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여성정책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자원봉사업무를 여성정책관실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일부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방금 정책관께서 답변은 여성자원활동이라는 답변내용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은 참여정부에서도 가장 앞으로 국민문화로 발전시킬 하나의 과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꼭 여성만 하는 자원봉사가 아닌 남성이나 여성이 모두 다 하는 자원봉사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여성부 주관이 옳다는 그런 견해이신가요? 예, 됐습니다.
이왕 질의하는데 우선 여성우위시대니까 여성분들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대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인 창업보육센터 임대료가 1,050만원, 학생 감소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가 2억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경정예산에. 그런 반면에 교직원 처우개선은 현행 3%에서 5.5%로 일률적으로 인상을 해서 5,200만원 당직수당 인상분으로 2,200만원 등 인건비로 7,400만원을 인상시킨 것은 이렇게 과학대학에서 당연히 법정경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학생들이 감소가 되고 모든 수입원이 추경에서 감액이 되는데 인건비 인상은 전부다 5%대로 한 것은 도민들한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모두가 충북과학대학을 한번 살려보자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과학대학에서 스스로 이것은 법정경비라 본 위원회에서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감액할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에 지금 현재는 방금 67%의 학생만 신입생이 됐다고 하는데 33% 만큼은 결원이 된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억4,7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학장으로서의 과연 내 모가치를 전부 챙기고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은 나타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과학대학의 설립관계 이런 것은 전부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거기에 대해서 다소 미안하지만 다소 챙길 것은 챙기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도민한테 최소한도 미안한 것 어느 책임감이라는 게 100이라는 숫자에서 67점 받으셨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게 안된 데에 대해서는 학장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도민한테 아무런 책임을 안 느끼신다 이런 얘기인데… 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도내 각 상공회의소 회원 300명 정도와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기획관실에서도 상공회의소 회원 450명과 행정규제개혁워크숍을 한다는 추경에 심의된 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개최시기를 6월에서 9월로 조정하여 전국체전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절감과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행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 회원이라고 그러면 도내에서 경제적으로도 조금은 나으신 분인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로 기획관실에서도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하고 그럴 적에 검토가 됐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464페이지 똑같이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연구소 오창센터 부지매입계획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7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투·융자 심사시에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는 3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66억을 증액해서 100억을 추경에 반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5개년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투·융자심사할 적에는 본 위원이 의회측의 투·융자심사위원입니다.
분명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이어요. 또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모든 분야에서 예산담당관 여기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서에서는 전국체전관계 이것을 핑계대고서 무조건 재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단일사업에 기본계획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66억을 증액한데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은 상당히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2개년으로 할 경우에는 2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의 170억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좀더 도민이 필요한 사업에도 투자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될텐데 너무 이것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반영하고도 이제까지 토지공사측과 계약을 안 했죠? 얘기가 안 되죠.
이 본예산은 지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럴 적에 국장께서 1월, 2월중에 이것이 계약이 됐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안 됐겠죠. 공시지가를 금년에 적용하는 것이 그때는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1월달부터 3월달 안에 계약만 했으면 적용이 안 되는 건데 그 쪽에서 차일피일하시다가 이것이 도민한테 이런 많은 부담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꾸만 국장께서는 특별회계를 강조하시는데 이 예산상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그 분야뿐이지 모두 다 도민의 예산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셔야지 하나의 회계를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법 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행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국장께서 답변이, 우려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1월에 부임하셨다고 그러면 담당과장, 담당과장도 잘 모른다고 그러면 담당사무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렇지만 도를 위해서는 차선의 선택이 이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민대표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1월달에 부임해서 나 모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지킨 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도 저쪽 실무 국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도민을 위해서 차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이런 쪽으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100억을 금년에 계약을 하는 거와 동시에 100억을 지불하고요. 나머지 70억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율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방금 경제통상국장과 질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 건은 자료가 약간 상이합니다마는 투자액수가 상이합니다마는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을 잘못해 갖고 아마 질의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를 해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도 투자계획 심의하고 중기재정계획 자료하고 모든 것을 맞추어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상 난방비 비중이 가장 큰데 심야전기사용시설을 하면 난방비를 많이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설치비가 많이 들어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용인원이 많은 경로당부터 심야전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 329페이지입니다.
충북생활체육협의회장배 볼링대회 신설은 이미 12회째나 운영되고 있는 도연합회장배 생활체육볼링대회와 중복이 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러한 볼링대회를 중복이 돼서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등 도정종합홍보책자 제작계획은 기획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정소개책자를 국영문판, 국중문판, 국일본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아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정소개책자가 있고 국영문판을 만들고 일어판도 만들고 중국어판도 만드는 그런 계획은 권당 1만원이고 우리 기획관께서 지금 아주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화보집 제작은 권당 5만원입니다. 그런데 1만원을 기획관실에서 예산 세운 데 거기다 추가를 해서 한다면 지금 체육대회하기가 청소년체육분야 그쪽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기획관실하고 협조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쪽 것은 줄이겠습니다. 감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전국체전기념 전국애견·토종견전람회를 증액을 하셨거든요. 이제 보면 전국체전이라고 해서 뭐라도 한 가지씩 해야만 지사님 눈에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너무나 전국체전을 빙자를 해 가지고서 하시는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뭐하러들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애견·토종견전람회에 본예산 가지고 하시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답변해 주시죠. 본 도 10개 시·군에서 문화예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7페이지에는 충주호수축제 도비부담을 다른 축제는 전부 다 1,500만원씩 시·군에 예산을 도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 축제만은 3,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축제가 뭐가 특이하길래 시·군에서 형편이 틀리느냐, 또 충주호축제는 시·군대표문화예술축제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인데요.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1억인데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30억 이상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 단위 심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에서 시비를 갖고 한다 그래도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보장이 돼 있는 건데요. 시·군에서는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시·군에서는 20억이고 도는 30억인데. 아니 공모가 됐든 뭐가 됐든 나라 돈으로 쓰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법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투융자심사가 안됐다 그러면 예산편성조차도 할 수가 없게끔 법으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할건 해야 되지요. 아무리 그래도 나라 돈은 그게 아닙니까? 아니, 글쎄 자꾸만 말씀하시네, 도비고 무슨 돈이든 우리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돈 표시가 따로 돼 있습니까?
국가의 예산, 국가의 돈을 30억 이상 하는 사업은 도 단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기가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이거를 스스로 여기 앉아 계시는 도민의 수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안 지킨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만일에 이게 지금 10억 계상된 것이 전체 국비가 되니까 도의회에서 국비에 대한 증감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당연히 도비가 수반됐다 그러면 문제 있는 예산편성을 하신 거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장 나와 계신데 공영사업특별회계예산은 편입부지 감정평가수수료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민간 투자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셨고요. 이번 추경에, 이럴 적에 사업추진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 용역결과에 따른 감정평가가 순서인데 이거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계시니까 두 분이 모두 답변하실 사항인데요.
용역결과에 따른 감정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많은 의견의 상충이 되고 있어서 우리 충북도정의 난제중의 난제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발의되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조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의 검토가 본 위원 견해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소방차량이 35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장비관리규정상 소방차나 구급차의 사용연한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6년을 경과한 차량이 47%인 168대 또 10년이 경과된 차량이 21%인 77대가 있다는 통계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차량 문제가 이렇게 본청에서는 만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체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음성 1억, 괴산 1억, 영동 1억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9개 군 중에 3개 군만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아마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보다 많은 건을 예산당국에 요청을 했으면 한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도지사께서 항상 기회있을 때마다 도민한테 지역균형발전을 꼭 하시겠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도정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냐 좀 답변해 주시죠.
예산당국과 추진부서에서는 이것이 거의 도의원들이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예산로비를 하든 안 하든간에 예산수립할 적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각 지역구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의견을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균등하게 이런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소관인데 373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추진사업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확정된 것인데 특별교부세없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재원이 틀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 내주신 데에는 도비가 7,7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4,600만원의 교부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상이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는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재원이 국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61페이지입니다.
임대공단 분양감정 평가수수료 중에 분할측량수수료를 전액 감액을 했고 오창, 부용대공단 분양홍보물 제작 예산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강우신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증액분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예산심의 방법인데…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가 나오셨는데 행정부지사가 됐든 기획관리실장이 됐든 이 자리에 나와서 수용여부를 확인을 하고서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의사진행방법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내가 볼 적에 어떠한 거기에 대한 행위나 어떻게든지 직접 도지사한테 받든지 아니면 도지사를 대신한 행정부지사한테 받든지 우리에 대한 것은 여기서 통과 여부를 그렇게 시키고서 전체회의에서 그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냐,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거기서 전체회의에서 합니까?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인데 왜 거기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의장께서. 본 위원 견해는 다릅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스스로 우리는 저버리는 것이다, 당연히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수장한테 우리 위원장께서 수용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게 그게 있습니까? 여기 도지사를 여기서 출석시켜가지고 해야죠.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그 증액분이 이미 상임위에서 됐었거든요.
그러면 통과하는데 이 자리에 집행부측에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