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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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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정국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면서 증감사유가 말이에요. 무슨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이걸 우리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사업을 세운 게 있는 것 같은 감이 있어 지적을 합니다. 229쪽의 폐비닐 수거비지원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해 온 사업입니까?

그러면 농산지원과에서 지금까지 폐비닐수거지원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까? 이거 국비확보 내시에 따라서 억지로 세운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폐비닐수거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불가분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237쪽에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이 홍보대상인 명품화 품목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명품화홍보지원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26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백두대간등 산대학설치운영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2004년부터 5년간 앞으로 50명씩 250명을 확보해서 등산대학을 운영할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50명만 딱 1,000만원 세워서 1년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백두대간등산대학 설치를 앞으로 1년마다 50명씩 확보할 겁니까? 이러한 특수시책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경보다도 법률이 공포가 됐다고 해도 시급성을 그렇게 요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기정예산에 한 100명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거로 해서 50명을 꼭 해서 무슨 큰 기대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특수시책인 신규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268쪽에 폭설피해목정리에 대한 분야입니다. 이게 4개 시·군만 산출한 사업인데 주요도로변에만 하고 일반 도로에 계획을 안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거 도비 4,5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1페이지에 농업인회관 난방기기 시설을… 농업진흥과장님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님!

그 농업인회관 난방기기가 ’97년 11월달에 설치가 돼 가지고 공사대금 지급시점에서 채권자 청주시청으로부터 채권가압류가 있어 가지고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돼 오다가 ’98년에 세출결산불용액을 결정 반납했다 이래서 다시 이것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세요. 그럼 총무과장님 이 농업인회관에 난방기기 사용을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사용하고 계신 건데 2,84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그 차액분 불용액으로 반납한 금액이 미루어오던 것이 2,840만원입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