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련지침이 이미 이런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아니 우선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12월 24일에 내려왔는데 지금 2004년 3월말이면 근 3개월이네요. 3개월인데 이 사이에 미리 좀 신속히 조례개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나요?
작년 12월 24일날 지침이 내려왔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감지되거나 사전에 알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2004년 7월부터는 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현재 한시적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현재 조례가 한시적으로 추정되는 거지요? 그러면 7월부터는 조례개정 없이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복무에 관한 어떤 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재 공무원의 근무규정은 법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법에서 위임이 됐는데 조례개정 없이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출근을 해야 될 날짜에 출근을 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는 무단결근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 않아요.
복무규정은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조례는 월 6일을 근무하라고 조례에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월 6일 근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쨌든 토요휴무제가 없었으니까 한 달에 네 번 토요일날 다 근무하라고 이제까지는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1주일에 6일 근무하는 거로 돼 있고 개정이 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쉴 수 있다고 개정조례안이 변경된 건데 한 달에 하루 더 추가로 쉴 수 있다고, 그런데 개정됨이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적 판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잘못됐다고 하면 끝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방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공무원의 소속이란 표현을 넣어야 될 건지 뺄 건지 문제와 여비규정을 본 조례심사에 넣을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