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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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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시행을 함으로써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민원인이나 학부모,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편을 안겨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혹시 본 조례의 개정과 시행으로 인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라는 소지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는지 또한 파악했다면 어떠한 불편이 주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해 보니까 민원인이나 학생들한테 불편을 끼친 바가 하나도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신 거죠? 본 조례만 개정시켜서 시행만 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데 다른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은행이 주5일근무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민원만큼은 혹시 민원인이나 학생, 학부모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촉구에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명에 있어서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을 꼭 삽입을 해야 되는 건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국 직원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지 그분들은 교육감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을 삽입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삽입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의사국 직원 12명은 여기에 혜택, 해당사항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같이 혜택은 똑같이 다 돌아가지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니까 그렇지요?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