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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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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설해피해복구사업비에 약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보조가 됐는데 우리 도 피해가 약 한 2,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피해에 대해 추경에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내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 누가 설명을 하시나요. 어디 계세요?

예산담당관님 못 들으셨습니까? 국고보조금 설해피해 복구사업비가 우리 도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잖습니까? 약 한 2,000억 정도 피해를 봤는데 보조금은 100억 정도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각 시·군으로 내려가서 한 280억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재해지역으로 또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재해지역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피해액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게 결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물론 관장을 하겠지만 예산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우리 도에서 일률적으로 취합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규정대로 책정된 게 아니죠. 2,000억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100억밖에 보조금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이번에 폭설피해 지원한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도비로만.

국비가 100억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군비까지 280억 집행한 것이 맞네요, 그죠? 예산에 계상 안 된 게 그러면 전체 1,000억 정도 되겠네요. 우리 도를 거친 거만 2,300억이라고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수입에서 보니까 지방채를 794억6,700만원을 차환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갚는다는 얘기죠? 하여튼 모든 금리는 3.5% 일률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가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상환한 기간이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1999년 차입분 수해복구비 이것 하나만 보세요.

기존보다 2억6,700의 이자가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지방채 차입을 해 가지고 원금을 이자가 비싸니까 다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3.5% 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원금이 103억6,8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네요. ’99년 차입분 하나만 보세요. 수해복구비 ’99년 차입분… 그런데 왜 이자가 상향조정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럼 지금 재특자금 네 개하고 지역개발기금 일곱 가지를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다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시기가 6개 항목에 이유가 발생했을 때 배분한다고 했죠?

지금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추가징수분 3%라는 건 3%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징수교부금 그러니까 2003년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3%는 정액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90%짜리 일반재정보전금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배분합니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 우리 도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2000년도인가요?

해마다 시행이 계속 되고 금년도에도 18개소에 계획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정에 안 하고 추경에 계상했다 이 얘기죠? 그럼 기이 지금 새로 신설되는 데는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1억씩 주는 겁니까?

교부세만 1억을 주는 거예요? 개소 당 1억이네요. 1억씩 해서 18개소에 18억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되어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건 신규로 시설하는 데만 시설비 명목으로 주지만 지금 기이 되어 있는 장소에 앞으로 프로그램개발비라든지 이런 거는 도비에서 일절 지원이 없습니까?

본래 취지,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고쳐야 될 거는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일률적으로 해 준다는 것보다도 기이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해 놨으니까 관리감독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 지금 자치센터가 조금씩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계속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계속 관리감독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도정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직접 보람원이나 이런 데에 교육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21세기청풍아카데미는 민간한테 위탁했죠? 그게 그건데 아카데미운영은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도청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하는 거죠?

그러면 보람원이나 이런데 가더라도 그때도 강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청풍아카데미처럼 거기로 완전히 위탁한 게 아니고 워크숍은 그때그때 그쪽으로 요구하겠다? 그럼 이것은 위탁이 아니네요?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완전히 외부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직협에 가담되어 있는 직원들하고 실·국장들하고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고 청풍아카데미 이것은 도청 안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도민 전체대상이죠?

도청직원들 하고 도민 전체대상으로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