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2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조례안 상정 경위, 법인 통·폐합 운영방안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가 2005년까지지 않습니까?
조성단계가. 2단계가 2006년부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내에 여러 시·군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여기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정윤숙 의원께서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시는 겁니까?
방금 정윤숙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윤숙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에 관한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심사할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5월 20일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을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비 300 남은 것을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 남았다면 전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같이 이해는 가는데 ‘돈이 남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게 그럼 내년도에도 한마음대회가 지속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돈이 안 남더라도 신규로라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깁니까?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이 한마음대회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를 3,000만원씩 2동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많은 임대주택이 지어져서 부도가 났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기존주택에 전세금이었나요? 임차료가.
그런 부분은 부도가 남으로 해서 회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가 돼요?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이.
박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하면 기정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