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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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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이 지난 3월 12일자로 우리 도의 새로운 여성정책관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오와 의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경자 정책관님께서 새롭게 여성정책관으로 부임하셨는데 한 단계 우리 여성정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 김문천 위원님과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박정희 소장의 답변하는 용어의 선택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했는데 돈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성발전센터 소장님은 우리 집행부의 고급 간부입니다.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뒤에서 6,000만원 집행했다는데 “6,000만원정도 썼대요”, “남았대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6,000만원 집행하고 9,0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가 간담회나 무슨 여러 친목모임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간부로서의 소양과 자질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경자 여성정책관께서 부임하셨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 주요사업설명자료가 여성정책관 소관 설명자료와 복지환경국의 설명자료하고 상당한 내용에, 질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국고보조내시가 언제쯤 돼 있느냐 그러니까 “1월입니다.

또 1월 10일경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복지환경국의 국고보조 내시가 1월달에 됨으로 인해서 증·감액된 것은 1월 14일 됐다라고 분명하게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시설기능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디 4개소하면 영실애육원, 혜능보육원, 현양보육원, 제천영유아원 했는데 이럴 때 제천영유아원 같은 경우는 제천에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실애육원이나 혜능보육원, 현양보육원이나 괄호 열고 예를 든다면 우리 시·군 이런 정도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표기해 주시고 또 보육시설기능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1월달에 확정내시 돼서 상당한 신규사업 내지는 증·개축사업이 있는데 각종의 29개 사업소가 어디인지 어디에 신축이 되고 어떻게 증·개축이 되는지 우리 예산심사하면서 전혀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주요설명자료는 아주 세세하게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우리 민경자 정책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각오를 다지셔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여성발전센터 이번에 기능직 직원을 하나 채용하시게 되죠? 정책관님.

사회교육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이 승인이 되면 채용절차에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늘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이 당초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늘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5월달이 지나면 남은 개월 수 하면 이건 초등학교 1학년 산수거든요.

수학도 아니고 이런 자료작성에 우리 정책관님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편성된 것이 공무원교육원에 대부분이 중견간부양성 과정이 신설·운영됨에 따른 교육비 또 부대경비 거기에 따른 숙식을 함으로 인한 연료비 이렇게 됐는데 중견간부양성과정 개강이 며칠자,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2월 23일날 개강하면 3, 4, 5 3개월 했는데 교육과정에 여러가지 지금 여기 보면 신설 강의실설치비에 4,76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강의실 설치를 2004년 6월에서 7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실 설치안하고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강의실 기이 설치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난 상반기 지금까지의 교육수요보다 향후의 교육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강의실이 부족하다 이겁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연료비의 문제도 2월달에 했으면 2월달, 3월달은 동절기에 가까운 시기인데 연료비가 금회 추경에 1,1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12월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소요예산의 집행수요를 너무 자료를 쉽게 만든 것 아닌가 지금 보면요.

연료비는 6월에서 12월, 국내여비는 3월부터 11월, 강의실 설치비는 6~7월 또 바인다제작 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2월에 개강했으니까 12월까지 또 중견간부양성반 논문집발간 예산승인 다음에 논문하고 그러니까 7월부터 하겠다 이런 산출기초는 제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

그리고 교재구입비도 2월달부터 했고 자체편찬교재원고료 2월부터 12월 이런 부분은 제대로 개강과 동시에 예산이 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 예산도 없는데 중견간부양성과정 신설해 가지고 상당량에 지금 3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집행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 썼습니까? 2월 23일날 개강하고서 소요재원 어디서 했었요, 전용?

그러면 본 위원이 전국 각 시·도가 일선 시·군에 중견간부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공히 2월달에 개강이 되었는데 그러면 개강된 후에 상당부분의 교육, 연수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연수경비에서 일부 쓰고 신설된 거는 이번 추경재원 확보해서 나머지 교육에 한다는데 그럼 전용조서는 만들었습니까?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로 중견간부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중견간부 신설에 따른 예산을 이런 목간전용이든 해서 지사님까지 내부결재를 득하고 지금 집행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당초에 이렇게 아무리 행정자치부에서 중견간부양성과정을 1월달에 이렇게 했다해도 의회에서 2월달 개강정도면 그런 걸 당초예산에 행자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이 그런 거라면 지침을 빨리 주셔서 개강을 빨리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게 승인이 안 될 경우에 그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무조건 당연히 승인되는 걸로 보고 행자부지침이니까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1월달에, 2월달에 의회 예산심사하면…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중견간부양성에 따른 사전에 업무보고를 의회에 했다고요? 1년짜리가 우리 교육원, 우리 도만 아니고 전국 공히 지금 집행부 답변내용으로 보면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에 중견간부양성교육을 신설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을 1월 15일 줌으로 인해서 당초 본 예산에 예산확보 하기가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어려웠다 이점 본 위원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각 시·도에 일방적으로 준 것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도 동의하시죠?

그리고 설령 그렇다치더라도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예산에 과목별로 중견간부양성교육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연료비, 강의실설치비, 기타 교육부자재 또 강사료가 지금 외래강사수당 4,800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를 무조건 중앙정부가 지침내리면 의회에서는 마땅히 승인해 줄 거다 이런 전제는 시정되어야 되고 또 각급 단위의 과목별 예산산출기초도 연료비용이 1,152만원 증액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52만원된 게 위원들이 심사할 때 적합한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재차 강조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 많은 지적이 있었노라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런 동일한 사유가 행정자치부나 기타 중앙부처로 인해서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견해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또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노인복지종합회관에 지금까지 우리 순수 도비로 한 3억 내외를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일상경상비용 또 각종 사업예산 이렇게 했는데 금회 추경에 보건복지부로부터 1월 17일날 국고보조사업 내시 확정에 따라서 국고가 6,998만원, 7,000만원정도 이렇게 내시가 돼서 추가 지원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2004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도 노인복지회관에 3억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냐 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3억씩 지원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6억9,998만원 이렇게 추가 지원이 되면 우리 도비는 그만큼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사업교육은 있는데. 아니,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으로 해 가지고 연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비만 3억을 지원해도 무슨 거기에 경상비 뭐 제세공과금 또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3억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부가적으로 약 7,000만원정도가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거 추가로 잠깐만요, 가형이 3억4,992만원, 나형이 3억 그리고 또 다형이 그 뒤에 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기준에 보니까 가, 나, 다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형에 가장 규모가 가, 나, 다 구분이 규모에 따른 어떤 그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도 됩니까? 그러면 3억4,992만원이 가형지원입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지난 우리 3억하고 6억9,980만원 가형 기준으로 해도 2,006만원정도 과잉 지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 점은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 말라고 강제조항입니까, 가급적 삭감하지 말아라…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군 복지회관 운영관련은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도 노인복지회관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국고보조기준이 또 상향조정할 개연성도 있지만 기존에 내년에는 금년도 기준이라면 가형 기준으로 하면 2,006만원을 줄여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분들 한번 주면 깎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깎을 자신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감액해도 되잖아요. 감액해서 지원할 때 법규나 규칙에 위배됩니까?

국장님, 과장님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가 지금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여성부도 그렇고 국고내시를 수요사업 예측을 한 전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그런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서 국·도비 비율도 감안되어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부분도 확정이 될텐데 연초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도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전혀 예기치도 않는 7,000만원 가까운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서 우리 도에 심사나 감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그만큼 예산을 따기 위한 노력을 노인복지회관 운영주체에서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내년에 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지난 2004년도에는 3억7,000만원 정도 주었는데 왜 2,000만원 정도 깎고 3억5,000만 주느냐 이 점이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예산담당부서에서 1차 사정을 받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런 점이 감안이 되어서 앞으로는 국비가 이렇게 추가로 내려오면 아무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문제라도 2,000만원 감액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더우기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방법같은 경우도 운영주체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에 주는 과정도 적절한 절차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당히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걸로 촉구합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5페이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전국 각 시·도에 일정 시·군 한 개가 되었든 두 개가 되었든 시범군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 연후에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사안이죠? 그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게 사회복지사무소가 옥천군에 예산이 승인되어서 국비 1억5,000, 당해 군에 1억5,000 3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기능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건데 군 또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기능을 사회복지사무소로 별도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서 그 기능을 대체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죠?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사회복지사업 이런 걸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군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직속기관으로 설립해서 하겠다하는 그런 사업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0페이지 기금관련 예산인데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발굴 추진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510만원을 지원하는데 예산의 산정근거를 보면 발굴, 개발자문단구성 및 표준요리법개발에 5,660만원, 요리시연회 18번 개최하고 또 현판을 제작하는데 4,8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51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과장님 새롭게 이런 각 시·군의 고유 농특산물에 연계된 그런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신규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걸 보면 발굴 및 개발자문단 구성하는데 자문단구성은 어떻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이것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요식업조합이나 그런 기존의 기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새롭게 구성됩니까? 그럼 구성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면 예산을 시·군에 예산안배는 증평까지 해서 12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리시연회를 18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8회 의미는 어떤 겁니까?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시·군은 두 번하고 어떤 데는 한 번만 한다 그게 합해서 18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굴, 개발자문단 구성되면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성 경비도 여기 포함된 예산입니까? 1억510만원이 각 시·군에서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고 각각 예산이 성립되면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143쪽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시설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내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필수종목인 론볼링장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사천동인가요. 곰두리체육관 거기 갔을 때 옥상에다 이렇게 증축을 해서 5억 예산이면 된다 해 가지고 그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시계획에 고도제한에 저촉이 돼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신규 토지를 매입해서 경기장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은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사안은 여기 지금 도비로 금회 추경에 토지매입관련예산부분만큼은 지금 추경에 예산 계상이 됐는데 땅 사놓고 론볼링경기장 짓는 예산 여기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고 또 그걸 표현해 주셨는데 실제 별문제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땅 살 돈은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이 됐고 또 이번 의회에서 예산도 8억 승인해 주면 설계용역비 옛날에 5억 승인받은 거 있으니까 일은 착수할 수 있는데 설계용역 다 납품받고 진짜 건물 지을 수 있는 그 건축비예산이 이게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재원 확보가 안 되면 국장님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거듭 강조 드리지만 기간이 1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설계 납품받고 건물을 신축한다고 그래도 건물규모로 보면 1년 가지고는 공기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통의 건축공기 감안하면 부족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우리 국장님 기울여 줄 사안으로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