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관련사항이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나요? (「산림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사항은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 2003년도 임도시설 관련해서 평가에서 최우선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6억이 추가로 배정됨으로 해서 추경재원이 된 거죠? 우리 농정국장 이하 관련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력해서 우리 전국 시·도 임도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추가적으로 임도시설 관련 6억 이렇게 예산을 산림청으로 국고보조를 받은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기존보조금이 국비 80%, 시·군비 10%, 자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정국장님께서 김문천 위원님 답변에 자담 10%를 전제로부터 해서 개인소유의 임야가 있을 때는 국비나 우리 도비를 기준보조를 해 주는데 산주가 꼭 임도시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산주가 부담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큼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지난 2001년 2002년, 2003년 3년치 임도시설 집행현황을 자료로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사업비로 국비 6억을 추가로 산림청으로 국조보조 받았는데 이 예산을 시·군별로 배정했습니까?
만약 예산승인을 하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도 전국의 시·도별 임도시설 평가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시·군간 임도시설 관련해서 평가를 하죠?
국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1위가 제천시, 2위가 진천군, 3위가 산림환경연구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가 산림청으로 추가로 배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우수 시·군에는 더 많은 상사업비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가 임도시설로 최우수 기관 되는 데는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도 임도시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과 괴산군의 민원을 위한 사업량 배정을 민원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배정 현황을 보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우수 군으로 되어서 제천시가 우리 시·군평가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2위는 진천군이고 3위가 산림환경연구소인데 추가배정 현황을 보면 2등한 진천군에 2억5,000을 하고 1등한 제천시는 1억2,500했어요.
이 기준이 뭐예요? 국장님, 정리를 하는데 중앙평가에서는 진천군이 제천시보다는 우수한 군으로 평가를 받고 우리 도의 자체평가로 제천이 1등이고 진천이 2등입니다. 이 평가기준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중앙평가든 우리 도 자체평가든 평가기준이 달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임도시설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하면 잘 한 데는 똑같이 1등이 나와야지 중앙에서 한 것은 진천군이 1등,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제천시가 1등 이것 우리 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평가가 같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평가 할 때도 평가기준이 같으면 중앙평가나 자체평가나 별반 기준이 다르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 평가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해서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는 임도시설을 할 때 대부분이 국도림 군유지가 있지만 사유지도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자부담 10%로 하는 것은 집행실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예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할 때 실제 자부담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자부담 요인을 빼고 그 부분만큼은 시·군비가 될지 아니면 국비를 추가로 더 배정 받든지 그 기준을 앞으로 향후에는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 원예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 10개 군 했는데 도내 12개 시·군인데 1개 시·군이 어디가 우수농산물이 없는 시·군입니까?
옥천군이 그러면 12개 시·군중에서 각 시·군 공히 도비 1,000만원씩 해서 11개 시·군했는데 옥천군이 명품화 홍보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옥천군이 이번 추경에 빠진 다른 특단의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먼저, 이렇게 묘목이면 우수 농산물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1,000씩 도비, 시·군비 해서 2,000씩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가 각 시·군의 우수농산물을 전국대회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명품화홍보사업비로 책정한 것으로 됐는데 우리 옥천 하면 포도 아닙니까? 이 증감사유에 사업개요를 보면 과장님이 묘목도 광의의 우수농산물로 본다고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사업필요성이나 또 증감계획에는 지금 답변 내용하고는 부합이 안 되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우수농산물하면 옥천하면 포도, 단양 마늘, 음성하면 다올찬 수박, 괴산하면 청결고추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1,000만원 주겠다 그러면 시·군비 2,000만원 보태라 이렇게 하면 이건 삭감도 안 될 건데 이거 두루뭉실하게 해 가지고 한 군데 빠졌다고 하니까 옥천은 묘목축제를 했기 때문에 뺀 거다 어디 우수농산물명품화 홍보지원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런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때에는 누가 봐도 시·군의 우수농산물하면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것을 좀더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재원이 필요하다 하면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좀, 위원장님 예산심의 과정에 저는 본질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충북과학대학이 발전적으로 되는데 애정을 가지신 거고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데 우리 이진영 학장님께서는 정말 애로사항이 뭔가라고 하면 우리 의회나 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영 학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너무 신중하지 못한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강우신 위원님이 여성, 남성 구분할 사안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장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이 이끌어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또 혹시 국한하면 교육사회위원들이 뭐가 잘못돼서 충북과학대학에 지적을 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지 로 하니까 우리 이진영 학장님께서는 인식의 잘못에서 출발했다!
여기 지금 집행부 간부들이 한 30명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문제 제기하고 한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해서 했다 라는 그런 요지로 지금 학장님은 답변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의 4년제대학 포함해서 전문대학까지 정원자체가 더 많다보니까 대학에 대란이 앞으로 학장님 답변내용과 같이 2009년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대학을 우후죽순으로 설립 인가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데 더더구나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취지가 당시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됐다라는 얘기도 해서 우리 학장님도 어려운 환경에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도를 이끌고 있는 이원종 지사님도 이 충북과학대학의 현실의 문제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 충주대학과 증평에 있는 청주과학대학 또 충북대학까지 포함해서 국립대학교 합병 그 과정에 도립대학도 합병에 이렇게 동참할 수 없느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그만큼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학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길기 때문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과정에 옥천에 있는 대학을 청주 인근의 도시권역으로 오면 학생 유치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오가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으로는 상당히 난망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본인이 사석에서 하는 거와 공식회의석상에서 하는 그런 용어의 선택은 신중해 주실 것을 재삼 재차 건의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생태계보전협력금징수교부금으로 8억9,800 약 9억원 정도 세입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이 어느 회계연도부터 우리 세입예산으로 했는지 우선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그럼 작년부터 우리 세입예산으로 징수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7억3,600.
작년도에는 우리 세입예산에 언제 세입확정 잡혔는지요? 작년 3회 추경에. 작년부터 시행한 징수교부금인데 작년에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 같고 금년도 2차년도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으로 9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8억9,817만7,000원이 올 총 2004년도 징수 예정금액입니까?
징수된,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까? 우리 세입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징수된 게 8억9,800이면 하반기에도 이 정도의 세입예산이 같은 과목에 예상이 추계가 되는데 이것은 언제 또 세입예산으로 잡을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재욱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징수교부금을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상반기 징수 결정액만 이렇게 세입예산에 계상했는데 마땅히 하반기에 징수예정인 금액을 추계해서 이번 세입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징수 결정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회 추경에 1억700만원 증액하는 것 중에 최근 지상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제85회 전국체전을 하면서 우리 도내에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청년회의소 JC에서 전국회원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걸로 해서 우리 도와 청주시의 일부 행사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단체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소관 6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금회 증액요구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통신뉴스수신료로 돼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통신뉴스수신료가 이렇게 인상된 건지 공보관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연합통신에만 주고 있는데 뉴시스통신수신료를 언론기관에서 요구해서 거기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에서 계상한 겁니까?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나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언론기관과 도와의 관계 그런 관계지요?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연합통신은 300만원이고 뉴시스는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해도 150만원씩인데 올해만 해 놓고 내년에는 우리 연합통신같이 똑같이 달라고 그럴 개연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줘야될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거는 주요사업설명서에서 봤는데 그러면 300만원, 150만원의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도정혁신기획단 월 20만원씩 해서 220만원이 계상됐는데 11월이라는 산출기초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정액인데 금회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확정되려면 5월말이나 돼야 가능한데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리 신설 부서라도 20만원 곱하기 6 해야지 정확한 산출기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신설 부서에 대해서 당초에 도정혁신기획단 운영하는데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나간 기간은 빼고 앞으로 남은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된 6월부터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원칙일 거 같은데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와 3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인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직지세계화사업비 관련해서 당초예산부서에서는 우리 도비부담분 2억2,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1억5,000만원을 지금 증액해서 우리 종합심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직지가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직지를 우리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네스코에서 지정할 정도로 큰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았으면 당초에 국비 4억5,000 요구한 것이 요구한 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명칭은 바뀌었지만 4억5,000에서 3억으로 줄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어떤 취지나 명분으로 보면 국가에서 4억5,000, 절반을 대도 별 무리가 없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향후에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국비가 더 많이 부담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또 기왕에 업무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9억이 꼭 소요예산이라면 3억 국비 내려온 것하고 그래도 우리 도내의 여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청주시는 재정자립도나 재정형편이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는데 요즈음 우리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재원이 부족하다는데 도에서 이렇게 1억5,000 부담하지 않고 청주시에서 이것을 부담해도 별 무리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답변과 같이 지방비, 국비부담을 5대 5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8페이지 청주종합운동장내 임시관람석 임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의 개·폐회식에 지금 관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그러면 한 2,000석 더 확보를 해도 2만석인데 이것을 별도의 조립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내의 운동장과 스탠드 사이라고 했으면 지금 스탠드에는 콘크리트로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조립식으로 추가 설치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그러면 지금 2,000석 임차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행사장에 가면 플라스틱 의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한 2,000개 그라운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임차를 했을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5,000만원이면 1개당 2만5,000원이면 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일회용으로 운동장과 스탠드 사이에 했다가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면 못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관람하는 개·폐회식장에 1만8,000명과 2만명의 2,000명 차이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임차비용으로 보수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임차비용으로 5,000만원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금회 추경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셔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에 우리 일선 고등학교에서 체전의 각종 경기가 열리는데 보수하는 경비로 신흥고등학교에 역도경기장 7,000만원, 남성초등학교 체육관 복싱경기장 500만원, 충주공업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 2,000만원, 미덕중학교 체육관 우슈 정비 1,000만원, 제천농업고 운동장 소프트볼경기장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3,500만원이 이렇게 초·중·고등학교에 경기장 보수경비를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부서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수도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고 의존재원이 절대 80% 이상 차지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체전 한번 끝나면 그 학교에서 이용하는 체육관 내지는 강당인데 이런 규모의 예산은 예산편성시기에 교육청에 좀 이렇게 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도 교육감이 1년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투자목적사업비가 26억이나 됩니다. 이거 참 추경예산하면서 전국체전 때문에 재원부족이 있어서 금년도는 당초 예산에도 그렇고 금회 추경에도 지역개발사업은 거의 전무합니다, 도리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셨나 이겁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언급한 것만 1억2,500만원인데 단위도 큰 것도 아니에요. 억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곽연창 국장님이 우리 신흥고등학교와 미덕중학교는 사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립학교보다 사학에서는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더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학교측으로부터 간곡한 요구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 불가피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로 저는 답변을 이해하는데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사학이, 공립이든 사학이든 시설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 경상비, 시설사업비 일체 사학에서 부담하는 재단이 단 한 학교도 없습니다. 사학의 의미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모든 시설사업을 공립과 똑같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제도적인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점은 우리 소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교육청하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사전 조율하고 조율은 아니더라도 이런 학교예산은 좀 교육청에서 부담해라라는 어떤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전을 하면서 보수공사를 하지만 이거는 자산취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재정형편도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 도보다 교육청이 훨씬 더 여유로운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점은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꼭 이번 체전을 목전에 두고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면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사안이 차후에 없으리란 법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본 위원은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