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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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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상정했기 때문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따른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이사회 회의록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우편이라 함은 등기우편을 말하는 거죠? 등기로 나가는데 빠른우편이 아니고, 송달방법이죠 보통우편이. 그러니까 보통 2~3일 걸리는 것이 보통우편인데 이 우편물은 등기우편물을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아니죠. 과장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신데 190원짜리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그건 아니고요. 190원짜리는 아닙니다.

예,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통우편이라는 것은 등기우편물을 보통우편으로 송달을 한다는 송달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쉽게 얘기해서 190원짜리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에 대한 접수인을 등기에만 해 주는 거지 우편법에 의해서, 이거 일반우편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190원짜리 우편물에 대해서는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편법에 의해서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기우편물만 되지 그 이하는 아닙니다. 그 이하는 안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우체국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편물수령증’이라는 것은 등기우편물에만 해 주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190원짜리 우표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해 줍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수령증이 있고요.

동료 최재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14일 이내에 반송이 안 되면 받은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니까 등기에 대해서만은 일반, 쉽게 얘기해서 190원짜리에 대해서 우체부가 가서 수령여부를 확인을 안하고 그냥 전해 주는 거고요. 등기우편물은 꼭 본인한테 수취여부를 확인해서 우체국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190원짜리 우표를 사용해서는 여기 지금 조례에 나타난 행위자체를 인정을 못 받는 걸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우체국에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글자 한 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송달증 원부를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송달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송달부라는 것은. 그렇죠? 이것은 우체국을 상대로 해서 송달증을 받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송달부를 만들어놓고서 자체적인 확인과정을 거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우편물을 가지고 발송을 할 경우에는, 3월 30일이다 이렇게 될 적에는 100통이면 100통에 대해서 누구한테 나가는 것이 전부다 해서 우편물수령증을 받게 되고요.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할 경우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가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될,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아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모든 것은 190원에 하는 일반우편물로 하지말고 등기로다가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칙 2항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 이러한 문안이 있거든요.

이 문안에 대한 기준일은 언제냐 이런 얘기죠. 공포한 날까지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도세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 전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2004년 3월 13일날 이사회를 서면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 31일 선진장례식장을 견학을 하시고 종합보고회를 가지셨고요. 2004년도 1월달에 최종 설계 내용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건축비가 64억, 부대사업비가 4억이 예상이 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하고 청주의료원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이고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식이사회를 개최치 않고서 서면으로 이사회를 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방금 의료원장님 답변중에 투·융자심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융자심사도 먼저 했었어야죠.

투·융자 심의도 정식, 이게 투·융자심사를 1년에 1번 내지 2번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또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아마 서면이사회 하기 전에 서면으로다 투·융자심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조건부로다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 자체는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사회만은 정식이사회를 개최를 했었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막중한 일을 갖다가 서면이사회를 했다고 해서 도민한테도 이 자리는 도민 대 의료원의 장례식장 신축하는 문제를 서로 협의 검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을 도민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으로 끝나야지 그렇다면 또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계획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게 안 되죠. 이런 일이 또 있다고 이게 안 됩니다.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2년 12월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비가 52억,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8억을 계상을 해서 전체 청주장례식장을 6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60억 정도로 해서 경쟁력있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축타당성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이건 용역서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항상 하나의 예상을 하는데 상한선을 예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4억이 더 들어갔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14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의료원장께서 만약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을 신축을 할 적에 74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장례식장을 신축할 적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개인 것으로 볼 적에 경영화가 가능하냐,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요, 국비가 방금 많이들 협의가 됐는데 국비 미지원시 8억을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상되는 의업수입을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는 기금같이 적립해 놓는 예산계정은 없습니까?

흑자가 나면 그것을 매년 예비비나 무엇으로다 적립을 해 놓는 게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흑자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차년도 예산을 하고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준비금이라든지 뭐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금 중에서 8억을 쓴다는 것보다도 기이 여기 답변하실 적에 지금 현재 결산을 보고 지난해에 결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 후에 예비비가 지금 얼마 있다 이 중에서 8억이 가용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지. 앞으로 예상되는 의업수입에 의해서 8억을 쓰신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승인해 주셨다면 잘못된 결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4억이 투자가 되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주장례식장 신축에 대해서 더 지출된 그러한 금액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설계를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금이 지불이 됐었어야지. 좋습니다. 1억6,000.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셨나요? 1억6,000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추가로 3필지 1,005㎡를 매입하는 매입비로 2억을 계상을 해서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2억이 어떻게 해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틀림없이 그런데, 210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과 여기 예산담당관께서 그때 세무회계과장 하실 때 서로 질의·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유지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받는 그러한 방안이 없습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씨가 “중앙부처로부터 양여받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러면 국유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당시에 예산담당관 이승규씨가 “국유지는 차후에 정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입을 하든지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양여 절차도 한번은 밟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동안에 이 3필지 국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본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1월하고 9월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지요?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부지내에 그 국유지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장께도 공사의 진행을 할 적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장은 없겠느냐 이렇게 우리 의료원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우리 조의현 원장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 측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부응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해결되는 시점이 조금은 빨라졌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 답변내용을 우리 동료 선배의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더 증액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미 기채승인을 받아놓은 그러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8억원에 대해서는 의료원 자체에서 아마 자체자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면 된다는 이러한 답변요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민한테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안될 적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도 유감입니다. 아마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본 위원회에서 좀더 심층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