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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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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숙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항별설명서 114쪽입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피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아동학대보호소가 지금 충북에 2개소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탑동에 있고 하나는 북쪽에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동학대예방센터 그 자원봉사자의 말에 의하면 그게 상당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애들의 신고에 의해서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처음에 예방센터에 들어왔을 때 사실 말을 건네 보면 아이들이 사람을 피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말을 안하고 꼭꼭 숨어버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 달동안 계속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사랑으로 감싸안고 이렇게 하고 옷도 해다 입히고 자원봉사자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친부모 마냥 엄마 마냥 이렇게 따라주고 이러더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도 연령층에 맞게 학교도 현재 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마음도 밝아지고 밝은 웃음 속에서 정말 자기 집마냥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안정을 찾았을 때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면 안 갈려고 그런 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인데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인데 그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상당히 사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보호시설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혀 안정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드보라의 집 같은 데는 사실 제가 지원금을 먼젓번에 제 앞으로 나온 지원금에서 5,000을 지원해 줬어요.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런 사업을 한 그 내용이 지금 까지 저한테 안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 줬을 때 그 사업내용에 거의 들어와 있어요. 무엇을 했다 그 내역이 거의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드보라의 집에는 저희들이 일반인 방문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전혀 방문도 지금까지 못하고 또 이게 철저한 감사 감독이 안돼 있는지 몰라도 이게 어떻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업내용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도민교육관 시청각장비 교체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앰프교체비를 어떻게 해서 5,000을 잡았는지 그리고 나머지 2,940만원을 갖고 비디오프로젝트, 모니터용카메라, 제1강의실앰프, 농기계훈련관 의자 교체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7쪽 과학대학 특별회계세입예산액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운영출연금 지원에 따른 산학협력단 관련에 대해서 7,700 기정예산액과 또 예산액 4,100에서 3,600을 감액시킨 사유와 또 산학협력단 법인예산에 대해서 법인을 세울 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초과징수내역등록금 1억1,700만원, 기숙사전세해지금 1억2,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학협력단 법인 세울 때 어느 규정에서 법인을 세우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산학협력 법인체를 세울 때 예산같은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신축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7개 사업인데요.

청주, 충주, 제천, 청원해서 7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예산 감액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감액하셨는지요. 그 7개 사업으로 확정은 됐는데 사업비 조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지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7쪽 보건위생과에 한센이동진료반 검진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센이동진료 업무위탁수행으로 노후화된 한센환자이동진료사업을 위해서 그 차량구입을 하는 거 같은데요.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기존 이동진료차량대체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차량을 무쏘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도비 50%, 자체부담 50%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꼭 무쏘를 구입해야만 되는 건지 꼭 무쏘로 이동진료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 쪽을 다니니까 그런데 한센환자가 충북에 어느 정도 있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