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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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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일단 반송이 된 거는 확인이 되는데 반송이 안 된 거는 일단 송달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달하시는 분이 확인도장을 받아가거든.

그럼 그 도장을 받아간 것은 우리 도에 보고를 안 하고 자기네만 보관할 것 아닙니까? 받았다는 확인, 그죠? 그러면 우체국하고 우리 도하고 서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냥 우리 도에서는 반송이 안 된 것은 일단 상대방한테 고지가 됐다는 걸로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밖에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우체국은 상대방한테 줬으면 그 도장 받은 확인서를 자기네는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에서는 일단 등기가 반송이 안 된 거는 송달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인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7인에서 10인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거죠? 그럼 10인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위촉한 10인 중에서, 그럼 회의 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촉받은 사람 10인 중에 위원장이 외부인사 4명 포함해서 6명을 지명해 가지고…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는 1건 내지 3건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벌써 3월인데 지금 4건이나 적부심 심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1년도나 2002년도는 1건씩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3건, 2004년도는 3월인데 4건이나 심사를 했어요. 2001년도, 2002년도도 내내 토지나 건물 때문에 이런 것이 가장 많았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유달리 이렇게 많이 심사를 하게 된 이유가 주로 토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전매조치법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신청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도 공평하게 10인 중에 위원장이 6명을 선정해 갖고 하기 위해서 10인으로 증원하는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적용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그건 알겠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채택된 건이 우리 지역이 신행정수도다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의 상당한 가격상승 기대 때문에 부동산전매조치가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부심사가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물론 법대로 하겠지만 공정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