 인원만큼 지원이 돼서 적기에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