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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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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도내 4개 시·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일부 군의 지역경제가 곤경에 처해 있어 집행부에 조속한 해제 건의를 촉구하고자 등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사유는 2004년 충청권 한 곳이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확정될 경우에 이 지역의 지가상승이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보은군 주민의 삶과 현지 실정을 도외시한 정책입니다. 지난 2년간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가는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옥천군은 보합세를 이루었고, 보은군은 2002년도 마이너스 0.13%, 2003년도 마이너스 0.04% 하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가만 하락한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 실적도 2001년도 272만9,000㎡에서 2002년도 87만5,000㎡, 2003년도에 5만3,700㎡가 각각 감소하였는데 금년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 내의 농민들이 땅을 살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다가 농촌이 좋아질 전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7조를 보면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지가가 하락하고 있고 토지거래 면적도 감소하고 있는 보은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졸속중의 졸속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인근 시·군의 땅값이 상승할 때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1% 이하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은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하면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보은군민들이 받은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재산권을 제약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단기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허가구역 지정 전에 주민의 의견청취 한번 없이 행정우월주의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지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자연공원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금강특별법 등의 규제를 받아서 공장도 축산도 숙박시설도 마음대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토지이용상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토지 가격은 평당 5~6만원 하던 것이 2만원, 3만원으로 떨어졌는데도 거래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젊은이는 떠났고 노인들만 남은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가는 본 의원이 여기서 언급할 여지가 없습니다.

늘어만가는 농가부채, 날로 확대되는 농업개방, 어두운 농업전망, 폭설피해까지 겹쳐서 농민들은 논, 밭을 팔아서 부채를 갚으려고 하지만 땅을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은군 농민들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구매력이 떨어져 보은읍내에는 문을 닫는 상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정부가 보은군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에 확실하게 건의하여 보은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조속히 해제시켜 충청북도 도정이 주민의 애로와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신뢰를 높여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