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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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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기관운영비 관련해서 증액편성해서 각 기관별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 기관운영비 즉 업무추진비는 총액관리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규모의 0.1~0.2% 이내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 계상된 항목을 오후 회의 속개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세입예산 항목 중 법정전입금에 시·도세 기정예산 85억 그리고 지방교육세 800억 해서 885억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금회 추경에 2003년도 우리 도청으로부터 108억9,265만2,000원이 정산분으로 도교육청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기정예산 800억 중에 23억4,500만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23억4,500만원을 감액한 그 요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전찬구 기획관리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시·군의 지방교육세 2004년도 계상분이 776억5,500만원이기 때문에 당초 계상 금액 800억에서 그 차액을 이번에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방교육세 지금 전년도 평균세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감액을 하지 않아도 세입재원으로 해도 충분히 향후에 예년의 시·도 교육세나 지방교육세 들어온 거라면 이번에 세입예산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굳이 감액할 불가피한 사유가 특단의 어떤 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작년 예산 정산을 해 보니까 시·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108억9,000만원이 더 걷혔어요.

그래서 금회 추경에 지금 세입으로 잡았다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8억9,000만원이 더 세수가 지방세와 지방교육세가 걷혀서 지금 정산을 해서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잡았는데 당초 800억으로 해 놨던 거를 굳이 23억을 감액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설명하는 걸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세수는 전망하고 예측하는 거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하는 거는 정산했는데 109억 정도 세수가 더 걷혔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금년도에도 시·도세나 지방교육세가 작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최소한도, 그런 게 예측된다면 굳이 금회 1회 추경에 세수를 23억4,500 감액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점은 우리 조계환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계환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이 점은 우리 도 본청 세입관련 부서와 우리 도 교육청 세입관련 부서가 사전에 충분하게 익년도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느 수준의 지방교육세 세입으로 확정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와 기획이 있어야만 108억9,000만원 같은 정산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잉여가 발생하는 것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견해를 같이 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 대비 885억 대비 2003년도의 경우 근 8분의1에 가까운 지방교육세가 늘어나서 결국 금번 1회추경에 정산분을 반영하게 되는데 108억9,000만원이라는 규모가 당초 예상했을 때 너무 과잉 세수자원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좀더 면밀하게 가급적이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9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2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번 추경에.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강당 외부도장공사에 2,000만원, 후관 방수 1,000만원, 테니스장 보수 2,900만원, 환경개선구조물에 1억2,000만원 해서 2억2,09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사업별로 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심벌마크 나머지는 말고 그 밑에 교육청 심벌마크제작 위탁사업관련 3,000만원 계상된 것은 제외하고 본 위원이 지금 한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용균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환경개선구조물 당초에 멀티미디어 제작하는 것이 2억에 해당하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시장조사를 하고 하려고 보니까 2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1억2,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3억2,000만원짜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1억2,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 중요한 그런 전광판 같은 것을 하면 시장수요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당초에 그 건물규모에는 어떤 크기에 어떤 기능에 이런 것을 해서 3억2,000만원을 해야지 처음에는 2억짜리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3억2,000만원짜리 한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이 미비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강당 외부도장 2,000만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주 1주일여 동안 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강당 외부도장공사를 한 것으로 봤는데 금회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다른 재원으로 대체 집행하고 이번 1회추경에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3,960만원 중에 2,000만원에 해당하는 강당 외부 도장공사을 집행했는데 공사는 해 놓고 또 강당 외부도장공사로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답변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3,960만원 중에 그 예산범위내의 공사이기 때문에 강당 외부 도장공사는 기이 집행한 거 맞지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50페이지와 21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종민동에 구성남초 종인분교장에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 건립관련과 청원군교육청 산하 낭성초등학교 교사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열 과장님 우선 먼저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건립 관련해서는 지난 2002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17억여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금번에 올라온 것은 19억5,000입니다. 여기에 대한 19억5,000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그런 시설기준에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까?

지난번 1년반 전보다 2억 정도를 추가 인상해서 했는데 인상되게 된 규모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그간에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건자재나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요. 그걸 굳이 하지말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개략적인 설계비 1억4,550만원, 시설비 17억7,880만원, 시설부대비 770만원, 감리비 1,800만원 해서 19억5,000 맞지요?

이거 나중에 실제 예산 승인돼서 집계되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추가적인 발생요인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당초예산 대비하다보면 공사가 증액요인이 돼서 5,000만원만 하면 2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투융자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19억5,000만원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도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교직원복지회관이 지금 예상하는 여러 가지 시설규모나 향후에 복지시설로 하려면 우리 서해임해수련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시설사업비가 업 되어 있지요?

늘어나 있지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당초에 시설과에서 이번에 교직원 숙소 관련해서 한 3억4,000인가 올라와 있지요? 그런 것도 어차피 대규모의 임해수련원이 건립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일반 우리 교직원들이 있으면 우리 도와 원거리에 있으면 교직원들도 단신부임하는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직원 숙소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설계비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걸 예견치 못해서 금회 추경에 그것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요인이 없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산정돼서 19억5,000에 그 금액으로 마무리한다면 모르는데 이 금액이 향후에 2억이고 3억 늘어나서 하면 이거 적당히 해서 투융자심사 절차 밟는 거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한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책임있는 우리 시설과장님, 19억5,000만원이면 향후에 예산 증액 안 해도 됩니까? 아주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조사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했다고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은 19억5,000만원인데 향후에 예산 증액요인 없이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가능하냐 이점을 다짐을 받으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낭성초등학교 한 학년 학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아닌 다른 관계관이 낭성초등학교의 한 학년 학생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거 파악해서 낭성초등학교에 한 학년 학생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요?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옥천에 군서초등학교도 기존 교사를 다 신축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지요?

학교규모가 본 위원의 질의대로 지금 한 학년 한 학급 10명 내외의 학생수라면 군서초등학교하고 학교 규모가 비슷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군서초등학교는 예산이 22억이 조금 넘는 걸로 되는데 여기 우리 낭성초등학교는 19억4,669만원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다목적실 교실계단실 및 현관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는데 여기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 군서초등학교 하는 데는 22여억원이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20억이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19억6,000만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예산 증액요인 없이 가능합니까?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모두에 답변을 하라는 거는 이렇게 해 놓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군서초등학교나 여기 먼저 거기도 학교규모가 한 학년에 10명 내외의 학교예요.

그런데 거기는 먼저 세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2억이 넘었고 지금은 근래에 들어와서 건자재 물가요인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물론 사업을 실시했을 때 현재대로 유지를 한다든가 또 떨어질 개연성도 있지만 물가라는 거는 내리는 거는 별로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때 규모만큼의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야 적정 예산이 아닌가.

물론 거기 군서초등학교든 낭성초등학교든 교사를 신축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기존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철거비용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 차액이 2억 만큼의 차액이 될 수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제가 신빙성에 의문을 갖는 거고 또 여기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신설학교 내지는 교사를 신축할 때는 다목적교실도 같이 하는 게 경제논리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목적실 1실 해서 2억2,350만원이 예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실이 한 2억2,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도 그건 소규모학교의 다목적교실의 기능이나 규모는 압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한겁니까? 그러면 거의 군서초등학교나 낭성초등학교나 예산규모가 똑같아요. 19억6,000만원, 2억4,000만원 하면 22억 아닙니까?

그 관련규정을 정회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충주시 종민동에 우리 집행부에서 짓고자 하는 교직원복지회관의 경우 여러 가지 지금 이해를 달리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설혹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되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있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시설과장님의 지금 분명하게 정리된 답변으로 이해합니다.

향후에 얘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없어야 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정리의견을 내주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강박하고 확인하고 해서 그거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하셨는데 저는 지금 19억5,000만원인데 향후에 여러 가지 아무리 기술적으로 예측해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아주 기존예산 대비해서 미미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본 위원 견해로는 이 복지회관 건립하면서 근본적인 어떤 규모의 문제로부터 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개연성을 본 위원은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지금 19억5,000 산출기초에 의한 그런 규모에 의해서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당초의 의도대로 하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학생회관에 평균 얼마나 이용하느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평균 300명 정도 또 많을 때는 1,000명 정도 주말에 무슨 공연이나 특별행사가 있을 때는 1,000명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으셨는데 실제 학생회관에서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주에 우리 교육청 결산검사 직속기관 현장방문 차원에서 학생회관을 다녀왔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왜소하고 또 회관시설도 아주 오래돼서 노후되고 또 실제 내부도 보니까 디지털실인가 최근에 1억여원 들여서 했는데 의자도 한번에 와서 앉을 수 있는 학생수가 10명내외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1일 300명 또 많게는 1,000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학생들이 방과후에 얼마나 무슨 일로 이용하는지 몰라도 그만한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오면 학생회관에 가장 주요 찾는 목적이 지금 현재 디지털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는 학생수로 저는 통계자료가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관련해서 안전체험관 효체험관 질의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실 확충 및 대응투자비 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청주의 봉정초등학교에 2억 그리고 청주중학교는 1975년도에 건축된 강당인데 아주 오래돼서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그리고 음성 남신초등학교에 1억 이렇게 금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음성의 경우는 남신초등학교에 10억 내외 규모의 다목적교실 강당을 신축함에 있어 우리 기초단체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봉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이 지금 확정된 예산이 11억원인가요? 11억이지요. 그게 부족해서 2억을 금회 추경에 또 올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데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6.7% 정도 그리고 청주시는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65%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의 경우는 지금 남신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한일중학교가 됐든 또 음성여중이 됐든 도서관이나 다목적교실이나 체육관을 지을 때는 기초단체에서 5,000만원 내외로 우리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 봉정초등학교 체육관에 기이 확정예산이 11억인데 2억을 추가 배정함에 있어 이런 정도는 재정형편이 그래도 여유로운 청주시에서 다만 일부라도 부담하는 것이 시·군 교육청이 기초단체로부터 교육예산을 좀 도움을 받는데 적절하게 사전 해당 기관에 협조도 요구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런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런 활동이 없었는지 그 점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그렇게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찬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계수를 정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남신초등학교는 당초에 7억이 아니고 8억7,000만원이었고 금회 우리 음성군에서 5,000만원 또 도교육청에서 5,000만원 대응투자 해서 9억7,000만원의 규모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 중에 우리 청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청주시에서도 우리 교육기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거다 그러면 향후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조례제정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명료하게 조례를 만들면 더더욱 좋지만 음성군에서도 관련법규나 또 현행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일반 경상사업에도 시설사업에도 임의규정이라도 우리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음성군에서 관련법규에 위배되면 아무리 단체장이 교육기관에 주고 싶다고 그래도 법규에 제한이 있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성군은 되고 청주시나 충주시 다른 여타 시·군은 안 된다는 거는 현재 실정법 갖고도 논리에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 답변 중에 봉정초등학교 학교규모가 대규모 학교고 또 특수하게 롤러연습장을 추가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2억을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의 원천을 이렇게 11억 정도 국고 보조받고 또 추가로 특수 롤러연습장 해서 2억 소요가 되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그래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또 시장·군수들도 도민 그 중에 우리 교육가족 내지 학생들 또 보살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 관련예산을 좀 배려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들을 기관에서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주는 시·군도 야, 우리보다 더 여유로운 단위가 큰 청주나 충주나 제천 같은 데서 안 주는데 우리만 왜 주느냐 우리 이거 주는 기관만 상대적으로 손해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관에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주는 시·군도 우리보다 더 여유로운 단위가 큰 청주나 충주나 제천같은 데서 안 주니 우리만 왜 주느냐 우리 이것 주는 기관만 상대적으로 손해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 지금 청주중학교 강당보수비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저희 교육사회위원들이 현지방문차 청주남중을 현장확인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청주남중의 강당이 당초 설계와 계획이 잘못돼서 실제 화장실, 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탈의실을 짓기 위해서 파이프만 철근만 빼놔서 이것 조기에 예산 배정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냐 체육관의 본래 기능을 못하는데 이것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정말 처음에 시설 설계책임자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을 받고 조만간 적기에 보완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 점은 어떻게 된 건지 청주남중학교 강당 지금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시설과장님 어디 계세요.

시설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냥 강당, 체육관 표현을 다목적교실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체육관, 강당 이것을 자꾸 혼선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체육관으로 하겠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면적만 출입문만 있지 거기에 부대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설계를 왜 당초에 그렇게 한 거죠? 체육관 강당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화장실과 탈의실과 이런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유독 남중학교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까?

그 불가피성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주저하시는데 그것도 용케 저희들이 그 체육관을 보러 남중학교 현장기관 방문한 것이 아니고 럭비선수들 숙소가 조립식 건물로 돼서 학교측으로부터 이 조립식에서는 학생들이 숙식을 하는데 화재요인도 있고 불완전한 건물이니 제대로 된 럭비선수 숙소를 학교에서 건의해서 타당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중학교에 갔는데 체육관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우리 위원님 전체가 남중학교 체육관이 기형적으로 지어진 체육관이니 여기 부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철근파이프가 나와서.

바로 여기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나 체육관의 본래기능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조기에 예산배정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집행부에서도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거기는 아무런 예산이 안 올라있고 있어요. 왜 안 올라왔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설과장님! 올해 남중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전국체전 관련 경기하는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관 방문할 때쯤만 해도 고등부 복싱경기장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 답변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 전국체전에도 복싱경기장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과 탈의실 이런 보완공사를 할겁니다 라는 답변을 우리 위원들한테 했어요. 그런데 왜 경기장이 바뀌었고 지금까지 예산이 안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음계장님!

당초에 체육관 건물을 설계를 잘못해서 용케 금년도에 85회 전국체전을 우리 충북에서 하고 또 그런 종목 중에 복싱경기 거기서 하면 그것이 우리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일부 지원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일단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지난 현장에 가서 당시에 그 체육관이 설계와 모든 시공이 잘못 됐으면 지금 청주중학교 강당 보수공사와 현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또 더욱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에 위원들이 가서 지적한 사안을 지금까지 예산 계상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체육관만 덩그라니 지어놓고 저는 3억3,000만원 정도의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설계를 해서 화장실과 탈의실 했으면 그 절반의 예산 가지고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체육관 면만 해 놓고 출입문 해 놓고 철근파이프는 쭉 빼놓고 그것이 몇 년도에 준공된 체육관입니까? 남중이.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뒤에서 누가 하니까 2003년 대충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2003년도 갔을 때 작년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2년도 맞잖아요. 2004년 5월 중순이니까 2년 가까이 된 건데 이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규로 짓는데 적정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선 시·군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응투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주중학교에 오래 된 강당을 보수하는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면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 다목적강당이든 체육관이든 도서관이든 잘못되거나 그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이 추경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올해 체전이 열리니까 어떻게 남중학교의 잘못된 체육관을 도에서 체육시설로 해서 경기장으로 배정이 되면 그 예산만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자체가 집행부의 다소 의도에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지적하지만 청주남중학교는 조만간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이 폐교활용 축구연습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업목적과 사업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자료에 의한 증감사유에 의하면 축구부 육성을 위한 연습장확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키에는 잔디전용구장을 가덕초등학교 상아분교장에 만들어서 우리 도내에 축구지정 초·중·고등학교에서 와서 그 잔디구장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것을 지금… 맞죠?

그러면 거기 활용하면 특정 학교에서 오면 숙박시설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이 잔디전용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운영방법을 지금 이게 가덕초등학교에서 운영 관리한다 그러는데 전용 잔디구장을 가덕초등학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이거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돼요.

혹시 직영으로 관리하든 아니면 위탁 관리하든 이런 시스템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잔디전용구장을 1억씩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전용 축구부가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때 와서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면 편리한 숙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없고 달랑 지금 잔디구장 전용규격 맞는 거 그거 하나만 만들어 놓겠다는 예산이 1억 아닙니까?

저는 지금 예산이 다소 더 소요되더라도 그런 종합적인 계획 하에 전용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보충질의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것까지 잔디전용구장 한다면 향후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용성, 경제성 또 앞으로 여기의 목적대로 축구부 육성을 위한 연습장 확보차원이라면 부대시설도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누락됐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아니고 시설투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75페이지 그리고 5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장 자격연수와 중등교장 자격연수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초등교장 자격연수대상자 55명, 중등교장 연수는 40명에서 5명이 줄은 35명 이렇게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 위탁해서 초등교장 및 중등교장 자격연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1인당 연수경비가 50만원에서 대폭 증액된 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30만원 증가된 연수경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우선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한국교원대학도 우리 교육부 산하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1인당 초등이나 중등교장 연수에 연수경비가 50만원이어서 종년대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30만원이 인상됐는데 교원대학이 영리단체도 아닌데. 왜 이렇게 50만원에서 한번 에 껑충 1인당 연수경비가 30만원씩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 불가피성을 말씀해 주세요. 김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는 초등이든 중등이든 교장이면 학교 교육관련 부분도 있지만 학교 경영자로서의 어떤 CEO 이런 것을 연수과정 프로그램에 삽입을 하는데 그런 경비가 추가로 30만원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연수기관에서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설령 그렇더라도 그런 단일 교장 연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명기는 안 돼 있는데. 6주면 한달반 내지 두달 가까이 되는 건데 그 기간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유력기업체의 경영자로 하여금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단일프로그램 하는 데도 이렇게 1인당 연수경비가 종전에 50만원에서 30만원 하는 것 같은 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이것 속된 말로 영리목적으로 연수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연수경비 받아서 조금 장사하는 것이 아닌가. 충청북도 산하 초등교장자격 내지는 중등교장 자격연수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관련해서 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추가로 온 연수경비단가에 대한 공문서를 사본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초등·중등교장 연수가 1인당 연수경비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정한 연수경비의 편성인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교원대학의 종합교육연수원은 개인이 세운 연수기관이 아니고 국립대학교 내에 있는 연수기관인데 과다하게 연수경비를 받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교원국외연수 주요사업설명자료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정예산 6,300만원 대비 금액이 9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증액사유가 일인당 연수경비가 350만원에서 50만원 증액된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떤 국비에 의해서 교원국외연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지방비에서 국외연수를 하는 건데 일인당 연수경비가 50만원이 늘어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지침이 변경된 거 있습니까?

우리 실무자, 국장님 답변하는 게 좀, 일인당 국외 연수하는데 350만원에서 예산편성이 400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증액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설령 그게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 뭐 비교해야 될 사안인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 교육사회위원회도 그렇게 도의회도 그렇고 또 기초의회도 의원들 국외연수에 일인당 평균 소요경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딱 묶여있습니다.

그게 다년간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이다 그 표현은 못 하는데 다년간 지금 되는데 우리 도의장의 경우는 250만원, 부의장의 경우는 200만원, 일반 의원들 180만원으로 이렇게 국외연수비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년간 쭉 돼 있는데 지금 교원들 국외연수 일인당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물론 이 대상자 선발하는데는 상당한 조건이 있고 엄선을 할거로 저는 예견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특정 국외연수 하는데 어느 나라, 기관 이런 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350만원 가져도 여러 가지 국외경비로 일인당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또 50만원 인상하는 것이 액수는 18명 기준하면 900만원이지만 국외연수의 여러 가지 제반 방금 본 위원이 언급했지만 형평성에 의원들도 국외연수 가면 180만원 갖고 절대 부족하면 자부담을 다 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도 자부담을 전혀 안 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의 지적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만원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모자라는 게 400만원 아닙니까?

저희 교육사회위원들도 금년도 해외연수 하는데 평균 180만원인데 저희들이 구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박11일 가니까 한 400여만원이 돼서 위원들도 자체 부담으로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본인 부담이 더 많은 부분으로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가급적 당사자들이 그 정도는 용인할 수준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요. 관련해서 여비 관련이니까 시설과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여기는 280만원씩 4명 그래서 1,120만원이 계상 요구됐습니다.

시설과장님, 당초에는 계획을 못 했는데 1회 추경에 4명을 해외연수 시킬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습니까? 혁혁한 업무유공 공적이 있는 분들이 4명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로차원에서라도 아니면 현지견학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외연수를 해야 될 특단의 사유가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안세열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작년에 2명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할 때 올해도 2명 교육부에서 하면 이런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관리과장님이나 예산담당님이 깎았나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 예산할 때 시설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원 형편상 이거 추경에 보자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올리지도 않은 겁니까? 예산담당님 작년 예산할 때 이 기술직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예산반영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수요예측을 최소한 작년 2003년도에 2명 갔으면 올해도 2명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기술공무원만이 아니고 교육청의 기술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그런 해외연수지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지 수요파악이 되는 건데 없던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280만원 기준은 어떤 겁니까? 여기 교원국외연수는 350만원도 적어서 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일인당 해외연수가 280만원입니다. 지금 부족분 중에 일인당 280만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부담 일부 있고 또 교육기관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도 한 400여만원이 되는 그런 국외연수비로 이해해도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금년도에도 실현이 되고 내년에도 있다면 그런 수요예측이 되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관련해서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부분에서는 불문율로 당연히 올라오는 거라서 예산심사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유치원 교원 인상분 기간제 교사 또 초등학교 교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해서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3,000원 이렇게 인상되는 건데 10만3,000원에 대한 인상기준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담당님이 말씀해 주셔야지요.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인상분이라고 그랬는데 유치원이든 초등, 중등, 특수학교 똑같이 월 10만3,000원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10만3,000원이 된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님은 이거 예산요구한 부서의 실무 총책임자시니까 쉽게 이해하실 거 같아서 제가 담당님한테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잠깐 188만원을 5.5% 하면 … 그러면 이렇게 유치원이나 기존의 초등, 중등 기간제 교사는 급여수준이 똑같습니까?

같은 호봉일 때는 유치원이나 초등이나 중등이나 똑같아요? 물론 예산할 때는 각 호봉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 호봉으로 하는데… 아니 제가 알기는 초등 20호봉하고 중등 20호봉하고 기간제 교사는 급여가 똑같으냐 이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