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3월의 폭설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전국행사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폭설피해 중소기업 지원문제입니다. 지난 3월 사상 최악의 폭설로 인해 농가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1,91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당해 지원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지만 농가의 경우 비닐하우스, 축사, 농산시설 등에 복구비가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폭설로 인해 398개 중소기업이 34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나 평상시 규정에 맞추는 대책에 실제로 지원받는 기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또는 시설이 완파되었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전혀 없고 피해복구자금을 융자받거나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 행정유예조치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담보를 다 써서 기업을 하는 기업인은 이런 폭설피해에 전혀 융자혜택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농·축·임업의 피해는 사유재산의 파손이라 하더라도 생계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서 특별하게 국가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생계와 아무런 연계가 없습니까?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피해 중소기업도 농민이나 개인과 같이 동일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중소기업 재해복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며 또한 정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자연재해보험제도에 관해서도 농가에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까지 손해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제도의 도입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과 JC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시 지역의 경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10월 8일부터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은 전 국민이 시선을 집중하는 행사로서 어떻게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 충북의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은 분명합니다.
지난 2002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월드컵행사 진행의 총 지출이 3조5,000억원 정도이고 이후 경제파급효과는 17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지난 ’82년 월드컵을 개최하고 10년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로 늘어났고 관광수입 역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문화행사에 있어서도 1999년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8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00억 정도의 파급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금년 전국체전이 열리는 우리 지역은 신행정수도의 배후지역으로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잔치를 치르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도민들에게 소득이 창출되는 튼튼한 지역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충북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전국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