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3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 각 위치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부인데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 도비 보조를 해 주면서 이 집행내용에 관련해서 그 감독을 해 왔는지 그 내역서는 현재 받고 있는 것인지요? 둘러보니 뭐 내용적으로 다 합리적이고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1366긴급전화운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실적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당초 계상된 예산범위 안에서 힘들더라도 사업을 해 나가시길 추가로 요구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의 개연성을 잘 파악 못 해서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건지 추경에 추가재원을 자꾸 요구하는 그 이유를 일반 도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소장님 말씀은 국비를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했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도비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올해 당초예산 계상할 때 예측가능한 것을 같이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지 그런 것도 예측도 못하시고 중간에, 추경에 이런 거를 요구하시면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비지원 받을 것을 예상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도비지원 요청하신 거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상담원들의 인건비 상승률을 소장님은 당초에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 요청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 지금 도민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전부 다 보면 울상이에요.
한푼두푼 아낄려고 너나 할 것 없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금 도민들 사업장을 찾아가 보면 장사가 너무 안 된다 표현을 하자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당초에 계상된… 모든 관공서가 똑같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조금 하다가 부족하다고 과다하게 자꾸 요구하고 도민들이 그런 내용을 상세히 알면 실망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실속있고 내실있고 정말 내 살림 꾸려가듯이 두부 한 모 사도 십원 아끼는 주부를 생각해서라도 소장님께서 알뜰살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외래강사수당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땅히 당초예산 심사시에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원안대로 승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위원들이 1억5,000을 삭감하고 2억으로 운영해 봐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 보겠노라는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원안대로 액수도 똑같은 액수를 다시 추경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오늘이 5월 20일이죠. 그러면 앞으로 한 달여 남으면 1학기도 휴강인가요, 강의가 끝나나요?
그렇다면 1학기가 불과 1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여기 금전적으로 계산한다라면 1학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그래도 금액은 1, 2학기가 다 포함된 추경에 1억5,000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번 더 자세히 해 보십시오. 그러면 2학기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액이 1억5,000이다 1, 2학기가 아니고, 확실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당초예산 심사 때 지금 발생된 요소들이 그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들이 아닌가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성을 보니까 졸업생 증가에 따른 내실있는 취업지도체제 구축 효율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도립대학위상정립 또 대학 차별화 전략을 통한 신입생유치기업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다면 취업정보센터를 그간에는 설치를 안 한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하신 건가요? 그래요.
그럼 그 동안에는 학생들 취업정보라든가 또 신입생유치관리라든가 이건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했나요? 그렇다면 이걸 취업정보센터를 별도로 하나 설치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대외협력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별도로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그 업무를 이관하겠다.
글쎄 그동안에 그렇다면 해 왔던 취업 그러니까 대외협력과에서 해 왔던 학생들 취업문제가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6,550만원을 계상하여 단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증감사유를 보니까 2004년 4월 23일날 기금운영계획을 확정해서 지원단체를 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월 26일날 모든 게 결정되었는데 결정이 다 된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절차상에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훈관련단체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단체가 보니까 4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증액해 가지고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돼있는데 사실 이게 이 예산이 운영비냐 아니면 사업비인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6개 단체에 똑같이 1,000만원씩 그러니까 그전에는 800만원, 900만원 똑같이 지원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겠다?
이해가 갔고요. 어차피 6개 단체 사무실운영비죠, 각각 다 갖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갔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8페이지에 보면은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 물론 도 복지관 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페이지에 보면 재가장애인재활순회서비스운영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물론 65페이지에는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해서 청주시 소재 그리고 제천시 장애복지관 해서 제천시 소재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도 똑같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도 복지관에서 하는 일하고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은 청주시 관내에 있는데 중복성이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똑같아요.
사업계획도 같고 그렇다면 도 복지관은 충주에 있으면 결국 충주시 관내, 충주에서 가까운 장애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죠? 청주시 관내는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혜택을 주는 편이고…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국내여비 440만원 증액분 전액 삭감, 172페이지 충북과학대학 소관 대학 대외홍보비 9,039만7,000원 중 2,000만원 삭감, 177페이지 충북과학대학 소관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운영지원비 1억1,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총 4,44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440만원,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에 4,0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