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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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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에 모자복지시설운영비에서 우선 이번 추경에서 4,0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내시규정에 의해서 예산액을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액할 경우 각 시설에 일률적으로 예산배분이 감액됩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시설이 여기 성가마을, 상록수, 자모원 세 개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시·도별이 아니라 시설별로 얼마씩 감액되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시설별로 감액시킨 게 아니냐 질의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감액되는 게 아니고 시설별로 지원액이 감액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랬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 계상한 지가 5~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감액이 4,000만원씩 대폭 감액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내용은 조금 틀리신데 각 시설별로 감액할 사유가 복지부로부터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액한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이게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대폭 감액되고 이것은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되니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114쪽에 가정위탁양육지원인데 지원이 91명에 7만원씩 해서 12개월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복지부 내시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열두 달이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반영을 하면 소급해서 지급을 하게 되나요? 12개월을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소급해서 다 지급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여성발전센터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장례지도사과정 강사수당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 장례지도사과정이라면 대단히 생소한 과정이고 어떻게 과정을 운영하고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이렇게 장례지도사과정을 하면 이분들이 일정 시간을 수료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는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장례 쪽은 여성분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업종이라면 업종이고 또 염 같은 것도 상당히 험한 일이기 때문에 기피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라 든가 이렇게 공인된 자격증은 아니지만 156시간 수료를 하면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자격이 부가되는 겁니까,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자격이 부여가 된다 그리고 지금 아무 자격증도 없이 다 장례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뭔가 사설자격증이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뭔가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권리라면 권리가 주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런 뜻입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강생이 기피를 해서 안 올 경우가 있다 고 우선 저는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센터에서 수강한 분들한테 소득에 직결될 수 있다거나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대원 위원입니다. 1,000만원 금회 추경에 올렸는데 1,000만원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그러니까 경직성경비는 200만원이고 나머지 800만원은 소모성경비가 추가로 지금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억5,000을 기정예산에서 소모로 쓰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5,000을 기정 세워드렸는데 그 예산중에서 다 쓰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남아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아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가 되느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직성경비인 200만원은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800만원은 소모성경비인데 애당초 당초사업비에서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200만원 정도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800만원은 아껴써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운 건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기존 결정된 사업비 내에서 규모있게 쓰는 게 예산입니다.

그리고 정 그렇게 급하고 아주 쓸 돈이 없었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쓰는 게 예산이지 예산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인건비 200만원에 소모성경비 8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사업비 내에서 규모있게 써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154쪽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신설 중견간부양성과정교육에 문화탐방 및 현지견학을 운영하겠다 해서 추경에 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의 교육대상자가 보통 몇급에서 몇급까지를 중견간부양성과정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각 실·과별로 보면은 여비라든가 또 여행비, 연수비 이런 것을 과별로 실링으로 해서 연간 또 아니면 순차적으로 공무원들이 갔다 오게끔 되어 있는데 중견간부양성과정에 꼭 이런 2박3일이라든지 3박4일해서 문화탐방이나 현지견학을 가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계상이 안 된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중견간부양성교육과정에서 이것을 필수적으로 이 과정을 집어넣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임의로 집어넣은 겁니까? 혹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6급이 아닌 7급, 8급, 9급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넣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계숙 위원님이 산학협력단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을 만드는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승인 받으셨고 또 학칙을 개정하셔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인등기까지 완료하셨는데 그래서 산학협력단에 1억1,000만원을 충북과학대학에서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해야 마땅치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따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따가 법률안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충북과학대 학장님이 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따가 조항을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억1,000만원 내용을 보면 사업과제발굴을 위한 연구비가 7,000만원, 창업보육센터운영비가 4,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예산으로 보이고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비도 7,000만원으로 세우셨으면 소모성으로 보이는데 매년 출연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산학협력단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한 5년 정도 지난 후서부터는 뭔가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정도는 학교에서 출연금을 계속 내줘야 될 입장이다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보충질의를 마치고 기타 다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서 대외홍보비와 외래강사수당을 일부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같은 금액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들의 생각은 대학 대외홍보비나 외래강사수당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뭔가 도비를 좀 절약하자 또 특히 대학 외래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충북과학대학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속 자금을 출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다소 고생스럽더라도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외래강사를 줄여서 수당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니까 대학 대외홍보비도 홍보물비까지 합치면 거의 지난 본예산과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고 또 외래강사수당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푼도 절약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대외홍보비 같은 경우 도 절감할 수 없습니까?

전혀 절감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대외홍보비 같은 경우도 절감이 안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답답한 게 올해도 등록률이 66%에 그쳤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한 홍보비를 써가면서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등록률은 올라가지 않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도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1,0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북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중 대학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대학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중 학교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충북과학대학 자체가 취업정보센터로 연중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별도의 취업정보센터를 또 운영을 할 이유가 뭡니까?

학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서 올 1년간 외래강사수강료로 본 예산에 요구하신 게 3억4,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가지고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외래강사료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1억5,000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3억4,650만원보다 몇백만원 더 많은 3억5,000을 요구하신 꼴인데 전반기에 10시간 해야 되는데 16시간 하느라고 교수님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4,650만원 이상의 돈을 드려야 되는데 왜 10시간 할 것을 16시간 더 많이 하시고 굉장히 고생하셨다지만 예산절감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고생은 무엇 때문에 하신 겁니까?

지금과 같이 계속 고생하셔도 1억5,000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충북과학대학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1억5,000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과학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준다 하더라도 전반기에 고생하신 건 뭐고 원래 할 고생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잘 안 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외래강사수당 3억7,000이나 8,000를 계상하여서 2,000~3,000만원 우리 도에서 더 출연한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10시간할 걸 16시간하고 죽을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이고 2억 절감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학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강사료를 삭감해서 유감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강사료를 달라는 대로 다 드려도 이렇게 고생하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북과학대학에서 요구하는 강사료를 우리가 다 승인해 드린다하더라도 교수님들은 교수님대로 딴 학교보다 많은 수업일수를 가지고 고생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에 전염병역학조사전문가 등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감액된 금액이 492만원인가요?

당초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라든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교육 또 전염병관리자교육 이런 예산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하고 대단히 많이 틀리고 여기서도 많이 틀리고 있어요.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심지어는 30만원짜리가 250만원으로 교육비가 올라가기도 하고 150만원짜리가 300만원으로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관리자교육 같은 것도 뭐 한 명이 300만원씩 이걸 내고서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로는 한 13명이 당초에 150만원씩 내서 받기로 돼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서 받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 온 겁니까?

매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요? 의사협회에서 로비를 많이 해서 의사만 받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당히 변동이 많은데 이게 그 지침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을 하신 거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리더십교육여비 같은 것도 일부는 어떤 분은 편성을 여비로 해 주고 어떤 분은 안 해 주고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비용이나 인원 같은 데에도 제가 보기에도 뭐 형평성도 상당히 어긋나는 것 같고 여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보건소장도 같이 받게 하든지 또 금액이 너무 1명 교육받는데 300만원씩 이렇게 건국대의대하고 충대의대에 주는 겁니까?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금액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거 같이 보이는데 집행부에서 동의하신다면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5쪽에 정신질환요양시설기능보강비 지원을 금회 추경에서 12억을 하고 있습니다. 125쪽에 정신질환요양시설기능보강비를 옥천에 영생원하고 부활원에 두 군데하고 있는데 도내에 정신질환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시설이 말하자면 노후됐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4개 시설이 있는데 옥천에 영생원하고 부활원에 이렇게 이런 지원을 하게 된 게 우선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건물의 노후나 혹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 외 합당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인가 이걸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설은 중기재정투자 계획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고 중앙에서 와서 실사를 해서 보고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 주는 겁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128쪽에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운영관리 지원액이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하는 데입니까? 저희들은 피부로 잘 와서 닿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5,000만원 예산을 줄여서 쓰라고 삭감한 바가 있는데 이 예산을 꼭 추경에 올려서 세워줘야 될 절박한 사유가 있다면 납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노인요양전문병원 신축에 총 63억이 드는데 국비가 31억이 기정예산에 확보되었고 시·군비도 15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가 기정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깎였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데 보면은 50대 50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예산계에서 줄 것 빨리 주지 왜 뜸들였다 주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