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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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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건 정말 근시안적이고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3월 달에 이미 계획에 반영했을 때 고도제한 관계를 담당공무원이 살폈어야 됐고 이걸 안 살피고 작년 임시회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 뒤에도 복지환경국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을 하고 이걸 내년 5월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국비확보 노력을 작년부터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비 여태까지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전체 금액 33억을 국비 1억5,000, 도비 31억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복지환경국에서 맹렬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재 사는 부지도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까?

현재 매입예정부지? 그 다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관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차피 생태숲이 조성되면 연간 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보전보다는 훼손 쪽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만명이 생태숲을 따라서 걷고 하면 많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관광산업으로 유도해 가지고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사유림도 매입하고 본 위원도 봤습니다마는 벌써 펜션이라든가 민간인들의 건물이라든가 새로 많이 들어서는데 주위미관도 헤칠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흉하니까 이것을 차라리 차제에 도립공원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 부결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상정된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 출연기관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자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성격의 안건이므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결이 예상되는 안건인 만큼 자진철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자산출연안은 출연자산이 5억5,280만원인데 출연자산 내역은 2억8,688만3,600원으로 2억6,591만6,400원에 대한 출연자산내역이 없는 출연안이므로 본 안건을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