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초과징수액이 175%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기술이랄까요, 기술을 부린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말이죠? 그렇다면은 2억에서 24억으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기정예산은 2억을 잡았었는데 여기는 24억이 증가가 되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도비 사용잔액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2003년이 많은 거냐 2002년이 더 많은 거냐 답변해 주시죠. 도비보조금 추경에 사용잔액이 2억에서 24억으로 증가가 되었죠. 이 수치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거냐 매년 이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료를 전부 전체위원한테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액이 기정예산에 1억인데 그게 변동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수가 있는데 기정예산 1억만 계속 목표액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거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또 세무회계과에 이러한 징수액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문제도 건의가 되고 일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액 설정이 너무 적은 게 아니겠느냐 어째서 추경에 변동이 없느냐… 과년도… 부속서류 18페이지입니다.
끝에 과년도수입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과장님께서는요. 목표액을 더 늘리지 않는 것은 현재 세무회계과의 여건이 더 이상 징수목표액을 늘려봤자 징수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상황하에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얘기죠. 49억 역시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목표치를 더 이상 잡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이나 같은 맥락인데 답변해 주시죠. 글쎄 몸으로 뛰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가 49억, 세외수입이 1억 한도가 그런 것이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요.
체납액 징수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께도 촉구하는데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추경재원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도민한테 의지를 안 보인 거다 여러분께서 사업목표액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 책정액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결산에 따른 교부세가요. 48억59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미수령액 47억192만2,000원 세입조치를 했었고요. 또한 양여금 역시 259억142만8,000원 감액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수령액 259억148만9,000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보전재원은 시·군에서 도비징수액에 따라서 27%를 보전재원으로 일반회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시·군에서 도비징수액은 전체 얼마가 됩니까? 재정보전금이요.
보전금은 도세 27% 시·군에서 징수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법정 징수교부율이 그게 거의 맞는 거냐 이런 얘기죠. 아니 정확한 건 아니라도 거의 27% 내외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지방채가 818억원이 있습니다. 부속서류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그런데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하고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안도 좀 봐주시죠. 안 6페이지에는 지방채 발행을 500억을 하겠다는 이러한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818억의 지방채세입예산에 이것이 포함 돼 있는 거냐, 안 돼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아니죠. 세입에서는 부속서류 7페이지를 보면 818억이 세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세입에는 지방채발행액이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 안에 신규 지방채가 500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지방채 발행일이 별개의 안건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심사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세입세출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지방채발행이 자동적으로 승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냈다 이런 얘기죠. 이만큼 5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할 것 같으면 세입자원이 이만큼 더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차환이 아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발행 계획이… 그렇죠. 우리 예산담당관 말이에요. 이거는 기정예산안에 우리가 500억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하반기에 계획도 없는 것을 또 넣었다 이런 얘기죠. 아니죠. 이 세입세출안에 돼 있는 것은 지방채발행계획이다, 안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세입예산총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7페이지는 세입예산이 총괄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쳐서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관께서는 하반기에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간에 지방채발행계획이 500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심사할 때 문제가 된 것이 그겁니다. 기정예산에 500억이 돼 있는데 이 세입세출안으로 500억이 또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설명자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설명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추경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없애버려야지요.
당연한 얘기죠. 이게 통과가 되면 500억을 또 기채승인을 해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본 위원은 제5조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없어야 될 것을 안에다 제출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내용이 없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어쨌든 하반기에 지방채 한도액이라면 기정예산에 500억을 저희가 승인해 주었는데 하반기에는 기채발행 계획이 없다? 59페이지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19.6%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니에요. 전체 민방위비가 기정예산 대비해서 119.6%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기정예산보다 더 많게끔 증액되었느냐 그 요인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60페이지예요. 민방위시범훈련경비에 인건비를 포함시키셨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왜 드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용역비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아니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민방위시범훈련을 얘기한 거죠. 잠깐만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용역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범훈련 하는데 시범훈련비용이 7,000만원중에 용역비가 5,000만원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훈련이 돼요. 이게 얘기도 아니지 이거는 그렇게 하고 민방위시범훈련을 하는데 왜 인건비가 사람을 돈으로 사서 합니까?
아니 전국단위라도 전국에서 사람을 사오느냐 이거죠. 시범훈련인데 인건비가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것은 훈련운영용역비에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거기다 포함시켜야지요.
그렇게 하고 여기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위원은 집행부에서 내준 서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글자 그대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도무지 안 된다.
예산편성이. 글쎄 그거 보니까 장비를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저기가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맞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데 인건비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인건비라는 것은 참여하는 이 민방위시범훈련은 민방위대원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민방위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조항입니다. 글쎄 그것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훈련용역비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항상 심사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민한테 내는 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게 예의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초에 작성을 해 왔다고 그러면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없겠죠. 그래서 이 훈련운영용역비 관계는 이해가 되는 점이 있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담당과에서는 본 위원한테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시범마을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것을 시·군당 3개소씩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육성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충청북도는 어째 2억7,000이면 9개 군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3개 시·군은 제외를 시킨 겁니까? 3개 시는?
아까 답변이 1,000만원씩 이렇게 저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까 답변하시기는 1,0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필요한 장비구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민방위에 필요한 무슨 장비인가요?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초과징수금으로 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현재 재정보전금 중에서 100분의 10을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으로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시책추진보전금은 전체 재원이 15억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 재원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올 적에 그때는 재원이 더 조성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시·군에 어느 률에 의해서 균등히 되는 게 아니고요. 6개 항목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57페이지 청내 운전원 선진지견학을 18명을 계상하셨는데 청내 운전원이 18명이면 몇% 정도가 됩니까? 전원이 이게 원래 계획은 제주도를 갔는데 일시에 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수, 비정수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기정예산에서 정수물품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정수물품을 구입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1,700만원인데 아직도 재원이 많이 남았는데 더 요청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예측을 어떻게 하신 건가?
예, 정수물품 구입한 사항만 제출을 즉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공무국외여비 2억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기정예산이 2억이 있었는데 현재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답변으로 볼 적에는 전체 도청 직원들이 국외연수를 희망하는 걸 100% 수용하시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복안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것이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국외여비에 대해서 사실은 도민들의 거부감도 공무원들이 국외에 꼭 필요할 때는 아니지만 가는데 이걸 국외여비가 아닌 여행으로 받아들이는 도민들이 있다. 이렇게 볼 적에는 엄격한 어느 과정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걸 어떻게 전부다 충족시켜 주느냐 그런 예산편성요구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