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릴게요. 사회단체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올리죠?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신청을 하죠?
그러면 임의단체보조지원금 해서 신청을 할 때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타 단체에다 다 했을텐데 여기는 왜 안 했습니까? 그때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임의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운영비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는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청주시에서도 2,0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여기서 2,000만원 주고 그러면 자체부담 없이 전액을 다 운영비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보면 타 단체에서도 요구할 때는 앞으로는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어느 단체는 운영비를 주고 어느 단체는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것도 형평상 맞지 않죠. 이런 사업비 지원할 때 신중하게 지원해 주셔야지 그만큼 타 단체에 형평성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한가지만… 제가 다른 거… 317쪽에 보면 국악강사풀제사업 2억4,692만원이 있는데 국악강사풀제사업은 국악에 대한 관심 증진과 국악교육의 활성화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악협회장과 회원과의 마찰관계 등 강사료 미지급금 지연 등 불미스러운 내용이 우리도 홈페이지에 많이 게재됐었는데 사건이 마무리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지급 지연 등 그런 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책임도 국장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문화예술공연행사 민간위탁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 행사성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왜 먼저 번에 신문보도된 것을 보면 관광객을 임의모집해서 이렇게 해서 중복돼서 손해를 끼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행사장을 몇 번 참석해 봤지만 관람객들 일정이 바쁘다보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듣고 지나가지 거기 앉아서 관람하는 사람 몇 명 못 봤거든요. 그래도 큰 효과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전국체전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별도예산이 1억이 서있거든요.
전국체전대비 문화행사사업으로다가 예산이 2억 서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자꾸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중계상을 합니까? 2억이 별도로 문화행사비로 서있다고요 전국체전대비해서. 청남대에 서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억이 서있는데 그 돈을 활용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 되지 않느냐. 2억은 다 뭐에 쓰고 계속 예산만 세워서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충청북도에 손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관광객들 모집해서 하는… 성화채화제 확정여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02페이지에 채화장소가 금강산채화하고 3해에서 채화하는 것으로 돼 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금강산 채화, 바다 채화 또 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성화채화 운영비 해서 또 채화지 해서 몇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정확한 채화지가 어디로 확정이 됐는지 그리고 금강산채화같은 경우 불가할 때는 예산분야에서 어떤 것은 2,000만원인데 그것은 삭감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성화여비 102페이지에 보면 풀예산으로 3억 해 놨는데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풀예산에서 운영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5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여기 성화운영예산 풀예산하고 또 135페이지 성화채화 운영비 두 번 다 중복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125페이지 여비에 기정예산에 한 1억5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 추경에 4,6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비가 1억5,000만원인데 그럼 여기 보면 10명 20일 정도 하고 12명 10회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비만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갖다가 출장여비를 한다는 것이 좀… 그럼 채화운영비하고 이쪽의 성화운영하고 이게 다같은 운영비인데 3억 풀로 돼 있는데 또 135쪽에 보면 성화채화운영비 해서 또 6,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당초예산에 국외여비 그것도 만약에 백두산채화가 안 될 경우는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외여비 당초예산에 2,000만원 서 있는데… 전국체전예산이 보편적으로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약간 풀성격, 예비성격으로 해 놓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뭐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확정되고 그렇더라도 낭비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전이 끝나고나서 운영비를 잘못 썼느니 하는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셔가지고… 한창동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화주자 실비보상을 해 준다는데 이것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뭘로 어떻게 실비를 보상해 줄 건지, 성화주자들 보면 대개 유니폼하고 신발같은 것은 다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말고 식사까지 제공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뭘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몇 번 주자를 뛰어봤지만 잠깐 10분, 20분 뛰는 건데 구태여 이렇게 뛰는 것을 보상까지 해 줘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성화봉송 주자하는데 예행연습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없고요. 이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전국체전업무추진비를 기정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했는데 자꾸 이렇게 여기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많이 세웠는데 업무추진비까지 또 증액해서 세우고 이것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닌가… 36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해서 7억을 삭감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반영된 데 보면 계산을 해 보니까 5억7,000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는 어디다가 계상됐나요?
그러면 여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삭감된 내용보다 액수가 더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군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들어간 시·군은 또 뭡니까?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도 시급하다고 다 올렸거든요. 예산 안 올린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 시·군은 반영이 되고 어디 시·군은 반영이 안 되고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여기에 누락된 시·군에서는 당연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할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가지고 예산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어느 시·군은 넣어주고 어느 시·군은 빼주고 그러게 되면 그만큼 의원들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거고 이것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빠진 시·군은 다음번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때 이만큼을 다 보조를 해 줄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 좀 위원들간에 서로, 아까 모 위원도 우리 위원회에 항의하러 왔었지만 이런 걸 자꾸 아무 것도 아닌데 조금 더 배려를 해 준다 그러면 위원들간이나 아니면 집행부나 예산계나 서로 좋을 건데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위원들간에 서로 얼굴 붉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만들지 말고요. 담당 과장님으로써도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예산 받을 때 사전조율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