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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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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교육감소속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변경을 이번 조례에서 하셨는데 그러면 딴 조례에도 여기도 보면 조례13조, 15조의2 제1항 및 제2항 교육감소속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도 다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으로 앞으로 다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조례에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이라고 하고 어떤 조례에는 교육감소속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편하면 그렇게 쓰시고 아니면 교육감을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번 조례에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갑자기 부칙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안 될 것도 없습니다마는 복무조례에다가 왜 여비조례까지 갑자기 부칙으로 해서 올리셨는지,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꼭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복무조례하고 여비조례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데 부칙으로 해서 갑자기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글쎄 자치법규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에 대한 규정에 보면 「어떤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해서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입법경제상 효율성과 조례개정 시차로 인한 시행성, 불통일성, 제거 측면에서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되 개정대상 내용은 한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 폐지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 등 경미한 사항에 한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비조례까지 부칙에 집어넣으신 것은 무리한 개정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