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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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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산안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심사를 했는데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과장이 안 나오시고 여기 나왔으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항은 답변할 자신이 있으니까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답변하시겠어요?

오늘 나오셨으면 지금 세입예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나오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세입이 한 건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 특별히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전부터 받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

지난 작년도 예산 때에는 계상할 수가 없었는데 시·도 조례 가지고 이것을 계상하려면 시·도 조례는 언제 개정했어요. 원래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해요.

시·도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계산하라고 했으면 작년도에도 조례가 있었을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대로 안하고 이렇게 했느냐 3월 달에 지시가 왔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도에 받던 수수료를 일단은 기정예산으로 올리고 무슨 변화가 있는 령이 내려오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변경해야 되는 건데 기정예산에 안 올린 건 잘못한 것 같아요. 도저히 그 설명 가지고는 안 돼요. 어때요?

들어가세요. 산림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입이니까 그런 대로… 하여튼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은 도민들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본 예산에서 안 되고 왜 이렇게 되었죠?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매년 예정된 일이란 말이에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8억 정도가 되는데 대신 50%가 광역단체로 오는 것 같은데 매년 되는 행사인데 이런 걸 왜 기정예산에 얼마든지 예측해서 넣을 수 있는 걸로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넣으시고 그러실까?

과장님 논리에 모순이 있는데 1월에서 5월에 기준을 하는 거나 전년도 예산을 할 때 기준하는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 논리는 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1월에서 5월 기준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건 논리에 안 맞잖아요? 금년사업 예정하는 걸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까 답변이 1월달부터 5월달치를 예측해서 금년 것을 넣었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측해서 넣어야 할 게 아니냐 그게 원칙이지 그런 논리는 안 되는 얘기지 내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1월에서 5월까지의 예측치나 전년도 예측치를 해서 기정예산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논리가 안 맞아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이라는 것이 가능하면은 가능치를 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다 삽입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법이 바뀌었다거나 어떠한 이유가 타당하다면 되는 거지만 과장님 이론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적해 드립니다. 자꾸 그런 답변하시면 앞으로 7개월 동안 예측은 뭘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문부서에서 1년치를 보고서 차년도에 어느 정도의 사업이 있다고 예측해야 하는 거지 그 이론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거니까 추후에는 좀 정확을 기해서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양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민간에 위탁됐는데 자꾸 이렇게 돈 갖다 넣어도 되는 건가요, 자료 없으세요? 이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자연학습원이 문제가 많았던 거라고요. 도에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우리 도비나 국비를 안 들이기 위해서 위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계속 무슨 돈이 됐든지 간에 양여금도 우리 도의 어떠한 전체적인 실링에 의해서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우리 도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비라도 들어간다는 자체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위탁을 할 때에는 우리 도비와 국비를 안 쓰기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야 자꾸 로비를 해 가지고 시설을 잘해서 하려고 당연히 그분들이야 그러겠지요.

자기네 돈 안 들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하고 그 사람들 입장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과장님, 아무리 다른 위원회 소관, 다른 실·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양여금이라도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감히 국비가 내려온 걸 여기서 삭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유스호스텔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건가요, 잘 모르세요? 자료 없어요?

우리 김재욱 국장님 세입예산 심사할 땐 이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와서 앉아 계셔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 전체의 예산과 모든 행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컨트롤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냥 다른 상임위원회라고 우리가 심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이 민간위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들은 분들은 번복되는 얘기라 죄송합니다마는 자연학습원이 도비를 자꾸 먹고 운영이 부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주었는데 그 취지가 우리 도비나 국비나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위탁했단 말이에요.

아니 덜 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 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하여튼 그것은 서로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양여금 2억이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그것을 민간위탁할 때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드렸던 건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방대한 예산을 취급하니까 잘 모르시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위탁한 데에서는 전혀 돈을 안 내는 겁니까? 부담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본 위원이 틀린 거를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 4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 마지막 인수인계할 때, 위탁할 때에는 2억7,000~2억8,000 정도 도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4억이 안 들어갔고 2억7,000~2억8,000에서 3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앞으로 결국은 계속 이렇게 집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집수리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얻는 거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집수리 다 해 주고 우리 도로써는 아무런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나라의 세금은 양여금도 마찬가지고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분들이 설령 로비해서 따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모두의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도비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애초의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돈을 우리 도비 2억만 매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집수리까지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얻는 게 없이 우리가 집주인이고 땅주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해당과로써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소득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기본적인 건 좋은데 우리가 얻는 게 돈만 투자해서 집 다 만들어주고 실질적인 이득은 위탁한 단체가 다 취하는 게 아니냐 그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내 얘기는… 그것 말이죠.

나는 어떤 단체가 하는가도 몰라요.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여하간에 도비를 그렇게 들일 바에야 계약기간이 있으면 그 장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장소 하나는 최고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단체한테 지속성으로 주지 말고 우리도 이익을 취하고 돈이 덜 들어가고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틀림없이 청주에 시민단체가 하고 있을텐데 제가 지적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좋은데 여하간에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집 주인이니까 고쳐주는 것은 좋은데 고쳐주어서 아무런 이득이 없어서는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해서만 계속 집착할 필요는 없고 한번쯤은 우리도 뭔가 도비를 안 들인다든지 덜 들인다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4~5억 안 들어갔다니까요.

마지막 위탁할 때는 3억에서 이쪽저쪽 밖에 안 들어갔어요. 도청 공무원들이 거기 가고 했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PC 전체 구입양이 246대란 말이에요. 그 중에 100대는 행망용, 전국체전활용 100대 이렇게 되어 있죠. 전국체전활용 100대는 언제까지 쓰고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뽑았어요. 지금 시험 봤어요? 국장님 44명 증원되는 사람들 뽑았습니까?

과장께서 답변이 신규채용 증원이 44명이기 때문에 246대 PC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국체전 활용에 100대를 쓰고 남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직원들에게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지금 신규 수요증가에 따른 44대는 안 해도 될 게 아니냐 100대를 직원들 덮어놓고 줄 수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어떻게 줄 거예요? 그러면 전국체전 활용 100대 계획서가 있어요. 그것 끝나고 어떻게 준다는 계획 있어요?

연도별 계획이 아니고 100대를 전국체전이 끝나면 안 쓸 거 아닙니까? 새 PC 아니에요. 그러면 보급은 어디어디에 어떻게 100대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느냐고요.

지금 그 내용이 있느냐고 있으면 그것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것은 이해하는데 수명이 4년이라도 5년 쓸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6년도 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꼭은 아닙니다. 업무능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꼭은 아니에요. 4년마다라고 해서 PC 4년마다 다 갈 필요없어요.

성능이 그런 대로 괜찮으면 5년도 쓸 수 있는 거고 100대를 지금 어디어디에서 요구하는데 어디어디에다 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요. 자꾸 답변을 회피하면 안 되지 이 계획을 안 세웠으면 안 세웠다고 하셔야지… 전국체전 활용이 100대가 나오면 이 100대를 10월말에 어떤 부서에 몇대몇대 어떻게 해 준다는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승인을 받을려면 그냥 주어서 내버릴 것은 아니잖아 새거니까. 하여튼 속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물으면 쓰고 나오면 위원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책을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신뢰하고 예산을 승인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승인합니까?

집행부에서 이거 깎으면 그럴 게 아닙니까. 전국체전하는데 이것 깎았다 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후속대책을 안 한데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동의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갈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100대를 후속조치로 딱 어떻게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놨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관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금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내용 좀 간단하게 여기 써 있는 건 몇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다른 얘기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지금 30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과장님 얘기한 거와 대동소이하고 30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복안이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자료를 주세요. 뭐뭐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을 자료 있는 대로 3억6,000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보관실에도 기록 보존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공보관실에서 기록 보존관리를 하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디스켓에 다 입력해서 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법으로 이렇게 꼭 필요하다면 국비를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국비를 안 주고 자기들이 법령으로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이라면 중앙정부에서 돈 좀 줘야지 돈도 안 주고 도비로만 이렇게 하라고 할까? 그러면 광역이나 기초나 이런 데에서 보존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도 문서관리조례 그게 있잖아요. 5년 보존해야 된다, 10년 보존해야 된다, 영구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우리 도 스스로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는 거지 왜 그렇게 꼭 법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꼭 중앙정부에서 다른 도는 다 했는데 우리 도만 안 했다 왜 여지껏 안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2003년도 예산에는 2002년에 했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담당사무관께서 얘기하는 게 우리 충북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그전에 했는데 왜 여지껏 안 하고 제일 늦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2002년이 뭐예요.

담당사무관은 그 전부터 했다고 했는데 다른 시·도에 한 것 자료 줘 보세요. 예산 해 달라고 제일 늦게 한다는 것이 그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요. 미리 좀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이렇게 해서 도청에 공무원이 지금 건강검진 받을 분이 전부 다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40세 이상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니까 628명 1,250명쯤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40세 이상이? 그런데 과장님 와서 설명드릴 때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의회 관계는 의회 쪽으로 해달라고 그때 한다고 확실히 답변했죠? 과장님,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매사를 넘기지 맙시다. 왠고하니 그래도 중요한 사항이라 와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모든 분들이 동감을 했지만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속기록의 대화가 아니라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다고요. 저희들이 하고 못하고 그건 전혀 떠나서 얘기입니다.

저는 금년에도 했지만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위원들이 관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 얘기의 중요성은 간담회석상이라도 일단 얘기를 했으면 과장님께서 우리의 이야기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더라면 당연히 챙겨줬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섭섭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주택보조비 2,34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결국은 6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임대차계획서를 보고 준다,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60만원의 도비가 나가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1년에 7,200만원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720만원이 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까지 해야되는 건지 희망자가 이렇게 없어요? 과장님 그 취지는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고위정책자과정이니 뭐 여러 가지 교육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줍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여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봉급을 모든 걸 다 타는 거란 말이에요.

다 타고서 단순히 자기 가정이 예를 들어서 청주일 경우에 서울 사람은 이거 60만원 받으면 아주 공짜 수입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임대차 계약을 첨부해서 준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고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돈을 60만원 타먹을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꼭 교류를 해야 되느냐 제 얘기는 이렇게 안 들이고도 자발적으로 중앙에 가서 배워가지고 오고 최소한도 하숙비 정도를 준다는 것은 또 본 위원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60만원이라는 돈은 솔직히 얘기해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특혜입니다. 하숙비가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 한 30만원쯤 이렇게 준다면 집을 떠나서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부부간에 가서 있는데 60만원 가지고는 또 주택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기본취지 뜻은 그런 대로 뭐 중앙정부의 시책이고 또 시·군도 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왔다갔다 해서 서로간에 모르는 실정을 서로 배워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은 이쪽에 전파하고 모르는 것은 배워 가지고 와서 또 다시 재생산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건 동감인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줘야 되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하숙비 정도야 당연히 청주에 근거가 있으면 서울에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도 일주일에 토요일날 왔다가 월요일날 새벽차 타고 가고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리 도비를 많이 주는 것은 조금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인사교류자들한테 특별수당도 주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주택보조비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요.

그죠? 아니 글쎄 그것은 이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주택 빌리는 서류 가옥임대차 뭐 이런 거 해서 그걸 첨부해야 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외형상 그렇지만 그렇게 그건 갖다 해서 붙여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110만원을 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수당을 주고 또 주택 빌리는 돈을 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특별수당을 50~60만원씩 주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지 또 이러다가 다른 수당 주고 하면 이 사람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외국 유학 보내는 게 낫겠네요. 서기관 같으면 1달에 120만원이 나가는데 이론상으로 봐서는 외국 유학 가는 게 나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모든 봉급을 다 타고 수당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준다는 것은 이건 도비를 너무 남발하는 거 같아요. 너무 이거 함부로 쓰는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