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몇 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자 합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을 “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로 한다. 안 제1조(목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7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북테크노파크(이하“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설립및운영) 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안 “제2조 내지 제9조”를 “제3조 내지 제10조”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학·연·관 등 공동연구개발사업, 2.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사업, 3. 산업기술 정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사업, 4.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사업, 5.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사업, 6. 시험생산사업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요. 재단직원 채용 신문공고광고료 해서 150만원씩 4개 신문사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단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200만원이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가… 그러면 이것은 재단이사장 명의로 공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 명의로 공고를 하는 겁니까? 테크노파크에 10억원을 예산 추경에 올리셨죠?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10억원이 계상됐으면 테크노파크가 이 재단에 속한다면 거기에서 지출을 해야지 왜 도에서 이것을 지출 합니까?
조금 아까는 재단이사장 명의로 나간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재단이사장 명의로 광고가 나가면 그 재단에서 돈을 내야지 왜 도비로 나가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받을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각 재단은 다 그렇게 해서, 식구까지 다 해서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재단에서 꾸려나가나요?
지금까지 다 그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