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세입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 소관의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금 중에서 시·도평가 인센티브가 27억이 금회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도평가 인센티브가 무엇에 쓰라고 하는 돈인지 집행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어떻게 세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청주농고 도로편입지외 4건 해서 15억이 있습니다. 청주농고 도로편입지가 본예산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청주농고를 어떻게 도로편입지 같은 것을 매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5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업무소관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예산항목에 보면 교육관련기사수신료 해서 매월 100만원이 인상이 되는 겁니까? 월 3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연합통신에 내는 통신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연합통신에서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인상해 주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연합통신에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올려주시는 입장 아니에요? 우리 충북 도에서 깎자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인데 추경에 5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올리셨네요. 업무추진비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갑자기 올리시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무슨 예산을 쓰다가 불가피하게 써야 될 사유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이 추경인데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올려서 더군다나 소모성경비를 올리셔도 되는 건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한글사랑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글사랑관이 본예산에 7,4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이 그러니까 본예산보다도 많은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본예산을 편성해서 쓰다가 보니까 누락됐다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 소관부서가 중간에 바뀌다보니까 보는 시각이 틀려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답변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요. 한글사랑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요즈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망가지고 있다고 그러나요 언어습관이라든가 문장력 등등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바로잡아 주자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1억6,000이라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상징적인 의미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애초부터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7,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 정도면 우리도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는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욕심도 많이 생기시고 이렇게 일을 저질러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당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규모 있게 쓰지를 못하고 예산 낭비요인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때에는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게 돼 있는 건데 당초예산을 우선 철저하게 세우셨어야 되고 또 기왕 예산이 섰으면 매사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가 공직자들한테 있어야 또 그것이 공직자들한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품목에 가보면 네트워크연결 및 보조자료 천정 및 전시조명, 전시 사인물제작 천정 같은 것 이런 것은 전시조명 같은 것은 기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설정했으면 공사를 하고 또 추가로 2차로 하고 하면서 생기는 추가적인 비용발생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시기구는 뭐고 전시대는 뭐고 전시기구가 있으면 되는 거지 전시대도 또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기념품을 1,750만원어치를 제작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여기서 무슨 업무추진 할 일이 있습니까?
다소 예산이 방만하고 기본 틀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집행부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에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학부모교육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추진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 추진을 하면서 학부모를 교육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감사유를 봐도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같은 것을 하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뭔가 공교육을 믿어달라. 열심히 할 테니까 믿어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의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싶어서 부담하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공교육이 내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교육이 번성하고 있고 그런 건데 예산이 있으면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한푼이라도 써야지 사교육경감대책을 이해해 달라고 부모님을 교육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부모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을 교육하고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내실화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제 질의입니다. 부모님을 교육한다고 그래서 공교육이 내실화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한다고 해서 신뢰도가 제고가 됩니까? 이런 재원이 있으면 좀더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써야되는 것 아닌가요?
이대원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 잉글리쉬타운 건립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잉글리쉬타운 예산이 추경에 26억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잉글리쉬타운을 어떻게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잉글리쉬타운 건립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터 이런 논의가 우리 교육청 내에서 있어 왔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전부터 있어 왔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시설예산이 17억 가까이 되고… 운영예산이 따로 필요하겠죠? 현재 운영예산이 연간 얼마쯤 들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계획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초등학생은 1박2일, 중학생이 2박3일, 고등학생이 4박5일 그렇게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돼 있던가요?
그리고 방학 때는 기간을 길게 해서 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 원어민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함으로써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1박2일, 2박3일 정도 1년에 거기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어학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에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박2일, 2박3일 가서 원어민하고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다든가 어학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27억 정도의 시설비와 최소 한 5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학부형이나 학계나 교육계 이런 관계부처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라든가 무슨 공청회 같은 그런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당연히 이거는 2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거쳤으니까 여기 예산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거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고 여론수렴 과정이 투융자심사 외에는 거친 게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 도의회 의원님 한 분도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그 의원님이 이런 의견을 개진하신 이유는 지금 학생야영장이 임해수련원이 생기고 나서 상당히 기능이 약화하고 이용자가 줄음으로써 현재의 시설을 사장화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이 시설을 활용해서 뭔가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현재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든지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백 번 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1박2일, 2박3일 크게 실력향상에 도움이 안 될 같아서 실효성도 많이 의문이 되는 이런 사업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린데 대해서 상당히 위원으로서 당혹스러운 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편법 운영사례가 없도록 할 것’ 하고 정확히 지침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런 예산이 과연 잘 편성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위반하면서라도 꼭 해야 될 시급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감사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나 제가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까 말씀드린 실효성 측면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집중이수과정 지원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교육비 경감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계획에 따라서 이 계획이 섰네요.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이지요? 아니 여기 사업근거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계획 및 교육부고시 제1997-5호’ 이렇게 근거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이지요?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생소한 얘기인데 집중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천고하고 제천여고가 있는데 제천여고 학생을 제천고로 보낸다거나 제천고 학생을 제천여고로 보낸다거나 이런 얘기입니까?
학교 학과과정이 다 똑같은데 무슨 심화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인근 학교에 간다는 거는 특화된 어떤 실력을 가진 선생님이 계신 곳을 학생들이 가서 배우고 온다? 비교적 실력이 좀 나은 선생님이 있는 쪽에 가서 학생들이 배우고 온다?
교사가 가는 것이 더 빠르지 학생이 가는 것이 빠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천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특정 과목을 가르칠 때 다른 학교학생들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수강한다 이 뜻입니까? 4,000만원 예산인데 이 돈은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따로 돈이 안 들어갈텐데 왜…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따가 간담회시에 별도로 제가 따로 국장님한테 들어서 이해를 하는 것으로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별도로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급여관리부분에서 기획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부터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늘었죠?
늘어서 저희가 조례를 승인시켜 드렸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반직 148명을 우리가 조례를 승인하면서 지금까지도 없었던 일반직 정원을 늘리는 건데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너무 여러 가지로 교육재정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말하자면 나누어서 정원을 늘려 쓰는 것이 좋겠다 일단 정원은 조례에서는 승인을 해 주되 그런 부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안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셨나요? 교육청 예산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연차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48명 정원을 전체 풀로다 늘리셨네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 따로 실행 따로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심의 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것은 꼭 늘려야 되는 정원이고 어떤 융통성이 없다고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으로서 당혹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154페이지가 있습니다. 충북교육연구지를 발간해서 보급한다고 돼 있는데 보급회수를 연 1회 하다가 2회로 늘리기로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계상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발간하다가 두 번 발간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한 겁니까? 충북교육연구회에는 무슨 내용이 실립니까? 책자를 본 기억이 전혀 없는데 무슨 내용을 수록합니까?
연 1회 하면 됐지 연 2회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