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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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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직렬별로 구조조정 현황을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직렬별 현황만. 소방직은 빼놓고 하세요.

소방직은 별도로 있으니까 소방직은 빼놓고.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뼈아픈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직렬별로다가 볼 적에는 구조조정을 일반직은 15%인 152명을 조정을 했었고 기능직은 전체 39.5%인 156명을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회 증원까지 합쳐서 일반직은 67.7%인 10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22.4%인 35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볼 적에 본 도에서는 구조조정 후에 일반직에 치중을 해서 증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본 도에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는 의회에 필요한 인원이 10명으로 판단이 돼서 증원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승인은 2명이 됐습니다. 이럴 적에 앞으로 사무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처장께서 10명을 요청했는데 2명만 됐다, 거기에 따른 사무처장으로서의 의회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겠느냐 없겠느냐, 앞으로 보강해 나가면 되겠다, 있는 그대로…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2개의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되는데 인원만 보강을 하면 소방파출소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는 별도로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 할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44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중에 직급에서 사무관급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산림박물관장이라면 최소한도 사무관급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아니 그럴 경우에 정원에 이번에 증원을 44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행자부장관한테… 사무관 증원에 대한 것은 승인사항으로 이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적에 사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그 이행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지방이양에 따른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실 그런 안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어느 업무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이양받은 업무냐 이런 얘기죠. 우리한테 됐으면 당연히 권한을 이양받으면 인원과 예산을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권한만 이양받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열악한 재정 하에서 예산, 인원은 우리가 충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이렇게 우리 도정을 추진하시면 문제가 있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업무를 이양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수반되게 인원하고 예산도 같이 받아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전에는 본 위원회에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업무를 이양받을 적에 인원하고 같이 받은 환경업무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등 설명도 없이 그냥 권한만 이양받고서 예산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계시다 이런 얘기죠. 도민한테 이점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없다.

글쎄 이것이 우리가 지방분권 관계가 우리 특별위원장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지적이나 촉구가 아니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 공히 노력해야 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권한만 이양을 해 주지 거기에 수반돼서 같이 이양해 줄 것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문제점으로다가 지적을 하고요. 제221회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러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2003년 현재 세금이 시효가 경과돼서 소멸시킨 것이 3,123건에 8억7,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시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체납요금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대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원을 해서 별도의 세수독려팀이라든지 운영을 해 가지고 별도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하니까 당시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행정도 사실은 경영행정인데 이러한 세수증대를 위해 인력 증원하는 것은 소위 비용이 들어도 인건비가 들어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 세무행정을 하는데 체납행정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을 하시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신 바가 속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금번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계획에 의하면 세무직 등을 필요로 해서 7개 직종에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무직에서 몇 명을 증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우리 도정이 세수가 있은 후에 세출이 있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에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시효가 소멸될 수 있는 세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정답입니다. 이럴 적에 다른 데보다는 우선 세무부서 쪽에다가 인원 증원하는데 치중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한명만 증원하고 과내에서 본 위원도 파악을 하니까 아마 주무계에서 전담 부서로다가 이렇게 과내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4명의 체전에 지원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본 도에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팀이 곧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경제과 소관의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이냐, 개정이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에는 분명히 신설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례안이 수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는 것은 개정을 할 때 쓰는 얘기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신설로 돼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이렇게 돼야 된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죠. 아니죠.

삭제하고까지는 맞습니다. 삭제하고는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이게 삭제하는 것까지는 맞고요. 이거 신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자구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의 견해고요.

다음 건축문화과장님. 건축문화과 소관의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관광과 다음에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요.

직제상에 이게 하나의 조례라고 그러면 이러한 그 형식에 조례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건축문화과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불필요한 것을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이것은 직제를 나열한 것 그뿐인데 본 조례하고는 아무런 서로 연관되는 의미가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2002년 8월 2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조례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만일에 이 기간 동안에 조례제정을 안 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글쎄 그것을 2002년 8월 26일이면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공포와 함께 시행령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본 도에서 기동성 있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시장·군수에게 주민에 대한 불편이 해소가 됐을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표현을 나태했다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렇게 기간을 끌은 것 때문에 도민이 불편한 거를 해소를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얼마 동안이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죠. 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공포와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 1개 과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얼마 동안 더 시행해 봐가지고 업무를 이관시켜준다는 답변은 안 되는 거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서 제안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게 늦은 사유를 벌써 2개 과를 심사하는데 시행령관계만 그렇게… 나머지 8분 과장님들도 전부 다 소관이 되는 사항이니까 시행령을 늦었다고만 그러시지 말고 시행령이 언제 이렇게 시행이 됐다 이것을 분명히 사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주요골자는 경제과 소관 중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신설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음에는 건축문화과 소관 중 “권한위임사무중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제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설명이 서두에 붙어있기 때문에 “관광과 다음에를 삭제하고자” 이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직렬별로 구조조정 현황을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직렬별 현황만.

소방직은 빼놓고 하세요. 소방직은 별도로 있으니까 소방직은 빼놓고.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뼈아픈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직렬별로다가 볼 적에는 구조조정을 일반직은 15%인 152명을 조정을 했었고 기능직은 전체 39.5%인 156명을 구조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회 증원까지 합쳐서 일반직은 67.7%인 10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22.4%인 35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볼 적에 본 도에서는 구조조정 후에 일반직에 치중을 해서 증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본 도에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는 의회에 필요한 인원이 10명으로 판단이 돼서 증원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승인은 2명이 됐습니다.

이럴 적에 앞으로 사무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처장께서 10명을 요청했는데 2명만 됐다, 거기에 따른 사무처장으로서의 의회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겠느냐 없겠느냐, 앞으로 보강해 나가면 되겠다, 있는 그대로…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2개의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되는데 인원만 보강을 하면 소방파출소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는 별도로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 할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44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중에 직급에서 사무관급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산림박물관장이라면 최소한도 사무관급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아니 그럴 경우에 정원에 이번에 증원을 44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행자부장관한테… 사무관 증원에 대한 것은 승인사항으로 이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적에 사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그 이행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지방이양에 따른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실 그런 안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어느 업무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이양받은 업무냐 이런 얘기죠. 우리한테 됐으면 당연히 권한을 이양받으면 인원과 예산을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권한만 이양받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열악한 재정 하에서 예산, 인원은 우리가 충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이렇게 우리 도정을 추진하시면 문제가 있다, 당연히 중앙정부의 업무를 이양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수반되게 인원하고 예산도 같이 받아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전에는 본 위원회에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업무를 이양받을 적에 인원하고 같이 받은 환경업무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등 설명도 없이 그냥 권한만 이양받고서 예산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계시다 이런 얘기죠.

도민한테 이점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없다. 글쎄 이것이 우리가 지방분권 관계가 우리 특별위원장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지적이나 촉구가 아니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 공히 노력해야 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권한만 이양을 해 주지 거기에 수반돼서 같이 이양해 줄 것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문제점으로다가 지적을 하고요. 제221회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러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2003년 현재 세금이 시효가 경과돼서 소멸시킨 것이 3,123건에 8억7,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시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체납요금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대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원을 해서 별도의 세수독려팀이라든지 운영을 해 가지고 별도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하니까 당시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행정도 사실은 경영행정인데 이러한 세수증대를 위해 인력 증원하는 것은 소위 비용이 들어도 인건비가 들어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 세무행정을 하는데 체납행정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을 하시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신 바가 속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금번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계획에 의하면 세무직 등을 필요로 해서 7개 직종에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무직에서 몇 명을 증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우리 도정이 세수가 있은 후에 세출이 있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에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시효가 소멸될 수 있는 세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정답입니다.

이럴 적에 다른 데보다는 우선 세무부서 쪽에다가 인원 증원하는데 치중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한명만 증원하고 과내에서 본 위원도 파악을 하니까 아마 주무계에서 전담 부서로다가 이렇게 과내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4명의 체전에 지원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본 도에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팀이 곧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경제과 소관의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이냐, 개정이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에는 분명히 신설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례안이 수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는 것은 개정을 할 때 쓰는 얘기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신설로 돼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이렇게 돼야 된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죠.

아니죠. 삭제하고까지는 맞습니다. 삭제하고는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이게 삭제하는 것까지는 맞고요. 이거 신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자구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의 견해고요. 다음 건축문화과장님. 건축문화과 소관의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관광과 다음에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요. 직제상에 이게 하나의 조례라고 그러면 이러한 그 형식에 조례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건축문화과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불필요한 것을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이것은 직제를 나열한 것 그뿐인데 본 조례하고는 아무런 서로 연관되는 의미가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2002년 8월 2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조례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만일에 이 기간 동안에 조례제정을 안 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글쎄 그것을 2002년 8월 26일이면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공포와 함께 시행령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본 도에서 기동성 있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시장·군수에게 주민에 대한 불편이 해소가 됐을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표현을 나태했다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렇게 기간을 끌은 것 때문에 도민이 불편한 거를 해소를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얼마 동안이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죠.

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공포와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의 1개 과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얼마 동안 더 시행해 봐가지고 업무를 이관시켜준다는 답변은 안 되는 거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서 제안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게 늦은 사유를 벌써 2개 과를 심사하는데 시행령관계만 그렇게… 나머지 8분 과장님들도 전부 다 소관이 되는 사항이니까 시행령을 늦었다고만 그러시지 말고 시행령이 언제 이렇게 시행이 됐다 이것을 분명히 사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주요골자는 경제과 소관 중 “대부업등록 및 관리 권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신설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음에는 건축문화과 소관 중 “권한위임사무중 관광과 다음에 건축문화과 소관 제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설명이 서두에 붙어있기 때문에 “관광과 다음에를 삭제하고자” 이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개의가 되는 걸로 해서 의결하는 걸로 성립이 돼야 되겠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