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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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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충북 TP 위치도를 볼 때 정보통신진흥재단하고 생명공학연구원하고 이게 한 부지 내에 7만7,000평이 별도로 TP 조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 면적 가지고 지금 세 기관이 들어가는 거죠? 이 충북 TP 조성계획이 청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 연초공장 부지 내에 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청주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연초공장을 청주시가 매입을 하고 산자부를 통해서 벌써 국비지원을 내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얻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 연초공장 부지 내에 지금 청주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오창연구타운 내에 지금 TP가 본부다. 본부인데 청주하고 충주하고 2센터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이 연초공장 문화산업단지와 그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연초공장 부지가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와 같은 그런 동질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구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내용을 볼 때 8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거요, TP가. 그렇다면 지금 청주연초공장사업 관계와 다 유사한 사업인데 그러면 분소를 여기다가 둔다는 겁니까?

이 과장님, 지금 연초공장 내에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산자부를 통해서 50억을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충북도가 금년도에 산자부에 50억을 요청했죠? 이 TP사업에.

지금 청주시가 연초 공장부지 내에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산자부를 통해서 지금 5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화산업단지 내에 앞으로 이 센터를 둔다는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문화산업단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그 기능을 갖다가 보완해 준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21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에 4,800만원, 기정예산 4,800만원인데 1,3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이유는 경제단체 한마음대회 행사가 있고 소비자정보전시회가 있는데 이 행사를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또 도비로 신규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사용 용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건설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는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 1억을 갖다가 9,700만원밖에 사용치 못하고 300만원에 대한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편법으로 다른 데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상. 그럼 상공회의소 주관 행사기 때문에 구태여 도에서 과목경정까지 안 해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자꾸 과목경정을 해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전례가 되면 앞으로 이런 예산의 과목경정이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 주는 그런 입장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300만원은 적은 예산이라도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21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의 기정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충청권벤처프라자 행사개최 1억, 중소벤처 우수제품박람회 개최 1억6,000 해서 2억6,000이 증액 추경요청이 됐는데 이 행사의 개최 행사가 언제 정해진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미리 정해진 이후에 이 예산을 요구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이게 기정예산 7,000만원 가지고 이걸 별도로 세우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업체가 어딘지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사업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기정예산에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당초예산에 반영을… 그러면 중소벤처우수제품 박람회 이것도 10월 9일부터 10월 13일 5일간 행사인데 이것은 미리 알면서 왜 뒤늦게 추경을 요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면 기정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바라는 기대효과가 그렇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분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 개최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 와서도 충분히 설명이 있고 이래서 무언가 이런 행사가 추진이 되어야지 갑자기 전국체전이니, 경제가 어려워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은 추경예산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사업은 명년도 당초예산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