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소관이네요.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억2,500을 출연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한도액을 확대해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는데 신용보증재단 정관에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여타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습니까?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술신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중소기업청 쪽도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 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주 설립목적이 소상공인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정관을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국고보조금 예산중에 매칭펀드 비율에 의해서 10억3,400만원을 받았으나 일부 배정받지 못한 2억1,600만원을 교부 받기 위해서 3억2,500을 추가계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억2,500만원을 추가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도 아직 받지를 못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뜻입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소상공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가서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면 정관에도 보증인을 세우라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증인을 세우라는 그런 문구는 없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가서 자기 발로 뛰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보증을 해 줘도 나중에 신용에 문제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를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나가서 발로 뛰어서 확인해서 보증을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다 보증인을 세워라 그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삼중의 피해가 오는데 보증인 세우지 말고 제발 이것 좀 해 줘라 저도 몇번 얘기를 하면 소액보증을 해 주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얼마 안 되고 자산이 28억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출연금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서 3억5,000을 하지 않아서 매칭펀드 비율인 국고보조금도 지금까지 안 받고 있었다는 얘기아닙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세웠으면 빨리 확보할 수 있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가 좀 삭감되어서 추경에 이걸 올리는 겁니까?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아주 정말로 필요한 이런 자금까지도 국비보조금도 못 따올 정도로 그렇게 전국체전에 예산을 써야 되고 이런 데는 이렇게 뒤늦게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있습니까?
오늘 예산심의 때 드릴 말씀을 아닙니다마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이 당초정관대로 보증인을 요구하지 말고 실제로 본인들이 발로 뛰어서 이 사람을 보증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82쪽입니다. 전국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전협력4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정 예산이 1억6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700만원을 더 계상하고 계십니다. 1억600만원 기정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아니면 예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기정예산 1억600만원 중에서 6,3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산편성기준액에 보면 19억7,200만원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19억7,200만원이면 우리 현재 도 예산규모 일정 기준에 의해서 맥시멈 19억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가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실링 최대 한도가 19억7,2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1억700만원을 계상하시는 거는 19억7,200만원 중에서 사회단체보조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링으로 지금 편성하시는 겁니까? 전국체전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각종 체육, 문화, 예술행사에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 돼 있고 교통관련단체지원 해서 한 600만원 정도가 계상 돼 있습니다.
또 주경기장 어울마당 운영 등 4,000만원 해서 주요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미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6,300만원 남은 거에 또 1억700만원씩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풀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어느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상하시는 예산은 딱히 어떤 사회단체에 지원하겠다 이런 기준은 없고 다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적인 성격에서 편성하시는 예산이지요?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별설명서 5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없고 추경에 1억1,2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특별교부세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하시는 거군요?
여기 도·시·군 센터 연계사업 중에서 보면 다소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람회 4,000만원, 우수센터 1,500만원, 연찬회 550만원, 체육대회 1,5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1,1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에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를 아침에 일찍 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각각 항목별로 다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도·시·군센터 연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사업예산을 계상하셨을 텐데 다만 이렇게 약간 중복성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체육대회하고 자원봉사대회 이런 거를 별도로 하지 마시고 좀 아침에 자원봉사대회 같은 것은 간단하게 하고 그날 오후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특별히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없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317쪽에 국악강사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차교육과정 개편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음악교과 중 국악 비율이 30%에서 40%를 차지해서 학교 국악교육의 정상화,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1개 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무려 2억4,690만원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162개 학교에 국악이론 및 실기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교육예산은 교육청 예산 같은데 어떻게 우리 도 본청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국악협회 충청북도지회에 매년 2억4,600만원 정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악협회장하고 회원들간에 알력이 혹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떴는데 정확한 내용이 뭐고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1개 협회에 2억5,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어떤 잡음이 난다는 것도 문제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감시, 감독을 정확해 하셔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343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전국체전기념 추진사업비 7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념사업을 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무선모형경기대회에 5,000만원, 스타크레프트게임대회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000만원, 전국분재·난·야생초전시회에 6,000만원 그리고 전국에어로빅경기대회에 4,000만원 그리고 또 전국체육문화예술행사에 한 2억원을 풀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도 총 7억원 중에서 3억원은 무슨 사업에 쓴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및 언론에 드는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흑룡강성예술단 초청공연 지원비가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전국체전 기념추진사업비 중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비 2억원 내에 이런 사업은 포함돼 있는 게 아닙니까? 중복된 예산 계상은 아닌가요? 이런 예술문화행사 풀사업비 성격으로 2억씩 책정을 해 놓고 흑룡강성은 흑룡강성대로 따로 또 하겠다, 이것 뭔가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그런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 지원비 해서 2억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기념사업 추진에 체육청소년과 주요사업설명자료 133쪽에 보면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 해서 2억원이 계상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흑룡강성예술단 초청은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 2억원 중에는 흑룡강성예술단 초청이라든가 이런 예술행사는 포함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