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윤도 의원 발언
준경
배준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노연수위원
노연수입니다. 조윤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독 추천된 조윤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윤도 위원이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위원장 조윤도와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도
조윤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노원구의회의 회의규칙 제4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2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2인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정영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부위원장 추천으로 윤선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예, 정영기 위원님께서 윤선희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박이강위원
예, 존경하는 유웅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예, 박이강 위원님께서 유웅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유웅상, 윤선희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웅상 위원님과 윤선희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웅상 위원님과 윤선희 위원님이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과 윤선희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웅상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유웅상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원구 현안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우리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윤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노원구의 최대 현안인 재개발·재건축 특위 활동을 통해서 노원구민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
조윤도위원장
예,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0시 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안 작성의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활동계획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는 논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인 이용아