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아니 감사관,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은 건설종합본부에 있는 장비를 안 쓸 때만 감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우리 장준호 선배위원께서 속기록에 의해서 그것을 감사관실의 감사기능을 보완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왜 추진이 못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여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옆에서 제가 볼 때 답답합니다. 독자적으로다가 코아기같은 것이 감사관실에 준비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장비가 보강이 돼서 감사기능이 그만큼 보다 큰 발전이 되겠죠. 이런 데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어떻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저쪽 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뭐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래 건설종합본부에 있는 장비를 갖다가 쓰면 된다, 그러면 건설종합본부에서 쓸 적에는 감사를 하지 말고 안 쓸 때만 감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런 답변은 지양을 해 주시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제 질의·답변이 3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인사교류수당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 총무과 소관이 아니죠? 인사교류수당이요?
주택보조비가 총무과고 여기 교류수당은 기획관리실 소관 아니에요? 인사교류수당 81페이지 맞지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소관으로 편제가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라고요. 사항별설명서 81쪽 총무과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0페이지를 보세요. 그럼 그쪽 총무과에서 전부 다 주택거주비도 세웠고 그쪽에서 전부 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교류수당이 편제가 기획관리실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택보조비는 6개월을 계상했거든요. 동일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사교류수당은 9개월분을 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에는 6개월만 했거든요. 이것 우리 예산담당관 소관입니까?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글쎄 그래서 이 산출근기만은 같은 동일한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근기는 같아야 된다, 한 쪽은 6개월이고 한 쪽은 9개월이면 어느 쪽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증액 아니면 감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하시면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7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도정혁신기획단이 11개월을 세웠거든요.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는 소급해서 줄 수가 없는 거죠. 6월서부터 집행하든지 5월서부터 집행하든지 해야지 11개월 계상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2월달에 그때 안 됐죠?
혁신기획단이 조례에 근기가 없는 거다… 이 도정혁신기획단이 조례에 의해서 2월달에 발족이 됐다? 그동안에는 업무추진비를 어느 국으로 쓰셨나요? 매월 20만원씩.
됐습니다. 79페이지에 도정홍보관 전면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관입구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본 위원 견해는 그것이 필요성은 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봤는데 좀더 발전적으로 해서 우리 충북이 청풍명월 문화의 고장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그쪽 현관입구만 할 게 아니고 의회쪽이라든지 가능하다면 많은 공간에 우리 충북예술인들의 작품 그런 것이 게시가 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문화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 도를 나타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왕 예산요구를 할 적에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은 지방의 예술인들도 창작활동에 더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도를 첫 번째 찾는데도 아, 충청북도 가니까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볼 적에는 왼쪽, 오른쪽에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다른 데도 이미 그렇게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필요성이 있지만서도 그것도 이미 앞서가는, 우리 충북이 으뜸도정을 하는데 앞서가는 도정시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가능하면 재원이 된다면 그러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정을 나타내주었으면 그러한 것을 기획관이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정시책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8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돼 가지고 다행스럽게 기정예산을 가지고서 사회단체에 아마 배분했는데 그렇게 뒷말은 없는 것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 본 위원 귀에 들려오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더 증액요청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다가 2억5,300인데 기정하고 전체 예산액이 2억5,300 아닙니까?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모든 것이 풀로다가 그렇게 돼서 지사님이 심의기구를 둬서 거기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 뭣한 얘기로다가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죠. 얼마든지 줘 갖고 그 사람들이 흡족한 액수는 없습니다 사회단체에. 이래서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근기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0억이 전체 재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이 20억 중에서 집행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더 있어야 되겠다! 기획관리실장께 이것도 하나의 시책적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도지사와 우리 도의회가 충청북도 도정을 어쨌든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예산수립을 해 줬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집행을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 우리 도 지역을 담당한 도의원들하고 협의가 있어서 균형적으로다가 이것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원론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소신있게 해 주시죠.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결과는 행정감사 시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청주의료원장례식장 부지매입비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첫째, 지적을 할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단일사항으로 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회에 계류된 청주의료원장례식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억의 토지매입비가 포함돼서 25억이 현재 요청중에 있는 사안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은 기초적으로다가 그런 관계에 있는 것 뻔히 아시면서 이걸 왜 올렸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현재 여건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
재원문제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2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거든요 변경계획안에. 그런데 이게 불분명하다. 오늘 본 위원회에 접수된 행자부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그것도 15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15억 내외가 계상이 된다는데 그것도 예측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간에 특별교부금이 확정만 된다면 액수가 얼마든지 좋습니다. 확정만 된다면 나머지 재원은 의료원에서 충당하면 되거든요. 자체재원으로다가 한다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 사안이 지금 계류중이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하고 집행부 측하고 같이 아마 머리를 맞대고 슬기를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만 하고 어쨌든간에 예산편성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협의회개최 플래카드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협의회라면 충북발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 아는데. 나도 협의회 위원인데 어쨌든 답변하시는데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맞죠?
충북혁신발전협의회가 개최될 때 플래카드를 하는데 이 플래카드를 실내에 하는 겁니까 실외에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회에 투자자산 지급융자를 665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냐.
지금 물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아까 상당히 의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고 난 다음에 수요가 늘고 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나머지 하반기에 이렇게 665억4,700만원이 가능하겠느냐. 이 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설명을 해 주시죠. 107페이지입니다.
물론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총계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론된 충주시는 이미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러고. 상당히 의욕적인 계획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81페이지 인사교류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류가 되고 있는 대상자는 4급이 1명하고 5급이 2명이죠. 맞습니까?
그 계획이고 현재 교류자는 예산에는 5명이 돼 있는데 현재는 교류자는 3명이다 이런 얘기죠. 글쎄 가능한 계획된 예산안인데 상당히 현재 교류자하고 추진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이미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기정예산에서 확보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돼 있고 이것은 내가 볼 적에 3개월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계상의 오류가 아니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