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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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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할 때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보정정원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증원해도 좋다는 행정자치부 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문서로 됐는지 구두로 됐는지 그 지시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보정정원에서 현재 정원에 비교했을 때 증원해도 될 인원이 88명이죠? 88명인데 그중의 50%인 44명만 증원하고 그 나머지를 안 하는 이유는 뭐고 44명만 증원신청을 행자부에 한 거죠? 그러면 왜 다 안 쓰고 44명만 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44명은 판단을 했을 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인력이라는 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인력 더 준다고 또 더 달라고 하는 부서 전부 다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력에 대한 욕심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없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판단과 기준을 정확히 해서 예를 들면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직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아니면 업무량이 폭주해 가지고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보면 어떤 사무실은 일찍 불이 꺼져 가지고 인원이 하나도 없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밤 12시까지도 불켜놓고 퇴근도 못하고 일하는 부서 이러한 것을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을 정확히 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분석해서 조정을 이렇게 물론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그런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이 인력을 꼭 44명의 필요한 인원으로 대체해서 조정할 이런 것은 없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42명을 증원하는 그 인원은 아주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인원만 선발했다 그런 말씀이죠? 소방항공대 발족으로 인해 가지고 8명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 8명의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가 보조되는 게 있는가 아니면 전액 도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한 가지 거기 지금 항공대가 언제쯤 발족될 것으로 봅니까? 이번에 42명 증원하는 것을 보면 분야별로 몇명몇명 해 놨는데 이 업무별로 현원은 몇 명이고 증원을 하는 지금 42명에 대해서만 쪼개서 숫자가 나놨는데 그 표를 하나 작성해서 현재 인원은 몇 명이고 증원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이것이 증원되면 몇 명이다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증원사유는 뭐냐, 주된 사유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따가 밥 먹고 들어와서 간담회하기 전까지 그 표를 저희들한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여기 6명이 있고 하는데 지금 얘기된 것마냥 몇 명을 증원을 42명중에서 몇 명이 그리로 간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자료로 하여튼 증원되는 것을 자료로 작성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예산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연간 예산이죠?

그 행정분야 44명에 대해서 아까 예산 추계가 됐느냐고 물었는데 그것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여기 소방항공대 운영만 해도 7억2,800만원인데 어째 5억으로 추계를…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위임조례나 업무가 중앙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군에 위임해 준다든지 이양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전혀 없고 업무만 우리도 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에 국한해서야 별로 인력이 필요치 않지만 앞으로 많은 업무가 이양되고 위임이 됐을 때 그때는 도에서 거기 상응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업무의 이양이라든지 위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질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여기서 승인돼서 공포가 된다면 공포일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바로 된다면 읍·면에서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하는 거 보면 몇 개월 지난 데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 읍·면에서 바로 의회가 있어 가지고 개정이 이루어져서 공포한 후에 공백기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지시가 됩니까? 기일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공포만 해 주고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도에서 이러한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서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할 때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보정정원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증원해도 좋다는 행정자치부 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문서로 됐는지 구두로 됐는지 그 지시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보정정원에서 현재 정원에 비교했을 때 증원해도 될 인원이 88명이죠? 88명인데 그중의 50%인 44명만 증원하고 그 나머지를 안 하는 이유는 뭐고 44명만 증원신청을 행자부에 한 거죠?

그러면 왜 다 안 쓰고 44명만 쓰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44명은 판단을 했을 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인력이라는 것은 지금 각 부서에서 인력 더 준다고 또 더 달라고 하는 부서 전부 다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력에 대한 욕심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없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판단과 기준을 정확히 해서 예를 들면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직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아니면 업무량이 폭주해 가지고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보면 어떤 사무실은 일찍 불이 꺼져 가지고 인원이 하나도 없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밤 12시까지도 불켜놓고 퇴근도 못하고 일하는 부서 이러한 것을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을 정확히 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분석해서 조정을 이렇게 물론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그런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이 인력을 꼭 44명의 필요한 인원으로 대체해서 조정할 이런 것은 없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42명을 증원하는 그 인원은 아주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인원만 선발했다 그런 말씀이죠?

소방항공대 발족으로 인해 가지고 8명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 8명의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가 보조되는 게 있는가 아니면 전액 도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한 가지 거기 지금 항공대가 언제쯤 발족될 것으로 봅니까? 이번에 42명 증원하는 것을 보면 분야별로 몇명몇명 해 놨는데 이 업무별로 현원은 몇 명이고 증원을 하는 지금 42명에 대해서만 쪼개서 숫자가 나놨는데 그 표를 하나 작성해서 현재 인원은 몇 명이고 증원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이것이 증원되면 몇 명이다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증원사유는 뭐냐, 주된 사유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따가 밥 먹고 들어와서 간담회하기 전까지 그 표를 저희들한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여기 6명이 있고 하는데 지금 얘기된 것마냥 몇 명을 증원을 42명중에서 몇 명이 그리로 간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자료로 하여튼 증원되는 것을 자료로 작성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예산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연간 예산이죠? 그 행정분야 44명에 대해서 아까 예산 추계가 됐느냐고 물었는데 그것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여기 소방항공대 운영만 해도 7억2,800만원인데 어째 5억으로 추계를…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위임조례나 업무가 중앙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군에 위임해 준다든지 이양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전혀 없고 업무만 우리도 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에 국한해서야 별로 인력이 필요치 않지만 앞으로 많은 업무가 이양되고 위임이 됐을 때 그때는 도에서 거기 상응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업무의 이양이라든지 위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질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여기서 승인돼서 공포가 된다면 공포일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바로 된다면 읍·면에서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하는 거 보면 몇 개월 지난 데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 읍·면에서 바로 의회가 있어 가지고 개정이 이루어져서 공포한 후에 공백기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지시가 됩니까?

기일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공포만 해 주고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도에서 이러한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서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