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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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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설된 16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8조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에 보면 이러한 서류에 의한, 우편에 의한 고지 및 송달의 방법이 있는데 요즘 추가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즉 전자송달에 의해서 고지하는 조항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인구가 점차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드린 말씀도 아니고 당연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법 제51조의2가, 전자송달에 관한 조항이 신설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조례가 후속조치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 잘 되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중앙의 법규가 미처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안 만들어지거나 못 만들고 있는 부분까지 현재는 그 범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에 대한 어떤 채무부담행위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담행위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초과조례 형태로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매번 답변을 하시는 것이 법령의 범위가, 위에 법령이 없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의 장점이라거나 꽃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 주민의 편의향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이 법령의 범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제한적으로 그것을 깊이 따지다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초과조례의 성격을 띠는 것을 전혀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지금 세무서에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라서 전자납부, 전자고지, 전자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우리 조례에 앞으로는 삽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고 또 제가… 이건 앞으로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걸 이왕 할 바에는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또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