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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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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현재까지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까 지방분권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움직임이라든가 동향같은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입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텐데 그러니까 지방일괄이양법이라든가 기타 지방분권에 관련된 법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입법화가 될텐데 우리 도정혁신추진단에서도 계속적으로 국회라든가 또 행정부 이쪽에서 지방분권에 관련된 동향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수집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같은 것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에 관련돼 가지고 지역혁신체계 관련자료 도정혁신기획단에서 별첨자료로 만든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설치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예를 들어서 청주같은 데는 직지공예산업특구, 첨단교육문화산업단지특구, 항공산업특구 이런 식으로 했고 충주는 전통무술,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특화발전특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산자부에 그때 자료가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추진경과상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음성군 같은 경우는 자동차수출종합유통물류특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음성군의 현황을 보면 자동차수출종합유통물류특구는 그 당시에 사업을 신청했던 사업자가 현재 땅값이 너무 비싼 관계로 부지매입관계가, 땅값이 너무 비싼 관계로 현재 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포기된 사업이 현재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도 의사교류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우리 도하고 안 된 것 같고 이런 것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새로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향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산자부에서는 그러면 저것을 갖다가 아직 특구 후속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미제정되고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법령정비관계 이런 것도 추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령내용도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본 위원이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질의했듯이 이제는 지방분권이 17대국회가 개원되면서 본격적인 논의의 급물살을 탈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따라서 특별법의 후속법으로서 법령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지방분권의 과제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추어서 과제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특위가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에 거기 협의회에 본 위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논의되는 과제들 중에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특위라든가 정부차원의 지방분권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각 시·도라든가 기타 학계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지방경찰제도를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요. 교육제도 개선문제 또 선거제도 개선문제 등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의견과 아이디어를 지금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좋은 제도를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특위에서도 아이디어라든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내용도 지난번에 저희도 특위에서 충북지역혁신협의회에 본 위원도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데 일상적으로 대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지방분권의 개념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논의가 됐는데 우리 도민들에게도 이 지방분권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수권능력이… 쉽게 얘기해서 지방분권화를 할 수 있는 수권능력을 우리 도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의 뜻도 모르고 왜 이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또 앞으로 지방분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아직 군정혁신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민의 의식개혁 작업만큼은 어떤 수권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의 의식을 높이는 이런 작업만큼은 미리부터 우리 특위에서도 집행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홍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