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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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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그 세출집행잔액하고 또 세입초과징수액 이렇게 두 가지로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초과징수분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200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초과징수 됐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을 계상을 못하고 아니면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잡고 나머지는 추경에 잡자 하는 이러한 뜻에서 한 건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9월 이후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된 것보다도 추가로 세입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됐다고 볼 때 우리보다도 도민들은 무슨 예산을 하면서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세액이 추가로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발생되느냐 하는 의혹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또 지방교부세 이런 것이 감액이 될 때는 보조금이 감액내시가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때는 중앙에서 사업부서나 해당부서에 보조기관에서 사전 협의가 돼서 어떤 사유로 감액해야 된다든지 조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협의가 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도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내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조내시가 되면 일단 사업준비나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했다가 그게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삭감이 됐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그러면 삭감된 그 금액만큼은 또 보전을 해 주는 건가, 어떻게 해요? 그거 아주 그냥 삭감하고 말아버리는 겁니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학술용역한다고 한 것에 대한 것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겠네 재원은 교부세로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삭감한다면 재원처리는 딴 걸로 할 수 있나요? 왜냐 하면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기획관리실 7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7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풀로 해 가지고 1억5,000을 묶어놨는데 또 여기에 똑같은 학술용역비를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러면 어떤 거는 풀로 묶고 어떤 거는 개별적으로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나열시켜서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내지 왜 풀이라고 해 놓고 1억5,000 이렇게 해 놓느냐 그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시상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다 꼭 해야겠다 하는 이런 얘기는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상을 목적으로 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다만 어떠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지 표창 타고 시상 받으려고 용역준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야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그건 시상을 목적으로 한 용역이다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거는 지금 학술용역이 이게 헌장에 대한 그런 용역내용인가, 이게 뭐예요?

그런데 뭐 물론 그것도 참고가 될테지요. 시상하는데 비중이 많다 하는 거 그런 얘기일 테지만 이 용역은 그런 뜻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지금 수용비 어떻게 나눠지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수용비가 있고 일반수용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항목에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수용비가 있고 일반수용비가 있고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에 일반수용비를 1억씩 이렇게 내역도 없고 명세도 없는 1억얼마입니까 이게 1억500을 이렇게 그냥 묶어놨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내역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PC 200대 산다는 것은 정보통신과장님 사항인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5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기정에 192억원하고 추가로 12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특정업무추진 세무담당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활용재산고부가가치화추진 표본조사 이것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어떤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왜 해야 되고 효과는 뭔가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별도로 특이하게 500만원씩 여비를 세워서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이런 것을 발굴·조사하고 시·군에 있는 재산 시·군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발굴이 안 되고 은닉되어 있는 것 몇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것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은닉재산이 발굴된다고 보십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여기 6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도정혁신워크숍을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개인 또는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 위탁금이라도 뭐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용료로다… 이거 이렇게 집행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하는데 체력단련실 이것은 어디에 있는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