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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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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이번 추경심사 자료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저지난해에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저지난해에 불용된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용 조사만을 갖고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시에는 500만원 이상 불용되는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 조사를 반드시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 예산안 제출 기관과 관련해서 시기가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나 여성발전센터소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2004년 5월 13일 접수하였으므로 접수기한 5월 18일 대비 집회일 기준은 5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안제출과 관련해서 회의규칙이 약 3일정도 지나서 저희들한테 제출됐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위배하면서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간과시 향후 본 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으며 입법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면서 향후 의정활동 추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심사를 하지 않을 시 도민들에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민생관련 예산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규정을 어긴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중앙회의 참석차 이번 예산심사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경내용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제반 법적 소유경비만 요구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이번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경우 2004년도 5월 13일 접수하였으므로 접수기한 5월 13일 대비 집회일 기준 5월 10일까지는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규칙을 위배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예산을 심사하지 않을 시는 도민들에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모습을 보여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안 제출규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강당 앰프를 당초에는 5,000만원에 하려고 입찰해 보니까 2,060만원 밖에 안 들어 간 거죠? 3,000여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이거 예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0만원짜리를 5,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그 앰프 가격이 싸진 건지 처음부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통상 입찰 금액의 10% 정도 되죠? 아니요, 입찰금액이 입찰할 때 계약금 얼마를 10% 정도를 내고서 내가 입찰할 금액에 10%를 내고 이렇게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당시에 입찰보증금을 낸 게 얼마쯤 냈어요?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2,000만원을 본인이 입찰을 넣는데 최저 3,500만원은 돼야지 원가가 된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1,500정도를 손해를 보는 건데 최저로 해도 누구든지 입찰금액이 아무리 많아야 5,000만원 대비하면 500만원 냈을 것이고 뭐 2,000만원 됐으면 200만원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200만원이나 500만원을 손해보고 말지 왜 굳이 이것을 서류로 입찰을 했다고 해도 1,500만원씩 손해보면서 일을 강행했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튼 석연치 않은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몇천만원짜리 입찰할 때는 그분이 우리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더 아주 다 이런 데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이런 법도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적어도 이런 입찰을 했을 때 물론 사장이 왔을지 그 밑에 직원이 왔을지 모르지만 설사 직원이 왔다할지라도 사후에 이런 아마 자체적으로 안 했을 거 같은데 저희들은 물론 답변이 아주 물건에 대해서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는데 자세히 좀더 살피셔서 이 납품한 금액의 사향이라든지 또 향후 A/S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좀 신중을 기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과 복지환경국 추경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금번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접수기한이 5월 10일까지임에도 5월 13일에 접수하여 회의규칙에 위배하면서 심사해야 하는 실정으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업보육센터 세입관련해서 3,674만원정도 세입이 감액되는데 그 내용이 임대료가 1,050만원, 전기료 생활수도료 2,624만1,000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임대료가 1,000만원 감액됐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임대가 안 되고 창업보육센터에 어떤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신지 또 전기료, 생활수도료가 감액됐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하여튼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전기료, 상하수도료도 같은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대학 대외홍보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에 총 집행된 홍보비 총액이 1억600만원정도인데 1억6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에서 6,900만원이 계상이 됐나요, 최종적으로 2004년도는. 9,000만원 이번에 6,900만원이 새로 총 1억5,000만원정도가 본 예산에 계상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3년도 대비 5,000만원정도 더 해 줬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 9,000만원정도를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더 올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2004년도 본예산에 홍보비로 얼마나 계상했느냐고 물으니까 1억5,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변이 어떤 거죠, 6,900이죠? 작년 대비해서 한 3,000만원정도 줄은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작년에 한 1억원정도 홍보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우리 입학률이 한 78%로 됐나요? 78%에서 2004년도 66%에서 한 12%정도 떨어졌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또 이번에 홍보비 쓰는 내역을 보니까 신문광고 내내 TV광고, 라디오광고 이런 쪽에 주로 집중해서 쓰는 거 같은데 이런 쪽에 이렇게 써 가지고 과연 입학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가 이렇게 신문이나 라디오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만 과연 입학률을 높일 수 있는지가 질의요지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신문광고 예를 들면 지방지가 7개사 해서 공히 똑같이 200만원씩 또 지역지 88만원 해서 3개사 똑같이 집행했습니다. 과연 우리 대외협력과장님께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대외홍보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지방지의 어떤 부수라든지 어떤 영향력에 불구하고 똑같이 200만원씩 해서 7개사 다 불러서 돈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뭔가 부수도 많고 또 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부수를 몇 개를 해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 유치를 위한 홍보인지 아니면 언론사 어떤 연례적인 이런 예우 차원의 행사인지 지금 잘 파악이 안될 정도로 지금 답변하시기에 7개사가 공히 똑같이 부수나 영향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럼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돈을 집행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집행하시겠습니까? 과연 충북에 7개 신문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수가 비슷하고 영향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파악도 안 하셨으면서 지금 답변은 책임없는 답변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집행방법을 이렇게 볼 때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학생들 유치율이 높아지는지 설사 언론매체가 필요하다면 좀더 예산을 아껴서 하는 방법을… 이걸 보면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좀 더 아껴서 예산집행할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중에 물론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게 기껏해야 열 가지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돈을 이제까지 2억 갖고 썼는데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1억5,000을 더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갖고 쓴 잔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썼는지는 적어도 당연히 파악하고 준비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서 답변하셔야지 이 열 가지정도밖에 안 되는 이건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2억 갖고 쓰다가 1억5,000을 더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돈이 얼마 남았다, 얼마를 썼다, 어떻게 썼다 이런 거 준비를 해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불성실한 거 같습니다.

향후는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하셔 가지고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임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임하시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더 성실한 예산심사에 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답변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우리 취업정보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그동안 보고하기로 상당히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학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그동안 취업률이 낮아서 취업정보센터를 새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대외협력과장님께서 아마 새로 담당을 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추정되고 향후는 이렇게 좀 답변을 제대로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까지 대외협력과에서 했던 업무가 내내 그 업무인데 그러면 1,000만원 비용은 근로장학생들 인건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필요한 돈입니까?

그러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왕에 대외협력과에서 D/B구축 이런 것도 다 기왕에 어떤 정보체계에 의해서 이제까지 운영했고 또 잘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돈을 들여서 D/B를 구축한다는 게 좀 중복된 예산집행 성격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금번 예산안 제출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접수기한이 5월 10일까지임에도 5월 13일 접수하여 회의규칙을 위배하면서 심사해야 하는 실정으로써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심사자료 관련해서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용된 사업과 연계해서 각종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용조서만 갖고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에는 500만원 이상에 불용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해서 도비 6,300만원, 시·군비 6,300만원인데 우선 검진기관은 어디입니까? 우선 초등학생 도내 2만1,000명으로 추산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단가가 6,000원인데 6,000원의 산정근거가 뭐 있습니까? 1만2,000원 어떤 뭐 근거가 있나요?

이거 애들한테 엑스레이를 찍는 건가요? 아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다만 단가문제 1만2,000원이라는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담당께서 직접 아시면 답변하시든지 답변하시죠. 1만2,000원이라는 산정근거가 어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학교수나 1차는 무료검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차 6,000원에 대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명당 6,000이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6,000이 안 들어가겠죠 그죠? 4,000원이든 3,000원, 5,000원 들어가서 다 하고 남는 게 있을 거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2차 인근 병원비로 낸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예산이 적어도 한 사람당 정확하게 검진비용이 얼마고 또 그래서 추산하기에 만약에 척추에 이상이 있는 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든 2,000명이 된다면 그 2,000명에 대한 병원에 대해서 1명당 병원검진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6,000원씩 해 놓고 거기서 남는 게 있으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2차 인근병원에서 진료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이런 예산 산출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척추측만증검진 의료기구가 우리 가족협회밖에 없습니까?

아니, 저는 검진료 6,000원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정한지의 판단을 전문부서니까 물론 가족협회에서 이렇게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지만 우리 전문부서에서 보기에 그 6,000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적은 건지, 많은 건지. 그래요. 하여튼 산출기초방식이 조금 투명하게 구분해서 향후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아까 120명, 240명… 그 정도로 작년에 나왔다고 치면 올해도 그 정도 근처에서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1명당 얼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향후는 그렇게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 6,000원이라는 그 금액이 적정한지 이것도 판단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원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자치단체 대응자금이 50%라고 했는데 총액이 6억6,000이고 국고지원은 3억8,000이고 시·군비 및 도비지원 합해서 2억8,000인데 숫자가 안 맞아서… 지금 지원사업비 총액이 6억6,000 아닙니까? 그러면 국고지원이 3억8,000 했죠.

지방비도 3억8,000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도비가 5,000하면 시비도 5,000 들어가고… 2억3,000밖에 안 되었군요. 5,000을 안 주었기 때문에 2억8,000까지는 양해가 되는데 2억3,000은 양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3억8,000이 50% 아닙니까? 50%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7억6,000에 반이 3억8,000인데 그런데 충청북도만 이해가 안 되게 50%가 아니고 6억6,000이 원래 기본적으로 주어야 될 돈이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3억3,000을 주었어야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인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