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하려고 하는 우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그 원인이 지난 2003년도 12월 24일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지침이 시달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데 벌써 3월이 지나서 4월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5일근무제 추진계획에서 이 토요휴무를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연차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1월달, 2월달에도 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됐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3월달 회기까지 순연이 돼서 개정조례가 늦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위원회 의사일정과 우리 도의회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의지는 빨리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의회의 어떤 일정상 한달 정도는 순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월 1회 토요휴무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단계로 금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시행을 하고 하반기부터 2005년 6월까지는 월 2회 토요휴무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 1회 토요휴무 하는 거는 실시를 안 했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례의 개정이 금회에 상정이 됐는데 지난 1, 2, 3월달에도 월 1회 지방교육공무원들도 토요휴무제를 실시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시달됐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관련지침이 시달되었더라도 거기에 근거해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도의회 최종 조례개정안이 의결된 연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집행부 의견도 견해를 같이 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개원이 되고 이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제 지역구 교육청을 토요일날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지방교육공무원들이 관리과에 한 분, 교육과에 한 분 이렇게 계시고 출근을 하지 않아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 같다’ 아무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있다손치더라도 조례개정이 된 이후에 월 1회 토요휴무를 실시해야 되는데 먼저 선시행한 것은 집행부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거의 일면을 보여 주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금번 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건만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관련지침이나 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안 개정이 빈번한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꾸 시기가 지금 이렇게 순연되고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이나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바뀔 때는 적기에 서둘러서 조례개정이 돼서 그런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