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관련된 유인물 말이에요. 이것은 회기 전 언제까지 배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안 주요설명자료가 책상에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중요하지 않고,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검토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예산안 유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안 유인물도 예산안이 먼저 오고 또 주요설명자료도 한 2, 3일 전에 도착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의원들한테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의원님들 개인의 의사이고 일단은 유인물이 일찍 도착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왜 이게 이제 옵니까?’ 하니까 ‘이게 늦게 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예산과에 상정할 때 모든 걸 다 계상을 해 가지고 상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즉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데도 이게 상당히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 부분은 아무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는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고 의회사무처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추경이라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의의회 이것도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알게 된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냥 여기 와서 즉흥적으로 ‘그것이 예산낭비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따지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보좌관이 있습니까, 비서가 있습니까? 본인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틈틈이 다 검토를 해야 하니까 사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에 종합검진비가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 한 분이 ‘도 의원님들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그것을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는 별도로 좀 해다오’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40세 이상 680명 도 소속 공무원들만 예산을 약 한 7,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게 없거든요. 그래 이 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40세 이상 680명 안에는 우리 의원들 빼놓고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그냥 도 소속 공무원 중 40세 이상 680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의회는 도 소속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걸 신설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는 집행부하고 별도로 해다’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무처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안 올라온 모양인데, 그럼 처장님께서는 내용 자체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건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도 광의로 봤을 때는 다 도 소속 공무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복지수준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여러모로, 또 그 반면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혜택 좀 받을 수 있게끔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