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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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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채택건수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채택된 거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불채택으로 됐는데 뭐가 채택건수가 많은지. 그리고 이게 과세하기 전에 사전에 이의신청이 되는 그런 건지 아니면 적부심 대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이건 위원회를 강화하는 건데 강화해야 할 그러한 당위성이 뭔지 이것부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3월 24일날 3건에서 불채택이 됐는데 그 사본 좀 저한테 1부 해서 참고로 주시고… 그 처리한 결과.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었는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건 2001년부터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실적이 없어서 안 낸 겁니까?

그 이전에. 2001년부터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3년치만 냈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 개정안 4페이지에 보면 제8조제2항에 그 밑에 내려가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과 위원장이” 이 뜻은 어떻게 나타낸 겁니까? 7명인데 여기 표시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타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맞아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무상양수를 받을 이런 계획인데 전망은 어떻고 또 그 관리부서 중앙부서 예를 들면 이게 어디 재경부 한 군데 거예요?

전부 다 재경부거고 전망은 어때요? 가능한 건가요? 협의가 사전에 돼있는 건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여기 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25억이 확정되는 걸로 보고서 25억이 증액되는 걸로 변경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이 25억이라는 것은 어디에 25억이 어느 부분에 25억이 더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에 25억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때 그 얘기는 끝난 거니까 당초 승인 된 거… 아니 재원내역이 아니고 25억원이 증액되는 것이 뭣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1층 하던 것을 2층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지하2층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 들어가고 또… 아니 분향실 면적이 줄어든 대신 복도가 늘어나니까 건축비는 그대로… 그런데 보면 건축규모 있잖아요.

지하를 1층으로 당초에 승인 받았죠.먼저 당초계획이 지하를 2층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당초에 우리가 승인받은 대로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조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하면 어떤 지장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도 증액시켜 가지고 건축면적을 늘렸을 때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당초에 제214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을 때 그때는 누가 그러한 산정을 했고 계획을 누가 했고 지금 증액되는 것은 누가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승인한 그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면 꼭 지하1층에서 2층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영안실 규모를 20실에서 한 몇 실을 줄이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지하2층 만드는 것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됐는가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하고 그냥 증액만 시켜야 된다 이런 것만 검토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변경된 계획대로 짓는다면 앞으로 노인병원이 생기고 장래를 봐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건물이 되고 그런 시설이 되는 겁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